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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정책연구시리즈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3
형태사항
158 p. ; 24 cm
ISBN
9788984797260
청구기호
000 정책13-06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5002대출가능-
1자료실G0015003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500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500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이 연구는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우선 시간적인 차원에서 이 연구는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과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초대총리였던 아데나워의 힘의 우위에 의한 통일정책은 단기간 내의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통일 담론 보다 작은 정치적 이슈였던 동독 주민들의 인권문제는 아데나워 정권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아데나워 총리 시기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은 전독성과 초기 전독성 장관이었던 카이저로 대표되었던 동독지역 출신 명망 있는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 건설은 아데나워 총리의 힘의 우위에 토대를 둔 통일정책이 더 이상 시대적인 상황과 맞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었다. 결국 베를린 장벽 건설을 통해 장벽 너머 동독 주민들의 인권문제가 서독 사회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서베를린 시장이었던 빌리 브란트는 동독 주민의 인권 침해 감독과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중앙기록보존소의 설립을 주창하였고 기민당의 원내 총무 바르첼은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통한 동독의 정치범의 석방을 동독정권에 제안함으로써 정치권내에서도 대결적 인권정책에 있어 변화가 나타났다. 1969년 정권교체를 통해 총리가 된 브란트는 인권정책 뿐만 아니라 서독의 통일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동방정책을 실행에 옮겨 동독과 동구권 국가에 교류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였다. 사민당 출신 총리였던 브란트와 슈미트는 국내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동독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1975년 헬싱키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동독과 서독 정부의 최종의정서 서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브란트 정권 초기 동서독 사람들간의 인적접촉에서 시작된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은 인적, 물적 교류, 교류의 확대, 대규모의 경제지원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브란트가 총리가 된 이후 야당으로 사민-자민당의 대동독 인권정책과 통일정책을 반대하였던 기민당은 콜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가 당권을 잡게 되면서 서서히 사민-자민당의 대동독 인권정책과 독일정책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민당의 새로운 독일정책 노선은 콜이 총리가 된 이후에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리하여 콜 총리는 브란트-슈미트 총리의 독일정책과 대동독 인권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였다. 이러한 인권정책과 독일정책의 연속성은 독일통일이 달성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용적 차원의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은 동독주민들이 기본적인 인권개념에 대해 재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에 따라 대동독 인권정책을 통해 동독 사회에서 정치적 자유가 서서히 확대되는 한편 동독 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1989년 평화혁명이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사민-자민당의 실용적 인권정책이 시작된 1970년대 초를 기점으로 동독정권은 서독과 서방국가의 인권공세에 맞서기 위해 국가보위부 조직을 강화하였다. 이에 국가보위부의 직원수는 197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동독 정권이 붕괴된 1989년까지 두 배 가까이 증원 되었다. 또한 동독정권은 동독주민의 인권문제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련과 동구권 국가의 보위기관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였다. 국가보위부는 동독인권 상황에 대한 꾸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전담할 중앙 평가 및 정보 그룹(Zentrale Auswerungs-und Informationsgruppe: ZAIG)을 창설하였다. 따라서 사민-자민당 연정의 실용적 대동독 인권정책은 단기적으로 동독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역설적이게도 실용적 대동독 인권정책은 동독 정권의 신봉쇄정책과 신감시정책을 낳았다. 신감시정책에 따라 국가보위부는 반체제지식인, 동독의 서방언론인, 교회, 동독의 일반주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였다. 바로 이 점이 인도적 문제 해결이 인권 개선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른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국 실용적 인권정책의 문제점은 동독 인권에 대한 규범적 비판과 동독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압박수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이 연구는 당시 동독 주민들과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국가 동독의 인권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개인적인 인권개념이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동독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소위 ‘사회적 권리’ 개념으로 인권 개념이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권리 개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관에 따라 개인보다는 사회에 우선을 둔 인권 개념이 발전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구조 특성상 동독 주민들은 ‘내 것’ 혹은 ‘나’라는 개념이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발달되지 않는다. 사회주의 국가 동독에서 인권의 문제점은 바로 사회적 권리개념 안에 내재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권리에 개인의 권리는 전체를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함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동독 정권은 동독 주민들을 정치적 신뢰를 기준으로 하여 신뢰가 높은 주민들에게는 여행과 이동의 자유, 건강권과 같은 사회적 권리를 제공하고 체제 비판자들에게는 무자비한 탄압과 기본권을 제한하였다. 결국 이 연구는 지금까지 서독의 인권정책과 통일정책 연구에 아직까지 블랙박스로 남아있는 동독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동독의 인권상황과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에 대한 동독 정권의 대응을 중심으로 서독의 인권정책 내용과 인권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독일정책과 인권정책의 의미 Ⅲ. 동독의 인권상황 1. 동독 헌법상 기본권규정과 인권상황 2. 동독의 인권상황 3. 동독 주민과의 심층면접을 통한 일상생활과 인권 Ⅳ. 서독의 인권 법제 1. 서독의 인권 법제 2. 국제적 인권 법제 Ⅴ. 서독의 인권 법제에 대한 동독 정권의 대응 1. 사회주의통일당과 국가보위부의 대응 2. 평가 Ⅵ.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1.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시기 2.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전개 3.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주요 조직 4. 평가 Ⅶ. 결론: 과정과 문화적 차원에서의 대동독 인권정책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