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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국가정보기구는 그 나라의 눈과 귀 즉 촉수(觸手)이다. 오늘날 국제테러, 사이버 안보, 대량살상무기밀매조직 같은 초국가적 안보위협세력이 발호하고, 산업스파이를 포함한 국가 간의 정보활동이, 국가생존의 조건으로 이어지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환경의 망망대해에서 나침반 역할을 할 국가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므로 그렇게 중요한 국가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정보 체계에 대한 혁신을 다하는 노력은 아무리 거듭해도 또한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정보기구는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아니다. 국가정보는 결코 진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정보의 한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책공동체나 정보공동체는, 국가정보는 국가정책의 진솔한 안내자이고 조언자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외교통상부나 법무부, 국토안전부 심지어 지방자치단체 같은 정책부서도 훌륭한 국가 정책정보를 창출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본격적인 국가정보기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수준의 정보를 생산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통찰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공동체는 물론이고 정보공동체는 아무리 최고 가치의 정보도 대외관계와 국가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다음 기회로 넘길 수 있음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결국 국가정보는 정책을 실현하거나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정책영역의 문턱 앞에서 경쟁세력의 의도와 능력을 제공하는 서비스 역할에 머무는 것에 그 임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가정보기구는, 만에 하나 아직까지도 어떤 비밀스러운 능력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담당자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인식은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오늘날 국가안보법 관련 논의가 무성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대책회의체나 구성하고, 조직을 만들고, 보안 점검할 새로운 업무를 만드는 위인설관입법으로 소위 책상머리 업무(Desk-Work)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정보기구는 스스로가 현장을 누벼야 한다. 그를 위해 진지하게 외국의 정보 입법사례에서 어떻게 정보활동에 필요한 법을 만들고, 무엇이 과연 필요한 입법내용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보 개혁의 요체는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생산하게 하는 국가정보 통솔 체제를 만들고, 생산한 정보의 공유는 물론이고, 원초적인 첩보도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며, 또한 생산한 국가정보는 필요한 정책부서가 매우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 더불어서 테러와 사이버 안보, 국제조직범죄 같은 초국가적 안보위협세력에 대한 대처는, 정보와 법집행의 융합과 긴밀한 협조에 있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보기구가, 그리고 정보기구 수장이 결코 정보생산이 아닌 정책문제 때문에 바빠져서는 안 된다. 정보기구는 어디까지나 한발 뒤에서 그러나 신속하게, 필요한 국가정보를 끊임없이 생산하여 제공해 주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정보원 차원의 단일한 정보기구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글로벌 초국가적 안보위협 상황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정보목표를 확립하고 그에 바탕을 둔 규모와 내용으로의 새로운 정보체계를 구축하며, 국가 모든 정보요소를 융합하고 조율하는, 정보 조율사를 창설하는 것을 포함한 총체적인 국가정보시스템 확립이 오늘날의 한국 정보공동체가 당면한 최대 개혁과제라고 할 것이다. 그를 위해 국가정보기구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업무 진단과 외국의 정보활동 관련법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실패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판단만이, 진실로 필요한 내용의 정보체계를 올바르게 구축해 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살아있는 교훈임을 정보역사는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본서는 이와 같이 국가정보 체계를 재점검하려고 할 때에 립-서비스적인 외교 현상학적 논의자료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법 규범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2008년까지의 미국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의 국가정보에 대한 최신 입법의 소개에 진력했다. 너무나 방대한 분량의 외국법률 자료 모두를 소개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고 어디에도 없었던 외국 정보입법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을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로는 충분하리라고 자부한다. 국가정보 전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와 실천적인 법률쟁점에 대한 이해는 2008년 법률출판사가 간행한, 졸저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 - 법의 지배와 국가정보』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그 동안 국가정보영역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일반 행정이나 외교 현상학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법 규범적 연구가 너무나 미진하였던 분야로, 그로 인해 과거의 잘못된 정보경험이 최고의 진리인 것처럼 오도되는 경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신 정보조류에 대한 연구나 이해 없이, 국제현실에 맞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국가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쪼록 본인의 조그만 노력인 본서가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구 체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당당한 리더가 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그러나 국가정보기구는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아니다. 국가정보는 결코 진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정보의 한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책공동체나 정보공동체는, 국가정보는 국가정책의 진솔한 안내자이고 조언자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외교통상부나 법무부, 국토안전부 심지어 지방자치단체 같은 정책부서도 훌륭한 국가 정책정보를 창출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본격적인 국가정보기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수준의 정보를 생산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통찰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공동체는 물론이고 정보공동체는 아무리 최고 가치의 정보도 대외관계와 국가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다음 기회로 넘길 수 있음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결국 국가정보는 정책을 실현하거나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정책영역의 문턱 앞에서 경쟁세력의 의도와 능력을 제공하는 서비스 역할에 머무는 것에 그 임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가정보기구는, 만에 하나 아직까지도 어떤 비밀스러운 능력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담당자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인식은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오늘날 국가안보법 관련 논의가 무성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대책회의체나 구성하고, 조직을 만들고, 보안 점검할 새로운 업무를 만드는 위인설관입법으로 소위 책상머리 업무(Desk-Work)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정보기구는 스스로가 현장을 누벼야 한다. 그를 위해 진지하게 외국의 정보 입법사례에서 어떻게 정보활동에 필요한 법을 만들고, 무엇이 과연 필요한 입법내용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보 개혁의 요체는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생산하게 하는 국가정보 통솔 체제를 만들고, 생산한 정보의 공유는 물론이고, 원초적인 첩보도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며, 또한 생산한 국가정보는 필요한 정책부서가 매우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 더불어서 테러와 사이버 안보, 국제조직범죄 같은 초국가적 안보위협세력에 대한 대처는, 정보와 법집행의 융합과 긴밀한 협조에 있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보기구가, 그리고 정보기구 수장이 결코 정보생산이 아닌 정책문제 때문에 바빠져서는 안 된다. 정보기구는 어디까지나 한발 뒤에서 그러나 신속하게, 필요한 국가정보를 끊임없이 생산하여 제공해 주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정보원 차원의 단일한 정보기구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글로벌 초국가적 안보위협 상황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정보목표를 확립하고 그에 바탕을 둔 규모와 내용으로의 새로운 정보체계를 구축하며, 국가 모든 정보요소를 융합하고 조율하는, 정보 조율사를 창설하는 것을 포함한 총체적인 국가정보시스템 확립이 오늘날의 한국 정보공동체가 당면한 최대 개혁과제라고 할 것이다. 그를 위해 국가정보기구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업무 진단과 외국의 정보활동 관련법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실패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판단만이, 진실로 필요한 내용의 정보체계를 올바르게 구축해 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살아있는 교훈임을 정보역사는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본서는 이와 같이 국가정보 체계를 재점검하려고 할 때에 립-서비스적인 외교 현상학적 논의자료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법 규범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2008년까지의 미국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의 국가정보에 대한 최신 입법의 소개에 진력했다. 너무나 방대한 분량의 외국법률 자료 모두를 소개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고 어디에도 없었던 외국 정보입법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을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로는 충분하리라고 자부한다. 국가정보 전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와 실천적인 법률쟁점에 대한 이해는 2008년 법률출판사가 간행한, 졸저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 - 법의 지배와 국가정보』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그 동안 국가정보영역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일반 행정이나 외교 현상학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법 규범적 연구가 너무나 미진하였던 분야로, 그로 인해 과거의 잘못된 정보경험이 최고의 진리인 것처럼 오도되는 경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신 정보조류에 대한 연구나 이해 없이, 국제현실에 맞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국가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쪼록 본인의 조그만 노력인 본서가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구 체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당당한 리더가 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목차
제1편 국가정보의 이해
제1장 국가안보관련법에 대한 논의의 전개 4
제2장 국가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9
제3장 국가정보에 대한 이해 23
제4장 정보개혁 논의의 출발점으로서의 정보실패 (Intelligence Failure) 41
제5장 정보공동체 운영에 대한 감독과 통제 47
제6장 국가정보의 현대적 과제 52
제7장 정보개혁에 대한 미국의 경험 58
제8장 대표적 국가의 정보기구 60
제1항 미국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 60
제2항 영국의 정보기구 81
제3항 이스라엘 정보공동체 89
제2편 대한민국 국가정보 체계의 혁신
제1장 대한민국의 정보환경 93
제2장 대한민국 국가안보관련법에 대한 검토 96
제3장 대한민국 정보공동체의 올바른 개혁방향 116
제4장 대한민국 정보공동체의 제도적 개혁 131
제5장 마무리 137
제3편 외국 정보활동 법 규범
제1장 서 문 139
제2장 대표적 국가의 정보활동 관련법 142
제1절 미국 정보공동체 관련법 142
제1항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142
제2항 2004년 정보개혁및테러방지법 182
제3항 미국 애국법 221
제4항 2008년 해외정보감독법 239
제5항 경제간첩법 281
제6항 미국 대통령 명령 289
제2절 영국 정보공동체 관련법 324
제1항 영국 보안서비스법 324
제2항 정보서비스법(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330
제3항 조사권한규제법 339
제4항 2006 영국 테러법(Terrorism Act 2006) 391
제3절 캐나다의 정보활동 근거와 규율법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