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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료실 | G0016295 | 대출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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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서 론 : 통일시대 과거청산과 사회통합 과제
(김한균) 49
제1절 연구 배경과 의의 51
1. 연구 의의 51
가. 연구기획 목적과 필요성 52
나. 본 연구 목적과 기대효과 53
2. 연구 배경 54
가. ‘이미 도래한’ 통일 54
나. 유엔총회 북한인권침해 책임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55
다. 과거청산과 국민적 동의 56
라. 남북간 긴장고조와 통일논의 지속전망 59
제2절 연구얼개와 연구방법 61
1. 연구주제 61
가. 과거・불법 청산 61
나. 사회통합 64
2. 연구 구성 체계 64
3. 연구 방법 66
제3절 선행연구 분석 67
1. 통일대비 북한 형사법령 통합방안 예비연구 68
가. 북한형사법의 내용과 문제점 68
나. 독일 통일이후 동독형사법령의 서독형사법령에로의 흡수통합 70
다. 중국과 대만의 형사법분야 충돌의 해결 71
ii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Ⅱ)
라. 남북간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형사사건 처리방안 73
마. 통일대비 북한형사법령 통합방안 74
바. 본 연구와의 관련 의미 76
2. 남북한 형사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 76
가. 남북한특수관계론 76
나. 통일 전 동서독간 형사사건 처리 사례 77
다. 중국-대만 형사사건 처리사례 78
라. 북한 형사법체계의 문제점 79
마. 남북한 형사사건 처리의 기본원리 81
바. 형사법 충돌의 해결방안 82
사. 남북한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 83
아. 본 연구와의 관련의미 84
3. 통일대비 북한범죄자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84
가. 통일과 법질서 통합 84
나. 북한정권 불법청산 85
다. 통일 이후 범죄문제 대책 85
라. 본 연구와의 관련의미 86
4. 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86
가. 북한형사사법 연구동향 86
나. 사회주의 법체계관점에서 본 북한 형사사법 87
다. 북한 형사사법제도 변화와 발전 87
라.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 형사사법 동향 88
마. 북한 형사사법 변화에 대한 평가 90
바. 본 연구와의 관련의미 91
5.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 통합연구 - 동서독 형사사법통합
25주년의 평가와 통일시대의 형사사법통합 연구 92
가. 독일통일과 형법통합 92
나. 독일통일 이후의 형법 93
다. 통일독일 형법과 구동독 형법 94
라. 남북한 형법 통합 95
마. 형사사법제도 통합 96
목차 iii
바. 형사사법 통합관련 과도적 조치 97
사. 동서독 형사사법 통합의 시사점 98
아. 통일과 형사사법통합 99
자. 본 연구와의 관련의미 100
❘제1부❘과거청산 및 사회통합 사례 비교연구
❘제2장❘칠레의 불법청산・사회통합 모델 (강태경) 105
제1절 과거・불법청산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 107
1. 과거・불법청산 전략 유형 107
2. 정의와 보상의 혼합 모형으로서의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111
제2절 남미 체제전환국가들의 과거・불법청산 112
1. 남미 국가들의 체제전환: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112
2. 남미의 민주화 과정에 남겨진 과거・불법청산 과제 114
제3절 칠레의 과거・불법청산 I: 피노체트의 그림자 117
1. 피노체트의 독재정권(1973~1988) 117
가.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벌어진 1973년 피노체트의 군사 쿠데타 117
나. 피노체트 군부정권의 인권탄압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1978년
사면법 제정 119
다. 군부에 막강한 권력을 부여한 1980년 헌법 개정 120
2. 아일윈(Alywin) 대통령 정부(1990~1994)의 과거・불법청산 :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 121
가. 선거를 통한 체제의 전환과 과거・불법청산의 시작 121
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123
3. 프레이(Frei) 대통령 정부(1994~2000년)의 과거・불법청산 125
가. 레텔리에르(Letelier)의 암살 사건 125
나. 피노체트 사건 127
iv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Ⅱ)
제4절 칠레의 과거・불법청산 II: 진상 규명에 기초한 ‘기소’ 전략 128
1. 라고스(Lagos) 대통령 정부(2000~2006년)의 과거・불법청산:
정치구금 및 고문에 관한 국가위원회 129
가. 피노체트의 면책특권 박탈 129
나. 과거사 정리를 위한 라고스 대통령의 제안 130
다. ‘정치구금 및 고문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131
2. 바첼레트(Bachelet) 대통령 정부(2006~2010)의 과거・불법청산 133
3. 피녜라(Piñera) 대통령 정부(2010~2014)의 과거・불법청산 135
4. 바첼레트(Bachelet) 대통령의 재선 성공과 과거・불법창산 138
제5절 요약 및 소결 140
1. 요약 140
2. 시사점 140
❘제3장❘통일독일의 불법청산・사회통합
(Gerhard Werle・Moritz Vormbaum) 143
제1절 서론 145
제2절 역사적 개관 145
제3절 독일의 과거청산 모델 147
1. 형사소추 148
가. 구동독 불법의 발현 유형 148
나. 형법적 과거청산의 핵심 사항 149
다. 형사소추의 기본노선 156
라. 형법적 과거청산에 대한 평가 157
2. 복권과 보상 164
3. 소유권 회복 167
4. 공무원조직의 “정화” 170
5. 특별위원회의 설치 172
6. 대안적 과거청산 모델의 가능성 174
목차 v
가. 일반사면 174
나. 대안적 특별법정을 통한 조사 176
제4절 구동독 불법청산에 대한 국제형법적 평가 177
1. 국제형법에 대한 동・서독의 태도 178
2. 반인도범죄로서 국경에서의 살인? 180
제5절 구동독 불법에 관한 기록물 182
1. 서독의 잘츠기터 중앙기록보관소 182
2. 국가안전부 문서보관소 185
제6절 소결: 통일독일의 구동독 불법청산 평가 189
❘제4장❘남아프리카공화국의 불법청산・사회통합
(Gerhard Werle・Moritz Vormbaum・박학모) 191
제1절 서론 193
제2절 역사적 개관 194
제3절 남아프리카의 과거청산모델 199
1. 과거・불법청산의 헌법적 기초 199
2. 진실화해위원회 201
3. 사면 205
가. 사면 규정의 기초 205
나. 범죄행위와 정치적 목표의 연관성 206
다. 모든 사실을 밝힐 의무 209
라. 평가 210
4. 형사소추 211
5. 원상회복 213
6. 소유권의 회복 215
제4절 국제형법의 관점에서 본 남아프리카 불법청산 216
제5절 아파르트헤이트 불법의 기록 218
제6절 남아프리카공화국 과거청산의 평가 220
vi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Ⅱ)
제7절 통일시대 진실화해위원회를 위한 시사점 221
1. 서론 221
2. 진실화해위원회 모델 구현의 전제조건 222
가. 점진 또는 급속 통일에 따른 시간과 상황의 제약 조건 222
나. 평화적 체제전환과 타협의 산물로서 진실화해모델 223
다. 진실화해모델의 지향점으로서 사회적 진실・화해 224
3.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의 구성요소 225
가. 진실화해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구성 225
나. 진실화해위원회의 권한 규정 226
다. 진실・화해의 조건으로서 공개 청문과 자백 의무 228
라. 사면과 형사소추의 관계 230
4. 소결 231
❘제5장❘대한민국의 과거・불법청산 (김한균) 233
제1절 남한에서 과거청산 역사의 의미 235
제2절 외국 과거청산의 교훈 237
1. 진실위원회의 진실 237
가. 과거청산 기구의 공통점 237
나. 과거 진실의 실제 238
2. 진실위원회와 과거청산사법 239
가. 과거청산사법의 의미 239
나. 과거청산사법의 국제법적 차원 240
3. 진실 對 정의 241
가. 진실위원회의 한계 241
나. 진실규명과 시민참여 242
다. 진실위원회와 재판 243
4. 치유, 배상, 그리고 망각 245
5. 과거청산 기구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 250
6. 한국(남한)의 과거청산 기구 개관 252
목차 vii
제3절 개별적 과거청산의 경과 254
1. 진실규명 254
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54
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55
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56
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257
2. 명예회복 및 보상 258
가.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258
나.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259
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260
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60
마.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61
바.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62
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263
3. 처벌 264
가.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 264
나.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64
4. 정부기관의 자체 과거청산 264
가. 2004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65
나. 200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65
다. 2004년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265
5. 개별적 과거청산의 한계 265
제4절 포괄적 과거청산의 경과 267
1. 2000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267
가. 절차 268
나. 성과 268
다. 영향 268
2.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68
가. 절차 269
나. 성과 269
다. 영향 270
3. 평가 271
viii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Ⅱ)
제5절 과거청산의 법제 272
1. 개별적 과거청산의 법제 272
가. 진상규명 법제 272
나. 명예회복 및 보상법제 275
다. 처벌법제 283
2. 포괄적 과거청산의 법제 287
가.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87
나.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88
제6절 남한 과거청산의 북한 과거청산에 대한 의미 293
1. 남한 과거청산 과정에서의 쟁점 정리 294
2. 남한 과거청산 한계와 교훈 295
가. 과거청산 기구 운영의 한계 295
나. ‘집요한 저항과 길고도 지루한 정치적 갈등’ 295
다. 과거청산과 자기부정 296
3. 2005년 진실화해위원회의 경험에 비추어본 북한 과거청산 기구의
쟁점전망 296
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안 296
나. 근거법 내용 297
❘제2부❘과거・불법 청산 제도 비교연구 299
❘제6장❘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 책임규명 (안윤교) 301
제1절 서론 303
제2절 유엔과 전환기 정의 304
1.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구현을 위한 유엔의 노력 304
2.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306
3. 진실을 알 권리 (right to know the truth) 309
4. 책임 규명과 불처벌 (Accountability and tackling impunity) 310
목차 ix
5. 피해자 보상 (Reparations) 311
6. 젠더 문제 (Transitional justice and gender) 312
7. 전환기 정의 관련 주요 유엔 결의 및 보고서 314
가. 주요 유엔 결의 314
나. 주요 보고서 315
제3절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 319
제4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323
1.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설립 323
2.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주요 조사결과 324
가.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324
나. 차별 325
다.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침해 325
라. 식량권 및 관련 생명권 침해 326
마.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및 정치범 수용소 326
바.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 326
사. 반인도범죄 327
3.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328
제5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이후의 변화 331
1. 유엔 총회 (General Assembly) 331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Security Council) 332
3. 유엔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332
4.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설립 335
5. 유엔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336
제6절 결론 338
x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Ⅱ)
❘제7장❘과거・불법청산 모델 Ⅰ: 국제형사재판소의
구성과 절차 (조정현) 343
제1절 북한인권 상황 및 국제범죄 345
1. 북한인권 상황 개관 345
2. UN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결론 및 권고 내용 346
가. 북한 인권침해 사실 확인 346
나. 인도에 반한 죄 성립 347
다.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권고 349
라. 보호책임(R2P) 및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관련 내용 350
제2절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제도 개관 352
1. ICC 설립 배경 352
2. ICC 관할대상 국제범죄 353
3. 관할권 및 형법 일반원칙 354
4. 재판절차 356
제3절 ICC 사건 개관 및 검토 358
1. ICC 사건 일람 (2016년 10월 현재) 358
가.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C):
ICC-01/04 358
나. 우간다(Uganda): ICC-02/04 360
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Central African Republic: CAR):
ICC-01/05 361
라. 수단 다르푸르 (Darfur, Sudan): ICC-02/05 362
마. 케냐(Republic of Kenya): ICC-01/09 364
바. 리비아(Libya): ICC-01/11 365
사. 코트디부아르(Republic of Côte d’Ivoire): ICC-02/11 366
아. 말리: ICC-01/12 367
자. 중앙아프리카공화국 II (Central African Republic II):
ICC-01/14 368
차. 그루지야: ICC-01/15 368
2. ICC 사건 검토 결과: 국가 지도자 처벌 및 관련 국제범죄 측면에서 369
목차 xi
가. 국가 지도자 처벌 및 관할권 차원 369
나. 관할대상 국제범죄 차원 371
제4절 북한인권 침해 책임자 처벌 관련 ICC 관할권 및 재판절차 검토 371
1. 관할권 관련 문제 371
2. 재판절차 관련 문제 374
제5절 북한인권 침해 책임자 처벌 관련 ICC 관할대상 국제범죄 검토 375
1.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375
가. 정치범수용소, 집단아사, 국제납치 등 376
나. 해외 북한노동자 문제 376
2. 집단살해죄(crime of genocide) 377
3. 전쟁범죄(war crimes) 378
제6절 북한인권 침해 책임자 처벌 관련 ICC 활용의 기대효과 379
1. 장단점 분석 379
가. ICC 활용의 장점 379
나. ICC 활용의 단점 379
2. 소결 및 정책 제언 380
❘제8장❘과거・불법청산 모델 Ⅱ : 특별법정의 구성과
절차 (이윤제) 383
제1절 국제형사특별법정 개관 385
1. 국제범죄의 이중성과 혼합형 국제형사특별법정의 등장 385
가. 국제형사특별법정의 의의 386
나. 뉘른베르크와 도쿄 국제군사재판소 388
다. 순수한 국제형사특별법정 – ICTY, ICTR 390
라. 혼합형 또는 국제화된 재판소
(Hybrid or Internationalized Tribunals) 399
제2절 우리나라와 국제형사특별법정 445
1. 순수한 국제형사특별법정 445
2. 혼합형 국제형사특별법정 445
xii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Ⅱ)
3. 우리나라 국제형사특별법정의 쟁점 448
가. 재판소의 구성 449
나. 관할 문제 449
다. 일반적 형사책임 원칙의 문제 453
❘제3부❘사회통합과 통일형법의 모델 연구 455
❘제9장❘통일형법의 모델 Ⅰ: 비교법적 관점
(박학모・강태경) 457
제1절 서론 459
제2절 비분단 체제전환국가들의 과거청산과 사회통합 정책 460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활동과 한계 460
가. 칠레의 과거・불법에 관한 진실 규명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활동 461
나. 칠레의 과거・불법에 관한 진실 규명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한계 464
2. 인적 청산 없는 과거청산 정책의 한계 467
가. 체제전환 후 과거청산의 장애물로서의 인적 잔재 467
나. 인적 청산을 위한 정화법 469
3. 소결 473
제3절 독일의 통일형법정책 474
1. 형법적 과거청산 정책의 시사점 474
가. 형법적 과거청산의 기본원칙 475
나. 형법적 과거청산의 성과와 시사점 478
2. 형법적 과거청산과 사회통합 483
가. 복권법을 통한 원상회복의 추진 484
나. 공직의 정화와 신뢰 구축 486
다. 특별위원회와 독재청산 연방재단의 설치 488
라. 사회통합을 위한 일반사면? 490
3. 소결: 통일독일 형법정책으로 형법적 불법청산의 시사점 491
제4절 결론 493
목차 xiii
❘제10장❘통일형법 모델 Ⅱ : 국제인권규범의 관점
(강태경) 495
제1절 남・북한의 국제인권레짐 497
1. 주요 국제인권규범 497
2. 남・북한의 국제인권규범 비준 현황 498
가. 남한 498
나. 북한 500
제2절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에서 통일 형법의 구상 503
1. 죄형법정주의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형사실체법 통합에 관한
기존 논의 503
2.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에서 통일 형법의 구상 506
제3절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에서 통일 형법의 방향 509
1. 개인적 법익 보호 기능의 확대 510
2. 개인적 법익 보호와 자유권 보장의 균형 513
3. 차별 철폐와 평등 지향 515
4. 사회적 약자 보호 517
제4절 요약 및 결론 520
❘제11장❘통일형법 모델 Ⅲ : 여성인권 관점
(박복순・박선영・윤덕경・이규창) 523
제1절 서언 525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525
2. 연구 내용 및 방법 527
제2절 인권 침해 실태 529
1.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피해와 인권침해 531
가. 강제송환 탈북여성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531
나. 강제송환 탈북여성에 대한 강제낙태 및 영아살해 533
xiv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Ⅱ)
다. 구금 및 교정시설에서의 성폭력 536
라.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538
2. 일상적 범죄피해와 인권침해 539
가. 가정폭력 539
나. 성폭력 540
다. 성매매 544
라. 인신매매 546
마.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불임 548
바. 희롱과 부화 549
사. 낙태 549
3. 여성인권 침해 지속의 원인 550
가. 국제인권기준에 미흡한 형사법제 550
나. 처벌규정 및 이행수단의 부재 552
다. 인권 개념의 상이한 이해 및 낮은 양성평등의식 553
라. 운용상의 정치・경제 구조적 원인 556
마. 북중 관계의 특수성 558
4. 소결 560
제3절 여성인권 보장 측면에서의 남북한 형사법 비교 562
1. 유엔 인권보장 관련 협약 비준 및 권고 이행 상황 562
가. 북한 562
나. 남한 564
2. 형사실체법 565
가.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 565
나. 일상생활에서의 범죄 568
3. 형사절차법 584
가. 형사소송절차 584
나. 형 집행절차 585
4. 소결 586
제4절 여성인권 보장을 위한 통일형법 모델의 기본 방향 589
1. 보편적 인권 개념에 기초한 보호법익의 형성 589
2.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빈틈없는 범죄구성요건 규정 마련 593
가. 여성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인식 제고 593
목차 xv
나. 남북한 여성의 권리의식의 차이 극복을 위한 노력 595
다. 범죄구성 요건을 위한 개념화: 보호수준을 달리하는 규정의 정비 596
라. 특별법과의 관계 정립 599
3. 수사 및 형 집행과정에서의 여성인권보장 원칙 정립 600
4. 사후구제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602
가.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및 지원체계 마련 602
나. 여성범죄 관련 북한형사법제 개선과 남북협력 603
다. 여성범죄 예방교육과 피해 여성 지원시설 확충 605
❘제12장❘총괄 결론 (김한균) 607
제1절 논의 정리 및 정책 제안 609
1. 제1부 : 과거청산 및 사회통합 사례 비교연구 609
가. 칠레 불법청산과 사회통합의 교훈 609
나. 통일독일의 과거불법 청산의 교훈 610
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과거불법 청산의 교훈 611
라. 대한민국 과거불법 청산의 교훈 613
2. 제2부 : 과거・불법청산 제도 비교연구 614
가. 유엔인권제도와 북한인권정책 시사점 614
나. 국제형사재판소 모델의 정책적 시사점 615
다. 특별법정 모델의 정책적 시사점 616
3. 제3부 : 사회통합과 통일형법의 모델 연구 618
가. 비교법제도적 관점에서 본 통일 형사정책과 사회통합 방안 618
나. 국제인권규범적 관점에서 본 통일 형사정책과 사회통합 방안 618
다. 여성인권적 관점에서 본 통일 형사정책과 사회통합 방안 619
4. 북한인권법 시대의 통일형법과 형사정책 과제 620
가. 통일 형법의 방향과 과제 620
나. 통일 형사정책의 실천과제 621
다. 남북인권대화와 통일 형법・형사정책의 지향 623
제2절 통일정세와 통일형사정책 공론장 625
1. 통일정세와 북한 과거・불법청산 전망 625
xvi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Ⅱ)
가. 유엔의 북한인권침해 책임자 국제형사재판 회부 노력 625
나.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침해조사 독립전문가그룹 627
2. 통일 정책 공론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일형사정책포럼 2016
사례 628
가. 통일 정책 공론장 의의 628
나. 통일시대 형사정책 세미나 주요내용 629
제3절 향후 통일 형사정책 연구과제 630
1. 2017년도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 통합연구 630
2. 통일 형사정책과 형사사법 통합을 위한 향후 과제 전망 631
가. 통일 이후 북한 지역 대상 형사사법제도를 통한 법질서 정립 631
나. 통일 이후 북한 주민대상 법교육과 법의식 개선 631
다. 통일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제정 632
참고문헌 633
Abstract 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