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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2
형태사항
423 p. : 23 cm
청구기호
000 기타12-09
책 소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는 북한인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국내외에 확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북한인권 자료집을 매년 발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첫 작품으로 탈북자와 관련된 국제조약과 중국, 북한, 우리나라의 법령을 묶어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원문과 번역본의 비교를 위해 국제조약의 경우에는 영문 조약 원문을,그리고 중국 법령의 경우에는 중국어 원문을 각각 실었습니다. 본 자료집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탈북자 문제는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제1장은 재중 탈북자의 강제송환과 관련된 조약과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자조약으로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및 고문방지협약과 중국과 북한의 양자조약인 1986년 북중 상호협력의정서를 실었습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은 유엔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반하는 국제법 위반행위입니다. 비록 북중 간에는1986년 상호협력의정서가 체결되어 있지만 강제송환 금지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강행규범에 반하는 조약은 국제법상 무효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과 중국은 양자조약인 1986년 상호협력의정서를 근거로 탈북자 강제송환의 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1장에는 이밖에도 탈북자의 체포 및 처벌과 관련이 있는 중국과 북한의 국내법으로 중국의 형법과 우리의 출입국관리법에 해당하는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출경입경관리법, 북한의 형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실었습니다. 특히 2012년 6월 30일 제정된 중국의 출경입경관리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정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출경입경관리법의 시행으로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은 폐지되게 됩니다. 제2장은 탈북자 문제의 또 다른 어두운 측면인 무국적 탈북아동과 관련된 조약 및 일반논평과 법령들로 편집하였습니다. 재중 무국적 탈북아동의 보호와 관련이 있는 조약으로 아동권리협약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실었고 관련된 내용으로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13도 함께 실었습니다. 또한 관련된 국내법령으로 중국의 헌법과 국적법 및 의무교육법, 북한의 국적법, 우리나라의 국적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실었습니다.무국적 탈북아동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교육의 기회 박탈입니다. 그러나무국적 탈북 아동에 대한 교육의 기회 박탈은 중국 국내법 위반입니다. 중국의무교육법 제2조는 적령기의 ‘모든’ 아동이 반드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 제4조는 ‘중국 국적을 지닌 모든 적령기의 아동’은 성별, 민족, 종족, 가정의 재산상황, 종교 신앙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탈북 아동들을 출생 등록하고 교육을 시킬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고,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의해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은자국 관할권 하에서 아동이나 그의 부모 또는 후견인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1966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특히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에서 교육상의 비차별 원칙은 외국인을 포함하여 당사국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령(學齡)기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법적 지위와는 무관하다는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집에 실려 있는 국제조약과 중국의 법령을 면밀하게 연구하여 탈북자 강제송환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법적 논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무국적 탈북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관련법령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적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될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집이 탈북자 문제를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목차
·발간사 v 제1장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관련 조약 및 법령 /1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3 1-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26 2.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53 2-1.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57 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63 3-1.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79 4. 1986. 8. 12 중국과 북한간 변경지역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업무를 위한 상호협력 의정서 /100 4-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State Security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Ministry of Public Security /107 5. 중화인민공화국 형법(부분 발췌) /120 5-1. 中·人民共和· 刑法 /135 6.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149 6-1. 中·人民共和· 外·人入境出境管理法 /156 7.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관리법 /162 7-1. 中·人民共和· 出境入境管理法 /185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부분 발췌) /205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 /212 제2장 무국적 탈북아동 관련 조약 및 일반논평과 법령 /221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223 1-1.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48 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80 2-1.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93 3.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13 /310 3-1.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3 /331 4. 중화인민공화국 헌법(부분 발췌) /347 4-1. 中·人民共和· ·法 /353 5.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358 5-1. 中·人民共和· ·籍法 /361 6.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364 6-1. 中·人民共和· ···育法 /379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392 8. 대한민국 국적법 /396 9. 대한민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407 최근 발간자료 안내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