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히틀러의 모델, 미국: 미국의 인종법은 어떻게 나치에 영향을 미쳤는가
- 대등서명
- Hitler's American model
- 발행사항
- 서울 : 마티, 2018
- 형태사항
- 234 p. ; 23 cm
- ISBN
- 9791186000649
- 청구기호
- 342.3 W614h
- 일반주기
- 원저자명: James Q. Whitman
- 서지주기
- 색인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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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료실 | 00016839 | 대출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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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16839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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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미국이 나치의 교과서였다?
나치가 수년간 공들여 기획한 반유대주의법이
미국을 참조해 완성되었다는 ‘난감한’ 주장
1945년 파시즘과 나치즘을 상대로 싸워 승리한 미국은 지난 세기 내내 자유와 민주주의의 성지로 인식되어왔다. 전 세계인이 기회의 땅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국경을 넘었고, 20세기만큼은 아닐지라도 미국은 여전히 자유의 상징이다. 나치 독일은 정반대다. 독재와 학살, 전쟁과 선동으로 점철된 절대 악으로 평가되는 나치즘에 연루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연히, 적어도 눈에 잘 보이는 사실만 놓고 보면 미국과 나치 독일은 적이었다.
나치의 눈에 비친 미국
예일대 법학 교수 제임스 위트먼은 조금 다른 풍경을 포착한다. 나치 독일과 미국은 적어도1936년까지 서로에게 은근히 친밀감을 표해왔다. 우선, 나치는 미국의 강력한 뉴딜 정책에 호감을 보였다. 또한 나치당 기관지는 당시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을 “우리의 총통처럼 기강 있는 당 유격부대”만 갖춘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혁명가”로 묘사하기도 했다. 루스벨트 역시 2차 세계대전으로 치닫기 직전까지 히틀러를 저격하는 비난을 자제해왔다. 부강한 국가를 꿈꿨던 두 나라가 서로의 지도자와 경제 정책을 두고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 유별난 제스처는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나치가 인디언을 학살하며 백인의 영토를 넓힌 미국에 대해 “인종적으로 동류이자 대제국 건설자로서 존중받아야 할 나라”로 높이 평가한 점, 1930년대 미국 내 활발한 우생학운동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점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지점이며, 여기서 핵심은 ‘인종’이라고 위트먼은 지적한다.
인간은 평등한가?
미국, 이등시민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다
1935년 9월 15일, 뉘른베르크 전당대회에서 공포된 뉘른베르크법은 나치의 노골적인 인종주의를 잘 보여준다. 뉘른베르크법은 스와스티카 깃발을 제3제국의 국기로 결정한 ‘제국 국기법’, 유대인을 일종의 이등시민으로 전락시킨 ‘제국 시민법’, 유대인과 아리안족의 혼인과 성관계를 범죄화한 ‘혈통법’으로 구성되었다.
바로 이 ‘제국 시민법’과 ‘혈통법’에서 나치와 미국의 연결고리가 드러난다. 1930년대 초, 나치 법률가들은 유대인이 정부, 관료조직, 법조계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크게 우려했고, 국가 주도하에 유대인의 권리를 차근히 박탈해나가기로 결심했다. 나치는 “유대인 문제”가 미국의 “니그로 문제”와 거의 같은 사안이라고 보았고,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았다. 당시 미국은, 특히 남부를 중심으로 “니그로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할 의도로 흑인 참정권을 박탈하는 법을 제정하고, 원주민과 외국인에 대한 불이익을 뒷받침하는 각종 정책을 입안했다. 나치는 인종을 기준으로 시민의 등급을 나누고 차별하는 미국의 이민법, 귀화법, 시민법에 영감을 받아 유대인을 철저히 배격하는 ‘제국 시민법’을 완성한다.
“인종 오염”을 막아라
나치, 다른 인종 간 혼인을 범죄화한 미국을 따르다
흔히 미국의 인종차별법 하면 흑인은 버스 뒷좌석에 앉아야 한다거나 백인 거주 지역에서 살 수 없다거나 하는 ‘분리정책’을 명문화한 ‘짐 크로 법’을 떠올리지만, 나치는 인종 분리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나치는 다른 인종 간, 즉 아리안족과 유대인 간 혼인과 생식으로 인한 ‘인종 오염’에 더 집착했다. ‘혈통법’은 “독일 민족의 신체에 유대인의 피가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로 간주되었다.
나치가 미국법을 참고했다는 도발적인 증거가 발견되는 지점이 바로 ‘혈통법’이다. 사실 20세기 초 우생학이 전 세계에 유행처럼 퍼졌을 당시, “우월한” 인종과 “열등한” 인종 간 혼인은 지양해야 할 규범이었다. 그러나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범죄화한 사례는 매우 드물었는데, 나치는 그 희귀한 사례를 미국의 ‘혼혈금지법’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인종주의 질서에 관한 한 미국을 세계적 선도자로 치켜세우던 나치조차 치를 떤 것이 있었으니, 미국(특히 남부)에서 ‘혼혈’, ‘잡종’을 구분하기 위해 마련한 “한 방울 규칙”이 그것이다. 흑인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였다면 흑인으로 간주하는 이 규칙에 대해 나치는 ‘너무나 가혹하고 엄격한’ 인종주의 잣대라고 평했다.
1934년 6월 5일 나치 회의 속기록에 답이 있다
비교법학자의 치밀한 연구 끝에 밝혀진 미국 인종법의 진실
나치즘은 유일무이한 ‘극악’이며 행여 스치기만 해도 우리의 도덕성을 상실할까 두려운 어둠으로 인식되어왔지만, 그렇다고 “나치즘이 과거나 미래와 아무 연관도 없이 따로 뚝 떨어진 그저 악몽 같은 역사적 ‘괄호’가 아니”라고 와트너는 일갈한다. 이어서 그는 “서구의 통치 전통 내에 나치가 작동할 수 있었던 토양이 존재했”으며 “나치가 의지한 선례와 영감이 분명 존재했고, 미국의 인종법이 그중에 두드러졌”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 같은 도발적인 주장은 각종 사료와 기록을 통해 뒷받침된다. 1920년 나치당 강력을 비롯해 제3제국의 사상적 근간이 된 히틀러의 저서 『나의 투쟁』, 독일 형법의 나치화를 위한 급진 정책을 정리해 1933년 9월에 유포된 “프로이센 제안서”, 무엇보다 미국이 뉘른베르크법 제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1934년 6월 5일 나치 형법개정위원회 회의 속기록 등이 그 핵심이다.
미국 역사학계가 애써 무시해온 의제를 전면에 꺼내든 와트너는 나치의 모델이 되었던 미국의 인종주의적 면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독일 나치즘의 역사는 물론 더 나아가 전 세계 인종주의 역사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게 마련
인종주의의 그림자는 길다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 오는 이주민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북구인에게 가장 많은 이민자를 할당했던 1920년대 미국 이민법을 연상시키며, 그따위 언급에 박수를 보내며 “잠에서 깬 앵글로색슨” 운운하는 유럽 극우는 미국을 경멸하면서도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던 나치 지도자들을 떠올리게 한다. 이 책에서 펼쳐지는 독특한 역사의 한 단편은 그런 의미에서 독자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조명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줄로 알았던 미국이 실은 나치 독일에 실제적인 모델과 영감을 제공했고, 유감스럽게도 그런 현상은 지금도 일정 부분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게 마련이라는 말의 뜻을 새삼 떠올리게 한다.
나치가 수년간 공들여 기획한 반유대주의법이
미국을 참조해 완성되었다는 ‘난감한’ 주장
1945년 파시즘과 나치즘을 상대로 싸워 승리한 미국은 지난 세기 내내 자유와 민주주의의 성지로 인식되어왔다. 전 세계인이 기회의 땅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국경을 넘었고, 20세기만큼은 아닐지라도 미국은 여전히 자유의 상징이다. 나치 독일은 정반대다. 독재와 학살, 전쟁과 선동으로 점철된 절대 악으로 평가되는 나치즘에 연루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연히, 적어도 눈에 잘 보이는 사실만 놓고 보면 미국과 나치 독일은 적이었다.
나치의 눈에 비친 미국
예일대 법학 교수 제임스 위트먼은 조금 다른 풍경을 포착한다. 나치 독일과 미국은 적어도1936년까지 서로에게 은근히 친밀감을 표해왔다. 우선, 나치는 미국의 강력한 뉴딜 정책에 호감을 보였다. 또한 나치당 기관지는 당시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을 “우리의 총통처럼 기강 있는 당 유격부대”만 갖춘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혁명가”로 묘사하기도 했다. 루스벨트 역시 2차 세계대전으로 치닫기 직전까지 히틀러를 저격하는 비난을 자제해왔다. 부강한 국가를 꿈꿨던 두 나라가 서로의 지도자와 경제 정책을 두고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 유별난 제스처는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나치가 인디언을 학살하며 백인의 영토를 넓힌 미국에 대해 “인종적으로 동류이자 대제국 건설자로서 존중받아야 할 나라”로 높이 평가한 점, 1930년대 미국 내 활발한 우생학운동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점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지점이며, 여기서 핵심은 ‘인종’이라고 위트먼은 지적한다.
인간은 평등한가?
미국, 이등시민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다
1935년 9월 15일, 뉘른베르크 전당대회에서 공포된 뉘른베르크법은 나치의 노골적인 인종주의를 잘 보여준다. 뉘른베르크법은 스와스티카 깃발을 제3제국의 국기로 결정한 ‘제국 국기법’, 유대인을 일종의 이등시민으로 전락시킨 ‘제국 시민법’, 유대인과 아리안족의 혼인과 성관계를 범죄화한 ‘혈통법’으로 구성되었다.
바로 이 ‘제국 시민법’과 ‘혈통법’에서 나치와 미국의 연결고리가 드러난다. 1930년대 초, 나치 법률가들은 유대인이 정부, 관료조직, 법조계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크게 우려했고, 국가 주도하에 유대인의 권리를 차근히 박탈해나가기로 결심했다. 나치는 “유대인 문제”가 미국의 “니그로 문제”와 거의 같은 사안이라고 보았고,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았다. 당시 미국은, 특히 남부를 중심으로 “니그로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할 의도로 흑인 참정권을 박탈하는 법을 제정하고, 원주민과 외국인에 대한 불이익을 뒷받침하는 각종 정책을 입안했다. 나치는 인종을 기준으로 시민의 등급을 나누고 차별하는 미국의 이민법, 귀화법, 시민법에 영감을 받아 유대인을 철저히 배격하는 ‘제국 시민법’을 완성한다.
“인종 오염”을 막아라
나치, 다른 인종 간 혼인을 범죄화한 미국을 따르다
흔히 미국의 인종차별법 하면 흑인은 버스 뒷좌석에 앉아야 한다거나 백인 거주 지역에서 살 수 없다거나 하는 ‘분리정책’을 명문화한 ‘짐 크로 법’을 떠올리지만, 나치는 인종 분리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나치는 다른 인종 간, 즉 아리안족과 유대인 간 혼인과 생식으로 인한 ‘인종 오염’에 더 집착했다. ‘혈통법’은 “독일 민족의 신체에 유대인의 피가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로 간주되었다.
나치가 미국법을 참고했다는 도발적인 증거가 발견되는 지점이 바로 ‘혈통법’이다. 사실 20세기 초 우생학이 전 세계에 유행처럼 퍼졌을 당시, “우월한” 인종과 “열등한” 인종 간 혼인은 지양해야 할 규범이었다. 그러나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범죄화한 사례는 매우 드물었는데, 나치는 그 희귀한 사례를 미국의 ‘혼혈금지법’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인종주의 질서에 관한 한 미국을 세계적 선도자로 치켜세우던 나치조차 치를 떤 것이 있었으니, 미국(특히 남부)에서 ‘혼혈’, ‘잡종’을 구분하기 위해 마련한 “한 방울 규칙”이 그것이다. 흑인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였다면 흑인으로 간주하는 이 규칙에 대해 나치는 ‘너무나 가혹하고 엄격한’ 인종주의 잣대라고 평했다.
1934년 6월 5일 나치 회의 속기록에 답이 있다
비교법학자의 치밀한 연구 끝에 밝혀진 미국 인종법의 진실
나치즘은 유일무이한 ‘극악’이며 행여 스치기만 해도 우리의 도덕성을 상실할까 두려운 어둠으로 인식되어왔지만, 그렇다고 “나치즘이 과거나 미래와 아무 연관도 없이 따로 뚝 떨어진 그저 악몽 같은 역사적 ‘괄호’가 아니”라고 와트너는 일갈한다. 이어서 그는 “서구의 통치 전통 내에 나치가 작동할 수 있었던 토양이 존재했”으며 “나치가 의지한 선례와 영감이 분명 존재했고, 미국의 인종법이 그중에 두드러졌”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 같은 도발적인 주장은 각종 사료와 기록을 통해 뒷받침된다. 1920년 나치당 강력을 비롯해 제3제국의 사상적 근간이 된 히틀러의 저서 『나의 투쟁』, 독일 형법의 나치화를 위한 급진 정책을 정리해 1933년 9월에 유포된 “프로이센 제안서”, 무엇보다 미국이 뉘른베르크법 제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1934년 6월 5일 나치 형법개정위원회 회의 속기록 등이 그 핵심이다.
미국 역사학계가 애써 무시해온 의제를 전면에 꺼내든 와트너는 나치의 모델이 되었던 미국의 인종주의적 면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독일 나치즘의 역사는 물론 더 나아가 전 세계 인종주의 역사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게 마련
인종주의의 그림자는 길다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 오는 이주민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북구인에게 가장 많은 이민자를 할당했던 1920년대 미국 이민법을 연상시키며, 그따위 언급에 박수를 보내며 “잠에서 깬 앵글로색슨” 운운하는 유럽 극우는 미국을 경멸하면서도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던 나치 지도자들을 떠올리게 한다. 이 책에서 펼쳐지는 독특한 역사의 한 단편은 그런 의미에서 독자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조명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줄로 알았던 미국이 실은 나치 독일에 실제적인 모델과 영감을 제공했고, 유감스럽게도 그런 현상은 지금도 일정 부분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게 마련이라는 말의 뜻을 새삼 떠올리게 한다.
목차
독일어 원문 번역 및 인용에 관하여
서론
1장 나치 깃발과 나치 시민의 창조
제1 뉘른베르크법: 뉴욕 유대인과 나치 깃발에 관하여
제2 뉘른베르크법: 나치 시민 창조하기
미국: 인종차별적 이민법의 세계적 선도자
미국의 이등시민권
나치가 힌트를 얻다
시민법 수립 과정: 1930년대 초반의 나치 정책
나치가 미국식 이등시민권을 고려하다
미국 시민법에 나치가 기울인 관심에 관하여
2장 나치 혈통과 나치 명예의 수호
혈통법 수립 과정: 거리 충돌과 정부 부처 내 갈등
거리 충돌: “명료한 법”에 대한 요청
정부 부처 내 갈등: 프로이센 제안서와 미국의 사례
보수 법률가들의 저항: 귀르트너와 뢰제너
1934년 6월 5일에 열린 회의
나치의 미국법 지식의 출처
미국의 영향에 대한 평가
“잡종”에 대한 정의: 한 방울 규칙과 미국 영향의 한계
결론 나치의 눈에 비친 미국
세계 인종주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위치
나치즘과 미국식 법문화
감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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