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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통일 이후 통합방안 Ⅲ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개인저자
김석진, 이규창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5
형태사항
159 p. : 표 ; 23 cm
ISBN
9788984798120
청구기호
000 기타15-04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5801대출가능-
1자료실G0015802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580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580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통일 이후 북한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은 기본적으로 남한식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재정부담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남북한 간 소득 격차가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분리 운영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남한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긴 하지만, 남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차등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①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 원리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②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③ 적정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남북한 간 사회보장 차별 정도는 북한주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적정 범위 이내로 제한해야 하고, 분리 운영방안은 한시적으로만 적용해야 하며, 차별 정도는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통일 이후 북한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운영방안을, 북한 잔류 주민과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두 경우로 나누어 제안한다. 먼저 통일 이후 북한에 계속 거주하는 북한주민에게는 대체로 남한식 사회보장제도를 도입,적용하되 급여 및 혜택 수준은 북한 실정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최저생계비 및 급여 기준은 북한 실정에 맞게 산정하되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게 설정하며, 통일 후 북한지역 경제발전에 따라 계속 상향 조정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남한식 제도를 도입,적용하되 현 취업세대부터 적용하고 은퇴세대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한다. 보건의료제도는 전문인력과 시설 및 복잡한 행정체계를 필요로 하므로 통일 초기에는 남한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북한의 공공보건의료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에 계속 거주하는 북한주민은 북한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토록 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상의료 혜택을 받도록 하되 비수급자에게는 최소 수준의 본인부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하여 북한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행정체계가 갖춰지면 남한식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하되 보험료, 의료수가, 약가, 보험급여 및 본인 부담금 수준은 북한의 소득수준에 비춰 합당하게 책정한다. 이와 함께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즉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 아동 및 보육서비스, 주택 및 주거서비스 제도를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북한지역에 정착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한편,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남하 이주를 허용한다면,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별도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은 북한과는 다른 여건에 처하게 되므로 남한주민과 다를 뿐 아니라 북한에 잔류한 북한주민의 경우와도 다른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공공부조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남한식 공공부조제도를 적용한다면 과도한 이주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 대부분은 취업자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될 것이므로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남한 사회보험제도에 포함시키면 남한주민이 져야 할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가장 중요한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의 경우 남한연금이 아니라 남한과 분리 운영되는 북한지역 연금에 가입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반면 건강보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남한지역 보험에 가입하게 해야 실질적인 보험 혜택 제공이 가능하다.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비스별 특성에 따라 일부는 적용하고 일부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목차
요약 / ⅶ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2. 통일 이후 통합 시나리오와 연구 범위 ·· 10 Ⅱ. 사회보장의 개념과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 15 1. 사회보장의 개념 ·· 17 2.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현황과 비교 ·· 20 3. 소결 ·· 40 Ⅲ.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 필요성과 법적 문제 ·· 45 1. 사회보장제도의 한시적 분리 운영 필요성 ·· 47 2. 사회보장 차등 적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 53 Ⅳ. 사회보장제도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 ·· 71 1. 기본방향 및 법적·정책적 고려요인 ·· 73 2. 북한지역 잔류 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운영방안 ·· 79 3. 남한 이주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방안 ·· 98 4. 중국 호구제도 및 합법 체류 외국인 대상 제도와의 비교 ·· 106 Ⅴ. 요약과 결론 ·· 111 1.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 113 2. 사회보장제도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 ·· 115 참고문헌 / 121 부록 1: 남한 사회보장기본법 / 129 부록 2: 북한 사회보장법 / 143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