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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료실 | G0016143 | 대출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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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는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구성한다고 법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하여금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북한을 대상으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를 수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과도기 정의는 지난 20여 년간 내전, 권위주의 통치를 겪은 다양한 국가들에서 발생한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집단살해를 포함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는 효과적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과도기 정의를 전문적으로 소개하거나 나아가 한반도 적용 문제를 다룬 연구는 초보적인 단계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과도기 정의의 개념과 주요 기제, 과도기 정의가 추구하는 목표, 과도기 정의 기제와 목표에 대한 효과라는 상관관계 등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과도기 정의 기제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도기 정의를 수행하는 주체, 실제로 적용된 과도기 정의 기제, 상이한 과도기 상황의 정치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유고, 구소련,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캄보디아, 독일 등 7개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과도기 정의를 한반도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엔 사무총장은 200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과도기 정의는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의에 기여하며, 화해를 성취하기 위하여 대규모 과거 유린의 유산과 합의에 이르려는 사회의 시도와 연관된 과정과 메커니즘의 완전한 집합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도기 정의는 1990년대에 정립된 새로운 형태의 정의의 개념이다. 이에 따라 1980년대, 1990년대 제3의 민주화 물결의 성장이라는 상대적으로 최근의 시기를 연구하는 분야라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해 있다. 그런데 과도기 정의에 대한 학제적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도기 정의를 원용하여 적용대상의 시기가 확장되고 있다. 저명한 과도기 정의 연구학자인 루티 테이텔(Ruti Teitel)은 과도기 정의 계보학적 방법론을 통해 과도기 정의 개념의 틀을 20세기에 적용하여 과도기 정의를 크게 세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유엔은 기소, 보상, 진실 규명(truth-seeking), 기관개혁, 공직 심사(vetting)와 해직을 과도기 정의 기제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잔혹행위와 인권침해 행위를 처리하는 과도기 정의 기제는 일반적으로 사법적 정의와 비사법적 정의를 포괄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법적 정의 기제로서 재판(기소), 비사법적 정의 기제로서 보상, 진실 규명, 기관개혁, 공직배제정책, 사면으로 구분하여 과도기 정의 기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재판을 전형으로 하는 가장 상징적인 과도기 정의 기제이다.
둘째, 비사법적 기제의 하나로써 보상이 과도기 정의의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셋째, 과도기 정의의 또 다른 핵심 기제로 진실규명 과정을 들 수 있다.
넷째, 과도기에 처한 국가들은 과거의 잔혹행위를 가능하게 만든 구조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다섯째, 공직배제(lustration) 정책은 전직 가해자와 협력자들이 공적 영향력을 가진 현재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앞으로 그러한 지위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기제이다.
여섯째, 사면은 수많은 상이한 정치적 맥락에서 사용되고 다양한 행위자로 확장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개혁·개방 과정을 거쳐 수령독재를 벗어나 새로운 정권이 출현하여 남북한 합의를 통해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도기 상황에 국한하여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한반도에 대한 과도기 정의 적용을 위한 예비적 연구라는 점에서 세부적인 이행계획과 프로그램을 제시하기보다는 포괄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과도기 정의를 적용하여 북한 내 과거 대규모 인권유린행위를 처리할 경우 ‘정의’를 추구하되, 화해와 통합의 달성이라는 복합목표를 조화롭게 설정해야 한다.
둘째, ‘정의’를 구현하되, 인권유린의 범주와 가해자의 범주에 대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설정해나가야 한다.
셋째, 총합적 접근이라는 국제사회의 과도기 정의 이행 추세, 독일을 비롯한 사례연구에서 보듯이 한반도에서 과도기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법적 정의와 비사법적 정의를 포괄적으로 활용하여 추진해나가야 한다.
넷째, 유엔이 과도기 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국가자문(national consultations)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추세에서 보듯이 과도기 정의가 설정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도기 정의 이행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북한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다섯째, 독일 사례에서 보듯이 분단에서 벗어나 통합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 과도기 정의 과정이 하향식(top down)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남북 사이에 주객관계를 구성하는 일방적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섯째, 사법적 정의와 진실규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 과도기 정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들 피해자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목차
요약 ·· iii
Ⅰ. 서론 ·· 1
Ⅱ. 과도기 정의의 개념과 논의 전개과정 ·· 9
1. 과도기 정의의 개념 ·· 11
2. 과도기 정의의 전개과정 ·· 22
Ⅲ. 과도기 정의 기제 및 목표와의 상관관계 ·· 27
1. 과도기 정의 기제 ·· 29
2. 과도기 정의 목표와 기제와의 상관관계 ·· 47
Ⅳ. 과도기 정의 주요 사례 ·· 63
1. 탈냉전과 주요 사례 ·· 65
2. 군부독재 전환 사례 ·· 92
3. 진실규명 및 사법 기제 사례 ·· 102
Ⅴ. 한반도 적용 방안 ·· 125
참고문헌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