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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본 해설서의 집필은 2018년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시작되어 2018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과 함께 마무리 되었다. 연구회 차원에서 북한투자와 관련된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있었기에 비록 한 달 반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밀도 있게 집필을 진행할 수 있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북한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기존의 북한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북한투자팀을 신설하였고, 북한투자팀의 첫 성과물이 바로 본 해설서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84년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합영법을 제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자구적 조치를 취해 왔지만 아직 뚜렷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통해 UN 대북제재 해제와 5?24 조치 등의 해제가 기대되면서 북한투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남한과 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통일에 이러야 한다는 민족적 당위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순수한 투자 측면에서도 북한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이머징마켓이 될 수 있다. 북한은 다른 이머징마켓들이 가지고 있는 저렴한 노동력과 임대료라는 장점 이외에도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인구의 대부분이 중고등교육 이상을 수료하여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2,500만의 북한 시장뿐만 아니라 1억 4천만 명에 이르는 중국 동북 3성 시장 및 러시아 연해주 및 중앙아시아 시장 등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에는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지역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 남북 경제공동체를 구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본 해설서는 북한에 실제로 투자하기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해설서에서는 학술적인 내용이나 분석, 평가, 입법제안 등과 관련된 설명은 가능한 자제하였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법령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북한의 법령들 역시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확한 투자절차나 투자요건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해, 북한투자 관련 법제는 법 설계상의 미비성, 불완전한 법적 구조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낮은 반면,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북한의 감독기관들에게는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원한다면 추후 지속적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기업들은 주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위와 같은 투자방식은 북한투자가 다시 활성화될 경우 다수의 한국기업들이 동일하게 채택할 방식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 사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악화될 경우 지난 5?24 조치와 같은 남북교류의 전면적인 금지조치가 또 다시 취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기업들은 중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북한에 투자하는 아웃바운드 업무를 포함한 북한투자 방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남한과 북한 사이의 특수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져 북한이 한국기업에게 다른 외국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투자혜택을 부여하는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한국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적인 외국인투자법이 아닌 북남경제협력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기업들이 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성공업지구나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외국기업은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이미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국제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한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북한에 투자하는 인바운드 업무를 포함한 북한투자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정부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 한국기업과 동일하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본 해설서에서는 우선 제1장에서 한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북한의 법률과 한국의 법률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후 제2장에서는 외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검토하여야 하는 북한의 법률을 살펴보겠다. 만일, 한국기업이 중국 등을 거쳐 북한에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제2장의 내용도 유념하여야 할 것이며, 반대로 외국기업이 한국을 거쳐 북한에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제1장의 내용 역시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장에서는 북한투자시 고려하여야 하는 세금, 관세, 토지임대, 노동, 계약, 분쟁해결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어떤 일이 잘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바쁜 사람에게 일을 부탁하라”라는 말이 있다. 바쁜 사람들은 무작정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해 일을 훌륭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찾아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일 처리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도 탁월하다. 바로 이러한 인재들인 북한투자팀의 한태영, 김용우, 최지훈, 장은진, 이지연 변호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본 해설서는 절대로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북한투자팀은 관련 쟁점에 대한 연구결과와 실무경험 등을 본 해설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해 나갈 것이다. 본 해설서가 북한투자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 한국인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가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서 인식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8년 11월
집필진을 대표하여
변호사 최 재 웅
목차
제1장 한국기업의 북한투자
1. 서론 3
2. 북남경제협력법 4
가. 총론 4
나. 경제특구법 및 외국인투자법과의 관계 5
(1) 경제특구법과 관계_5 (2) 외국인투자법과 관계_5
다. 기본원칙 6
라. 경제협력 7
(1) 경제협력 분야_7 (2) 경제협력 금지분야_7
(3) 경제협력의 방법_8
마. 지도기관 9
(1)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_9 (2) 임무 및 감독통제_9
바. 북남경제협력의 승인 10
(1) 공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담보문서의 제출_10
(2) 승인 절차 및 통지_11
사. 북한 출입과 체류 및 거주 11
(1) 북한 출입_11 (2) 북한 체류 및 거주_12
(3) 개성?금강산지구에서의 체류 및 거주 _12
(4) 개성?금강산지구 이외의 북한 지역에서의 체류 및 거주_12
아. 재산의 이용 및 보호 13
자. 노동자 채용 14
차. 검사 및 검역과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14
(1) 검사 및 검역_14 (2)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_15
카. 관세, 세금, 보험, 결제 15
(1) 관세_15 (2) 세금납부_16
(3) 보험가입_18 (4) 결제은행, 결제방식_18
타. 사업내용의 비공개 19
파. 제재(사업중지, 벌금부과, 형사책임) 19
하. 분쟁해결 20
3.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 22
가. 총론 22
나. 관련 법제 22
다. 북한 법제 23
(1) 개성공업지구법_23
(2)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_27
(3)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에 기초한 시행세칙_31
(4) 사업준칙_31
라. 한국 법제 33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_33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_36
(3) 남북간 경제협력합의서 및 개성공단 관련 합의서_37
(4) 관련기관_38
4.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관련 법 40
가. 총론 40
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40
(1) 기본원칙_40 (2) 국제관광특구의 관리_41
(3) 관광 및 관광봉사_42 (4) 기업창설 및 등록, 운영_42
(5) 경제활동조건의 보장_42 (6) 제재 및 분쟁해결_43
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하위규정 43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4
가. 총론 44
나. 남북한 방문 44
다. 남북한 주민 접촉 45
라. 반출?반입의 승인 46
마. 협력사업의 승인 48
바. 결제업무 취급기관 49
사. 수송장비의 운행 49
아. 통신역무의 제공 50
자. 보조금 지급 등 지원 50
차. 관련 법률 준용 50
(1) 일반법률의 준용_50 (2) 조세관련 법률의 준용_51
카. 벌칙 및 과태료 52
제2장 외국기업의 북한투자
1. 서론 55
2. 외국인투자법 56
가. 총론 56
나. 외국인투자법의 체계 및 일반개념 56
(1) 외국인투자 및 외국투자가_57 (2) 외국투자기업_57
(3) 외국투자은행_57 (4) 특수경제지대_58
다. 외국인투자 분야 58
(1) 외국인투자 허용분야_58 (2) 외국인투자 금지분야_59
라. 외국인투자 방법 59
(1) 기업설립, 등록_60 (2) 출자_60
(3) 영업허가_60 (4) 토지임대 및 사용_60
(5) 고용_61 (6) 세금 납부_61
(7) 경영활동 등_61
마. 외국인투자의 권익 보호 61
(1) 조약에 따른 보호_61 (2) 법령에 따른 보호_63
바. 북한 출입국 관련 63
(1) 비자 발급_64 (2) 입국, 체류 및 출국_64
사. 우대혜택 65
아. 분쟁해결 65
3. 합영법 66
가. 총론 66
나. 기본원칙 67
다. 합영기업의 창설 67
(1) 투자신청 및 심의절차_67 (2) 기업등록_69
(3) 출자비율 및 출자자산_70 (4) 출자방법_71
(5) 총 투자액과 등록자본_72 (6) 영업허가_73
라. 합영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74
(1) 이사회_74 (2) 경영관리기구_75
(3) 경영활동과 존속기간_76 (4) 원재료 구입과 제품판매_77
(5) 노동관계_77 (6) 토지사용_78
(7) 자금운용 등_79
마.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 79
(1) 결산_79 (2) 이윤분배_80
바. 합영기업의 해산과 청산 80
사. 분쟁해결 81
4. 합작법 82
가. 총론 82
나. 기본원칙 82
다. 합작기업의 창설 83
(1) 투자신청 및 심의절차_83 (2) 기업등록_85
(3) 출자비율 및 출자자산_86 (4) 출자방법_87
(5) 투자총액과 등록자본_88 (6) 영업허가_88
라. 합작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90
(1) 공동협의기구_90 (2) 경영관리기구_90
(3) 경영활동과 존속기간_90
(4) 원재료 구입과 제품 판매_91
(5) 노동관계_92 (6) 토지사용_92
(7) 자금 운용 등_93
마. 합작기업의 결산과 분배 93
(1) 결산_93 (2) 투자상환 및 이윤분배_94
바. 합작기업의 해산과 청산 94
사. 분쟁해결 96
5. 외국인기업법 96
가. 총론 96
나. 기본원칙 97
다. 외국인기업의 창설 98
(1) 투자신청 및 심의절차_98 (2) 기업등록_100
(3) 투자절차와 방법_100 (4) 영업허가_101
라. 외국인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103
(1) 경영조직 및 경영관리기구_103
(2) 경영활동과 존속기간_103
(3) 경영물자의 구입과 제품 판매_103
(4) 재정관리_104 (5) 노동력의 관리_104
마. 결산과 분배 105
(1) 결산_105 (2) 이윤 및 투자상환_106
바. 해산과 청산 106
사. 감독 107
아. 분쟁의 해결 107
6. 경제개발구법 107
가. 총론 107
나. 기본원칙 108
다. 경제개발구의 창설 109
라. 경제개발구의 개발 109
마. 경제개발구의 관리 110
바. 경제개발구에서의 경제활동 110
사. 장려 및 특혜 111
아. 분쟁의 해결 112
7.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 112
가. 총론 112
나. 라선경제무역지대법 114
(1) 기본원칙_114 (2) 경제무역지대의 개발_115
(3) 경제무역지대의 관리_116
(4) 기업창설 및 경제무역활동_116
(5) 관세_119 (6) 통화 및 금융_119
(7) 장려 및 특혜_120 (8) 분쟁의 해결_121
(9) 하위법규(시행규정 및 시행세칙)_122
다.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 122
제3장 기타 투자관련 북한법
1.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125
가. 총론 125
나. 기본원칙 125
(1) 적용대상_125
(2) 세무관리기관 및 세무등록의무_126
(3) 세금의 종류_126
다. 기업소득세 127
(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_127 (2) 기업소득세율_128
(3) 기업소득세의 계산_130 (4) 기업소득세의 납부_130
라. 개인소득세 130
(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_130 (2) 개인소득세율_132
(3) 개인소득세의 계산_132 (4) 개인소득세의 납부_133
마. 재산세 134
(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_134 (2) 재산등록의무_134
(3) 재산세율_134 (4) 재산세의 계산_135
(5) 재산세의 납부_135
바. 상속세 136
(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_136 (2) 상속세율_136
(3) 상속세의 계산_136 (4) 상속세의 납부_136
사. 거래세 137
(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_137 (2) 거래세율_137
(3) 거래세의 계산_138 (4) 거래세의 납부_138
아. 영업세 139
(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_139 (2) 영업세율_139
(3) 영업세의 계산_139 (4) 영업세의 납부_140
자. 자원세 140
(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_140 (2) 자원세의 세율_140
(3) 자원세의 계산_141 (4) 자원세의 납부_142
차. 도시경영세 142
(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_142 (2) 도시경영세의 세율_143
(3) 도시경영세의 계산 및 납부_143
카. 자동차이용세 144
(1) 납부의무자 및 등록의무_144 (2) 자동차이용세의 세율_144
(3) 자동차이용세의 계산_144 (4) 자동차이용세의 납부_145
타. 벌칙 145
(1) 지도기관_145 (2) 연체료 부과_145
(3) 영업중지 및 몰수_145 (4) 벌금_146
(5) 행정책임 및 형사책임_146 (6) 의견제시_146
2. 세관법 147
가. 총론 147
(1) 설치장소 및 지도기관_147 (2) 세관의 임무_147
(3) 적용대상_148
나. 세관 등록 및 수속 148
(1) 세관 등록_148 (2) 세관 수속_148
(3) 세관 수속의 구체적 유형_149
다. 세관검사와 감독 149
(1) 세관검사 대상_149 (2) 세관검사 장소_149
(3) 일반적인 세관검사_150 (4) 특수한 세관검사_150
(5) 기타 유의할 사항_151
라. 관세, 선박톤세, 세관요금 152
(1) 납부의무_152 (2) 관세부과의 기준_152
(3) 관세율_152
(4) 관세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_153
(5) 관세의 면제대상_153
(6) 관세의 추가 부과 및 관세의 반환_154
마. 보세지역 155
(1) 보세지역의 운영 및 보세기간_155
(2) 보세물자의 반출입 담보_155
바. 세관법 위반시 제재 및 불복 155
3. 토지임대법 156
가. 총론 156
나. 기본원칙 156
다. 토지의 임대방법 156
(1) 협상의 방법_157 (2) 입찰의 방법_157
(3) 경매의 방법_158
라.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당 159
(1) 토지이용권의 양도_159 (2) 토지이용권의 재임대_159
(3) 토지이용권의 저당_159
마.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 160
바. 토지이용권의 반환 161
(1) 토지이용권의 취소_162 (2) 토지임대기간의 연장_162
(3) 토지이용권의 종료_162
사. 제재 및 분쟁해결 162
4.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163
가. 총론 163
나. 기본원칙 163
다. 노동자의 채용 및 노동계약의 체결 164
(1) 북한 노동자의 채용절차_164
(2)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절차_165
라. 노동과 휴식 165
(1) 노동시간_165 (2) 휴가_166
마. 급여 166
(1) 급여의 주요내용_166 (2) 최저임금지급기준_167
(3) 휴가비 지급기준_167 (4) 생활보조금 지급기준_167
(5) 가급금 지급기준_168 (6) 상여금 지급기준_168
(7) 급여의 지급방법_168
바. 노동보호 169
사.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169
(1)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_169
(2) 사회보험기금의 조성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_169
(3) 보조금 및 연금의 계산 및 지급_170
(4) 휴양_170
(5) 문화후생기금의 조성 및 이용_170
아. 해고 170
(1) 기본원칙_170 (2) 해고 및 사임 사유_171
(3) 보상금의 지급_171
자. 직업동맹조직의 주요기능 172
차. 제재 및 분쟁해결 172
5. 대외경제계약법 172
가. 총설 172
나. 기본원칙 173
다.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173
라. 대외경제계약의 이행 173
마. 대외경제계약의 양도와 변경, 취소 174
바. 대외경제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과 분쟁해결 175
6. 대외경제중재법 175
가. 총론 175
나. 기본원칙 176
(1) 대외경제중재_176 (2) 통지와 의견제기권_176
(3) 중재사건의 이관과 중재부의 독자성_177
다. 중재합의 및 중재 신청 177
(1) 중재합의_177 (2) 중재신청_178
라. 중재부의 구성 및 권한 178
(1) 중재부의 구성_178 (2) 중재부의 권한_178
마. 중재 절차 179
바. 중재판정 180
사. 중재판정의 효력 및 취소 제기 181
(1) 중재판정의 효력_181 (2) 중재판정의 취소_181
아. 중재판정의 집행 182
(1) 중재판정의 집행_182
(2)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_182
부록
북남경제협력법 187
개성공업지구법 190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196
외국인투자법 202
합영법 205
합작법 211
외국인기업법 214
경제개발구법 218
라선경제무역지대법 227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239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249
세관법 259
토지임대법 269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276
대외경제계약법 283
대외경제중재법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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