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그동안 헌법 등 다른 법 분야에 비해 북한의 행정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북한의 행정조직, 행정법의 법원 등에 대한 일반론적 연구는 일부 있었으나, 이 또한 구체적인 자료부족의 한계로 인하여 북한의 헌법을 기초로 한 북한 행정법에 대 한 추측적 연구에 그칠 뿐이었으며, 특히 북한의 행정작용법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이루 어진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입수한 행정작용법에 관한 북한의 원전을 중심으로 그동안 연구가 부족했던 분야인 북한의 행정작용법 중 행정행위와 행정입법에 관한 내용 을 최초로 소개하고 평가하여 향후 남북 행정법제 통합(또는 북한 행정법제의 개선)을 준 비하고자 하였다.
북한 원전에 의하면 단일법전 부존재 등 앞에서 언급한 행정법의 특징과 행정법의 분 류 방식 등 우리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 로 살펴본 북한의 행정작용법, 그 중에서도 행정의 행위형식 분야를 살펴보면, 내부적, 외부적, 구체적, 추상적 등의 행정활동의 분류와 행정행위와 행정법규의 개념 정의, 특징, 효력, 성립, 요건 등의 내용은 우리의 행정작용법상의 관련 개념들과 기대 이상의 유사성 을 보이고 있었다. 다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용어개념 및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 체계정합성과 구체성이 다소 부족한 점은 앞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북한 체제가 변화되는 시기를 기대하며 북한 지역에 진정한 법치주의, 법치행 정의 확립이라는 거시적 목표 하에 이를 뒷받침하는 북한의 행정법제 개선을 미리 준비 한다는 차원에서도 북한 행정법의 세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는 꾸준히 지 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