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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KINU통일나침반 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개인저자
한동호, 도경옥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5
형태사항
26 p. ; 23 cm
청구기호
000 나침반15-03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5721대출가능-
1자료실G0015722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572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572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본 연구는 2014년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게 된 상황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였다.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주창(advocacy)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 개선을 유도하려는 관여(engagement)의 상호보완적 접근(two-track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다. 두 접근 모두 현재의 북한인권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정책 수립 및 실행의 차원에서 이를 균형적·병행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의 계발이다. 북한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발전 조화, 실행가능한 인권정책, 인권우선 접근, 단계별 접근이 있는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책임성 규명, 역량 강화, 인도적 지원 등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구체적 이행절차를 모색하고 있는 현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의 관점에서 보다 세부적 실천과제가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북한인권정책의 각각의 전략과제별로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발전 조화의 경우 UN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및 활동 지원, 남북한 교류협력 적극 추진, 북한이 수용가능한 인도적 사안 발굴을, 실행가능한 인권정책의 영역에서는 다각적 외교활동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 북한인권법 제정,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제고를 각각 제시하였다. 인권우선 접근의 경우 북한인권영향평가 도입을, 마지막 전략과제인 단계별 접근의 경우 북한 취약계층별 상황 평가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농업협력 사업의 강화, 남북한 인권기술협력 추진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제시된 세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는 주도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하여 각각의 사안별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다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 약> ······································································································· 1 I. 서론 ········································································································ 3 II.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발전 조화 ······························································ 5 1. UN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및 활동 지원 ··················································· 5 2. 남북한 교류협력 적극 추진 ······································································ 8 3. 북한이 수용가능한 인도적 사안 발굴 ····················································· 10 III. 실행가능한 인권정책 ··········································································· 13 1. 다각적 외교활동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 ·················································· 13 2. 북한인권법 제정 ····················································································· 16 3.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제고 ······················································ 17 IV. 인권우선 접근 ····················································································· 19 V. 단계별 접근 ························································································· 21 1. 북한 취약계층별 상황 평가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 21 2. 농업협력 사업의 강화 ············································································ 22 3. 남북한 인권기술협력 추진 ······································································ 23 VI. 결론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