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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KINU정책연구시리즈 17-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7
형태사항
155 p. : 23 cm
청구기호
000 정책17-05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6641대출가능-
1자료실G0016642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664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664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 베를린 선언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임을 강조하였으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할 것이 없이 평화’임을 천명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국정과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한・미 확장 억제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자주 국방 능력을 조기에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제재와 압박을 통한 비핵・평화 촉진 대화를 적극 견인하여야 한다. 제재의 구체적 목표에 대해 한・미・중 간 일치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인 후, 비핵화 대화 과정에서 지연 전술과 기만으로 실질적인 비핵화 타협을 거부하려는 북한을 강력히 견제해야 한다. 셋째, 주도권 강화를 통한 정세 친화적 평화구축 전략을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도전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 두 번째 목표는 남북관계 발전 및 재정립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과제는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이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사회문화 분야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사회문화 분야, 특히 언어와 역사 분야는 정치와 이념의 문제를 넘어 단기간에 민족정체성을 확인하고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을 강조하기가 수월한 분야이다. 둘째, 실현가능한 분야로 체육 및 종교 분야의 교류협력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스포츠는 반목을 거듭하는 국가 간 대화의 촉매제 역할이나 화해 분위기 조성을 통한 상호불신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할 등의 순기능을 한다. 종교 교류는 남북한 사회, 종교 간의 적대・대립관계를 청산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상호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 셋째,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NGO나 지방자치단체로 교류협력의 창구를 다원화하여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남북교류협력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의 ‘평화, 경제, 민족공동체’ 형성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며 교류협력의 발전 단계를 고려한 단계적 입법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교류협력을 선도적으로 염두에 둔 내용을 교류협력법에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교류협력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인도적 지원에 관한 내용, 경협보험, 손실보상 등 교류협력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법적 문제를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관계 재정립을 이루기 위한 국정과제는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이다. 세부 추진 과제는 남북연락채널 복원 및 남북대화 추진, 남북합의 법제화, 남북기본협정 체결이다.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해서는 우선 남북연락채널 복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일관된 의지를 천명하고 지속적으로 북한을 설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치, 경제, 군사, 사회문화, 인도주의 사안, 인도적 지원 등 분야별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보건의료, 환경, 에너지, 재난 공동대응 등 대화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 그리고 남북대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상회담, 고위급회담, 실무회담 등 수준별 남북대화의 정례화를 추진해야 한다. 남북대화를 통해 합의된 사항은 남북합의서 체결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을 견인하여야 한다. 남북합의서 체결은 체결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합의사항이 준수되어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발전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의 길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기존에 체결하였던 남북합의서들을 준수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남북한이 지속적으로 협의, 협력하여야 한다. 남북기본협정 체결은 남북대화 및 남북합의서 준수를 통한 신뢰형성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남북합의의 법제화는 남북한 차원, 남한 차원, 북한 차원의 세 차원에서 동시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국내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시행하고 이후 남북관계 차원과 북한 차원으로 남북합의 법제화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세 번째 목표는 북한인권 개선과 분단으로 인한 고통의 해소에 있다. 이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이다. 첫째, 북한인권법에 제시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라는 조문에 대한 보다 적극적 해석을 통해 자유권과 사회권의 통합적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 자유권과 사회권의 통합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자유권과 사회권 증진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요청된다. 둘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남북관계 측면과 인도주의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해야 하며,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 동서독 관계에서 활용되었던 정치범석방거래(프라이카우프, freikauf) 등의 방식도 한반도 상황에 맞게 변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의 경우, 핵심정신인 인도주의를 표방하는 정부의 노력을 중장기적으로 진행하고, 동시에 국제기구와의 원활한 협조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증진을 위해 탈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실태를 예방 및 보호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조치가 마련되어 야 한다. 넷째, 국내 정착 중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책입안자들이 북한이탈주민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정착에 실패한 사례를 선별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네 번째 목표는 남북경제교류협력 및 경제활성화를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 및 공동번영이다.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과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이다. 세부과제는 남북경협 재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남북한 하나의 시장, 남북접경지역 발전 등 네 가지 이다. 경제통일 구현을 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한반도 정세를 고려한 유연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를 더욱 개선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 간의 실질적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기존 남북경협에서는 대체로 남측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 개발, 경영한 반면 북측은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챙기는 수동적 방식으로 일관하였다. 향후 경협에서는 북측의 더 많은 참여와 주도성・적극성을 유도하고 사업을 지속하려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민관협력 및 국제협력을 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등 여러 사업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외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신경제지도 구상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관협력 및 국제협력을 전반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효율적 사업추진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목표는 국민 합의에 기반한 통일 추진이다. 이 같은 통일의 목표와 원칙은 국정과제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으로 제시되었다.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통일국민협약의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일국민협약은 통일문제의 정쟁화 방지 및 협의에 의한 정책 추진이라는 기본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약속으로 충분하다는 점에서, 협약의 내용은 최소주의적 합의 형식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적 행위규범이 되어야 한다. 통일국민협약의 제안과 추진 과정은 전략적으로 분리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일국민협약 체결 제안 이후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진영과 세력, 각 분야를 대상으로 외연을 확장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의 내용, 형식, 추진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국민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통일국민협약실천협의회’의 출범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 목표는 동북아에서의 경제・평화・안보 협력이다.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과제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이다.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은 한국의 중장기 생존・번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지역전략으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문화로 동북아 협력 범위의 확장을 구상하고 있다.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두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째, 평화의 축이다. 이 축을 건설하기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마련해야 하며, 이 플랫폼을 통해 평화를 위한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자협력체제의 구성을 추진한다. 둘째, 번영의 축은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추진으로 만들어진다. 한반도가 북방의 대륙과 남방의 해양을 잇고 동아시아의 번영을 위한 가교이자 거점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면서,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각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동북아 평화공동체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아세안지역포럼(ARF),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 기존 협의체들의 존재 및 경험을 활용하면서 점진적으로 다자협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신남방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동북아 4강 외교 수준으로 격상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추진하고, 개별 회원국과도 정상외교 및 고위급 협의체를 정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남아 국가들을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다자협력을 위해, 2013년 한국이 주도해서 설립한 믹타(MIKTA)를 확장하거나 또는 그와 별도로 인도까지 포괄하는 중견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극동지역 개발 협력을 위해 러시아와 정부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상과 투자를 증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핵문제 진전 및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러 삼각협력(예: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다시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기존에 외교부가 추진해왔던 중국 동북3성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지역과의 협력을 위한 포럼을 확장하고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신 베를린 선언, 한반도 신경제지도, 통일국민협약,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남북기본협정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분석 대상 및 내용 Ⅱ. 추진배경 및 정책목표 1.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2. 남북관계 발전 및 재정립 3. 북한인권 개선 및 분단고통 해소 4. 경제통일 구현 5.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 추진 6. 동북아 경제・안보・평화 협력 Ⅲ. 추진방향 및 과제 1. 기본방향 2.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3. 남북교류 활성화 및 남북관계 제도화 4.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문제 해결 5.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6. 통일국민협약 체결 7.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Ⅳ. 결론 및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부록 1. 문재인 대통령의 신 베를린 선언 2.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통일 분야) 3.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 국정과제(통일 분야) 최근 발간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