부패 및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www.clean.go.kr)
- 부패신고는 임직원 또는 외부인이 부패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임.
-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임.
일반 민원성 신고: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임직원 행동강령(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반신고
- 공정한 직무수행(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직위 및 권한 남용, 금품수수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임.
- 신고창구: inspection@kinu.or.kr(통일연구원 감사실, 02-2023-8042)
갑질·채용 비리 신고
- 신고창구: inspection@kinu.or.kr(통일연구원 감사실, 02-2023-8042)
인권침해 신고
- 신고창구: inspection@kinu.or.kr(통일연구원 감사실, 02-2023-8042)
※ 신고절차는 신고접수→ 신고내용확인 및 조사→결과 회신으로 진행됩니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