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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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료실 | G0014691 | 대출가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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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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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001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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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유엔 헌장 제7장 제41조 원용(비군사적 강제조치)
- 유엔 헌장 제25조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이행할 의무(legally binding, universal implementation)”
- 유엔 헌장 103조는 “유엔 헌장상의 의무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유엔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고 규정
◦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제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추가(cumulative resolutions)되었는데, 대북제재 결의는 누적적으로 강화된다는게 특징
- 결의 2087호에는 제재 대상이 확대되고 북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캐치- 올(catch-all)’ 성격의 대북수출통제 강화 등이 포함
- 결의 2094호에서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항공·선박에 대한 제재, 북 외교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등이 추가
* 6.25 전쟁 발발 직후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및 825호(1993.5, NPT 탈퇴선언 재고 촉구), 1695호(2006.7, 대포동 2호 발사)는 직접적인 제재 결의는 아님...
목차
1. 대북제재의 현황
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방해하는 주요 요소
2.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 분석
가. 경제제재의 목적과 효과성
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
다. 한국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
라. 미국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
마. 일본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
3. 향후 전망
가. 단기 전망
나. 중장기 전망
4. 정책적 건의사항
<첨부 자료: 통일연구원 제2차 월례 북한정세토론회 발표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