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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연해주 지역은 1860년 베이징조약에 의해 청(淸)에서 러시아 영토로 편입된 이후 개발정책의 추진과 함께 수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에는 동북아시아 특히 한·중·러의 경제협력과 개발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국제노동이주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북한의 해외파견 이주노동자는 이러한 러시아의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동시에 북한 내 외교정책과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북한의 경우 1990년대 중·후반 극심한 구조적 경제난을 겪으면서 경제적 기반이 사실상 붕괴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외자유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인력 송출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그동안 주민들에 대해 극도로 폐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던 북한으로서는 노동자의 해외파견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며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 정부가 취하고 있는 해외 노동자 파견 정책은 개별 노동자의 선택보다는 국가주도의 관리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과의 격리, 계획분 상납의무, 북한 정부소속 관리자들에 의한 노동자 감시체계가 작동된다.
○ 국제사회의 보고서들은 북한의 해외 노동력 송출을 인권 및 인신매매 문제와 결부시켜 극도의 부정적 평가로 일관되고 있지만 이와 다르게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대다수는 상납금 의무 및 감시체계 등의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비교적 체제에서 이탈하지 않고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 2007년 이후 연해주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건설 노동자이며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쿼터를 받아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2013년에는 이미 3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파견되었다.
○ 연해주에 파견된 일반 북한 노동자들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연간 수입은 공식 작업장이나 사적 작업장 모두를 포함하여 최대 3,000달러에서 최소 200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건설회사의 대표나 관리인(현장소장 포함) 등은 노동자들로부터 받는 뇌물과 사적 작업장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 등을 합쳐 연간 5만~1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 노동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연해주 내 러시아 업체와 북한 노동자 관리회사 간의 임금 체불도 잦은 것으로 나타난다. 러시아 업체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북한 노동자 관리회사가 소속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북한 노동자들이나 노동자 관리회사는 체불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절반에 달하는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현지 조직폭력배를 고용하는 등의 비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의 모국으로의 송금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북한 노동자들이 귀국할 때 허용되는 외화는 최대 1만 달러로 그 이상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그러나 단속이 더욱 강화되면서 결국 북한 노동자들은 귀국하는 관리나 동료 노동자 편으로 수시로 돈을 가족들에게 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송출 및 유지 구조를 북한 사회의 시각과 맥락에서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북한 노동자의 해외파견은 전적인 강제적 이주라기보다는 표면상으로는 자발적 노동이주로, 심층적으로는 강제와 자발적 선택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해외로 파견되기 위해 북한주민들은 관련된 부처의 관리들에게 큰 규모의 뇌물을 상납해야 하는데 이것은 초기 송출과정이 자발적 형태라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일단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로 이주를 하게 되면 러시아 내에 소재하는 북한의 사업소 체제에 편입되어 총화와 감시 속에 노동을 하면서 매달 계획분을 채워야 한다. 한편 북한 노동자들은 이 계획분을 일정 정도 채우고 나면 개별적으로 따로 일감을 찾아서 더 노동을 할 수 있는데, 이 자발적 가외 노
동이 노동자들 수입의 큰 원천이 된다.
- 둘째,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계획분 혹은 국가계획분은 계획경제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북한사회의 관점에서 착취라기보다는 의무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 셋째,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정부의 철저한 감시체계 속에서 고통 당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지에서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한다.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의 감시체계와 규율망 속에서도 내부인 뿐만 아니라 현지인 및 고려인, 조선족 등의 한인들과도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북한 노동자들은 새로운 노동의 기회를 가질 뿐 아니라 자신의 사회와 비교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생각해보기도 한다.
- 넷째, 러시아에 파견되어 이주노동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귀국 후 신분 상승 혹은 세탁을 통해 다시 러시아에 송출되는 일종의 이주 회로 속에 편입된다. 이 과정에서 뇌물상납과 노동자 착취의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생성되어 이주의 순환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된다.
○ 현재까지는 러시아 사회에서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북한노동자의 여러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눈감아주고 있지만 앞으로 국제사회와 공조를 이루어야 하는 사업이 점차 증가하면서 결국 북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커다란 국제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며 북한 노동자 역시 기존의 방식으로는 국제적인 노동시장에서의 우위를 지켜나가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 사회는 노동자의 해외 파견이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자 파견 정책을 수립하고 북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점차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요 약> ······································································································· 1
I. 서론 ········································································································ 5
1. 연구의 목표 ····························································································· 5
2. 연구방법 ·································································································· 8
3. 연구지역 개관 ·························································································· 8
4. 연해주 코리언 사회의 형성과 북한 노동자 ············································· 14
II. 연해주의 북한 노동자: 파견의 역사와 현황 ·········································· 20
1. 연해주로의 북한 노동자 파견 ································································· 20
2. 소련 붕괴 후의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변화(1990년대 중반~2007년) ·· 25
3. 최근의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2007년~현재) ····································· 27
Ⅲ. 북한 노동자의 일상생활과 인권 ·························································· 51
1. 북한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 ················································· 51
2. 북한 노동자의 연해주 송출 과정 및 노동 체계 ······································ 55
3. 계획분과 노동자의 급여 ········································································· 62
4. ‘청부’ 형태의 노동 과정 ········································································ 70
5. 북한 노동자에 대한 감시체계와 위험 ····················································· 73
6. 귀국 후의 북한 노동자 ·········································································· 77
7. 북한 노동자의 인권과 향후 전망 ···························································· 78
Ⅳ. 결론 ···································································································· 80
참고문헌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