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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도둑맞은 손: 살아있지만 인격의 일부라고 말할 수 없는 인간적인 어떤 것에 대한 법적 탐구

대등서명
Affaire de la main volée
발행사항
서울 : 이음, 2019
형태사항
362 p. ; 20 cm
ISBN
9788993166941
청구기호
510.19 B338a
일반주기
원저자명: Jean-Pierre Baud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7369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736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장-피에르 보는 진정한 이야기꾼이다. 그는 성물 거래, 구마술, 청빈 논쟁, 바디 빌딩, 자동차 보험 등등을 종횡무진으로 오가면서, 해박한 지식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몸의 귀환’과 ‘사회’의 탄생 과정을 서술한다.(…) 단 한 페이지도 지루하지 않은 책, 기발하고 엉뚱하며 심오한 책이라고 말하고 싶다.”
-김현경, ‘역자의 말’ 중

“법과 예술, SF와 문헌학, 상상력과 통찰력을 얼키설키 엮고 종횡무진 펼치며 독자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킨다. 눈밝은 독자는 이 책을 때로는 추리소설로, 때로는 역사책으로, 때로는 풍자적 논평으로, 그렇게 다양한 결과 겹으로 읽어낼 것이다.”
-심보선, ‘’추천의 글’ 중


법은 왜 잘린 손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가

1992년 프랑스. 한 남자가 목공일을 하다가 실수로 자신의 한쪽 손을 톱으로 자른다. 놀란 남자는 기절하고, 그 틈을 타 남자의 원수가 잘린 채 나뒹굴던 손을 소각로에 넣어 버린다. 깨어난 남자는 손을 찾지만, 손은 이미 한 줌 재만 남긴 채 타버린 지 오래다. 남자는 당연히 접합 수술을 받지 못하고, 손 하나가 없는 채로 살아야 할 처지에 놓인다. 분노한 남자는 원수에게 장애를 유발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원수에게 어떤 죄목이 적용될 수 있을까? 남자가 잘린 손을 접합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중상해죄일까? 혹은 남자의 것인 잘린 손을 훔쳐 무단으로 처분한 셈이므로 절도죄일까?

정답은, 놀랍게도, 무죄다. 당시 프랑스 법에 따르면 “몸이 곧 인격”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몸은 물건이 아닌 인격이고, 인격은 존엄한 만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린 손은 몸 전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물건으로 전락하고, 법적으로 주인 없는 물건 즉 무주물(無主物)이 된다. 무주물은 처음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다. 그러므로 남자의 원수가 주운 손은 법적으로 원수 자신의 것이 되었고, 그 손을 소각로에 넣은 것도 지극히 합법적인 행동이다.

이 모든 혼란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게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자.
터무니없다고?
물론이다. 바로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쓰는 것이다.(27~28)


인격을 발명한 법, 몸을 추방한 역사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당시에는 엄연한 현실이었던 가상의 상황으로 『도둑맞은 손』은 시작한다. 실제로 1985년 프랑스에서는 자넬 다우드라는 수감자가 항의의 뜻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다가 그것을 교도관에게 압수당해 반환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다. 미국에서는 존 무어라는 환자가 의사들을 상대로 자신의 희귀 세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이 소송은 수차례의 법적 공방 끝에 1990년, 존 무어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캘리포니아대법원 판결로 끝났다. 의사들과 생명공학 회사가 무어의 세포를 몰래 이용해 개발한 의약품과 그 권리, 그로 인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은 무어의 몫이 전혀 아니었다.

이런 법적 결정의 핵심 논리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사실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 책은 이런 아이러니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고,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해박하고도 집요하게 탐구한다. 문제를 푸는 실마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위하기 위한 법적 개념인 ‘인격’이다.

로마의 (노예가 아닌) 시민들의 지위와 의무, 재산에 대한 권리를 다루기 위해 ‘발명’된 이 개념은 의도적으로 몸-먹어대고, 싸고, 때론 더럽고, 성스럽기도 한 몸의 실체들-을 배제함으로써 법률가들이 지향하는 추상적이고도 완벽한 존엄을 뜻하게 되었다. 침해당할 수 없는 ‘인격’은 세속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심지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실체인 ‘물건’과 엄격히 구분됨으로써, 몸이 지닌 물건으로서의 속성을 포괄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개념으로는 현실사회의 복합적이고 예기치 않은 논쟁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분석이자 비판이다.

인간의 존엄성의 이름으로, 존 무어는 자기 몸의 소유자가 될 수 없었다.
인간의 존엄성의 이름으로, 존 무어는 (살아있는) 몸에서 채취된 세포들은 재화가 되어 시장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착복되었다.
인간의 존엄성의 이름으로, 이 세포들에 대해 특허를 등록하고, 그것을 사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했다.(328)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 법 안에서는

저자는 법의 “탈육체화”가 낳은 가장 “가혹한 결과” 중 하나로, 인간이 ‘먹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무시된다는 점을 꼽는다. 즉 “식량을 다른 획득 가능한 물건들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면서, 사람은 식량을 획득할 수도 있고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단식 투쟁을 비극적인 결말로까지 몰고 갈 자유가 있다.”

이 논리를 밀고 나가보면, “걸인이 굶어죽는 것은 민법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적법한 일”이 된다. 이런 법이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식량을 획득할 자유와 권리가 보석이나 사치품을 획득할 자유와 권리와 동등한 것이다.

평등한 인격을 지닌 것과 무관하게 불평등한 몸들의 현실 역시 가려져 있다. 가난하고 굶주린 몸이 있고, 부유하고 배부른 몸이 있다. 건강한 몸이 있고, 장애가 있는 몸이 있다.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몸과 그렇지 않은 몸이 있지만 법적 무대에 오른, 허깨비 같은 ‘인격’들을 다루는 법률가의 눈에는 그 차이와 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인격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인간의 몸은 ‘물건’이 아니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로부터 도달한, 사람이 자신의 몸을 소유할 수 없다는 논리는 그러나 몸의 처분과 거래를 통제하기는커녕 그런 현실을 법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아이러니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저자는 18세기 교회법을 예로 들며 “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관점이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놀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당시 교회법은 “인간은 자기 생명의 주인이 아니며, 신의 처분에 달린 생명을 맡아서 사용할 뿐”이라면서 “자유를 지닌 인간은 자의대로 그것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원한다면 자유를 팔고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는 것이다.


관료화와 자본화 속에서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인격과 몸에 대한 사유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책은 프랑스에서 생명윤리법이 제정된 1994년 직전에, 생명윤리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려는 목적으로 출간됐다.

저자는 산업화와 생명공학의 폭발적 발전, 공공 보건 개념과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몸을 대상화하는 대중문화와 자본주의의 강력한 작동 하에 몸과 관련된 쟁점들이 점점 더 첨예해지고 있는 현대의 지형을 촘촘히 그려나가며 결국 생명의 현현(顯現)이자 주체인 ‘인간’이란 무엇인지, 인간을 이렇게 정의하고 해석하는 이 ‘사회’는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낙태, 인공수정, 장기이식,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 생명윤리의 현안이 아닌, 보다 더 근본적인 영역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었다. 당장의 딜레마를 풀기 이전에, 그것을 푸는 기본 도구가 될 법제도, 나아가 사회 공통의 상식과 기준을 유효하게 재정비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관점으로 저자는 인간에게 자기 몸의 소유권을 주자는 해법을, 도발적으로 제안한다.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려면 몸을 ‘물건’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함을 속되게 하자거나 처분 및 거래를 허용하자는 뜻이 전혀 아니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사실상 온갖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몸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보장해주자는 뜻이다.

대신 몸이 ‘물건’이면서도 ‘상품’이 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게 하기 위한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건들, 즉 물과 햇볕과 식량, 환경 조건 등과의 관계 속에 몸을 놓자는 것이다. 저자는 가톨릭 신학으로부터 그러한 ‘혁명’의 누룩을 발견한다.

인격과 물건의 관계는 인간이 물건들과 맺는 관계이다. 이 관계는 많은 경우 순전히 사실적이다. 인간과 그가 서 있는 땅의 순수하게 기계적인 관계, 몸과 그 몸을 덥히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햇빝의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관계, 몸이 호흡하는 공기와의, 몸이 갈증을 달래는 샘물과의, 몸을 내부와 외부에서 지탱하는 기압과의 관계. 이런 종류의 관계들만 고찰한다면 인간의 존재는 모든 면에서 단순한 동물이나 식물처럼 작동한다. (중략) 이미 우리는 인간 존재가, 밭고랑에 숨은 밀알이 물과 흙 속의 양분을 어떤 의미에서 전유하듯이, 외부의 다양한 현실들을 독점적인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동화시킨다는 사실 속에서 소유의 밑그림 같은 것을 본다.(186~187)

몸이라는 물건은 법 안에 혼자 들어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몸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물건이 다른 물건들과 갖는 관계를 영위하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현실로서 수용된 몸은 그러므로 그것을 살아 있게 해주는 다른 물건들(공기, 물, 식량, 의족 등)에 의지하는 물건임이 밝혀진다.(330)


몸, 인격, 사람 그리고 존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프랑스 법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했던 이 책은 의도적으로 법의 역사를 중심에 두고, 법적 분석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서술됐지만, 풍성한 사료에서 뽑아낸 민중 문화, 국가 정책, 특정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 등을 다양한 요소를 분석에 생생하게 얽었다. 게다가 풍자적인 문체가 읽는 재미를 더한다. 감수자인 이준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평가처럼, 이런 특징을 통해 이 책은 “엄격한 법적 사고가 어떠한 한계를 가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이 책이 출간된 후 프랑스의 생명윤리법에는 “물건이지만 상품은 아닌 몸”이라는 개념이 반영되었고, 그 이래로 “법률가들 사이에 내려오던 오래된 인식은 크게 바뀌었다.” 이준형 교수는 그 같은 주장을 “이렇게 풍부한 법사학적 사료를 가지고 흥미롭게 전개한 예는 『도둑맞은 손』이 거의 유일할 것”이라며 “이 책의 가치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한다.

역자인 김현경은 『사람, 장소, 환대』의 저자이자 인류학자다. 역자는 이 책의 “사람 또는 인격의 개념, 몸과 인격의 관계, 몸의 검열과 귀환에 대한 법철학적·역사적·인류학적 탐구”를 흥미롭게 읽어낸다. 이는 벌거벗은 생명으로 태어난 인간이 한 사회에서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는 과정과 조건을 면밀하게 사유해 “환대”라는 사회의 기본적 구성 원리를 도출하는 데 이른 『사람, 장소, 환대』의 맥락과도 닿아 있다. 한 사회의 상식이자 지향인 법이 구성원의 몸과 인격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결국, 그 사회가 생명과 사람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따라서 이 책의 논의는 다양한 인권의 영역에서 유효하게 확장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의 역사와 이론, 사회적 인간의 구성, 사회와 사람의 관계를 고민하는 독자들과 두루 깊이 만날 법하다.

우리가 인격에게 자기 몸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인정한다면, 여기서부터 생존에 꼭 필요한 물건을 손에 넣는 사람에게는 어떤 도덕적, 법적 규칙도, 심지어 절도에 대한 법도 들이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는 절박한 경우의 절도에 대한 신학적-교회법적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몸을 법 안에 삽입하는 것은 최저 생계의 보장에 의무의 강제력을 부여하는 사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몸과 인격을 동일시하는 이론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나치게 존중하는 것을 피하려고 끝까지 버티지 않는다면 말이다.(330~331)
목차

옮긴이의 말_김현경(인류학자)
추천의 글: 몸에 대한 겹겹의 이야기_심보선(시인,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1. 잘린 손을 둘러싼 공상-재판
첫 번째 해결책: 중상해로 판결 | 두 번째 해결책: 절도로 판결 | 세 번째 해결책: 무죄 방면
2. 신체, 이 거추장스러운 물건
법의 재육체화 | 발언을 요구받은 법학자들 | 반면교사: 보디 이즈 머니 | 프랑스 법의 독트린이 몸이 물건이 아님을 보이려 하면서도 그 반대를 입증할 때 | 역사 앞에 선 민법
3. 먼저, 종말에 대해서
혼수에 포함된 시체 | 치료제로서의 시신 | 시신, 공해公害의 원형 | 민법학자들이 시체에 무관심해질 때 | 그 양면성에 의해 검열되는 시체 | 시체에서 살아있는 몸으로
4. 로마의 시빌리테가 법의 탈육체화를 강제했다는 것
법이 소유하는 신체 | 육체화에 대항하는 시빌리테
5. 자신의 연출자를 창조한 인격
카푸트와 페르소나: 머리와 가면 | 법률가, 인격들의 삶을 조작하는 자 | 괴물의 제조는 금지되어 있다
6. 몸이라는 유형물: 보기 드문 증거에 대해
모든 인간은 인격이다 | 인간의 몸은 모두 물건이다 | 자유인의 몸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물건이다
7. 여담: 광기와 그로테스크함에 대하여
첫 번째 해결책: 중상해로 판결 | 두 번째 해결책: 절 도로 판결 | 세 번째 해결책: 무죄 방면
8. 야만인들은 뿔이 있는가?
야만인들의 뿔과 손 | 관습의 보루 안에서의 법의 구현 | 나폴레옹 법전과 요술로 감추어진 신체
9. 몸의 교회법적 정의: 권리의 대상
영혼이 몸의 실체를 부인한다는 것 | 타인의 몸에 대한 기독교인의 권리 | 성스러운 죄의 피할 수 없는 교차로: 피와 정액에 의한 오염 | 자신의 몸에 대한 기독교인의 권리
10. 몸의 교회법적 정의: 돌봄의 대상
법은 인간이 밥을 먹었기를 기대해야 하는가? | 올바름에 의한 치유
11. 공공 보건의 기원
치료할 권리 | 건강이 있는 곳 | 생명 자본 | 순환은 접합을 보여줄 수 있다
12. 노동하는 육체의 법적 발견
위생학의 성쇠 | 위생학의 잔해 속에 있는 법률가들 | 산업화된 환경 속의 노동하는 육체
13. 폭력이 시빌리테를 위협할 때
인간은 법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힘과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불평등하다 | 사고가 공장 문을 벗어날 때
14. 언젠가, 피가…
기증자-구원자의 시대 | 피, 자기가 무엇인지 자백하지 않는 물건
15. 혈액 사업
존경할 만한 상업성 | 상업성의 신체적 지형학 | 피의 값
16. 인간에게 몸이란… 그리고 그 밖의 이야기
성스러운 것의 귀환을 극복하기 | 오렐 다비드 다시 읽기 | 인격과 물건 사이에 무언가가 있는가? | 민법전은 몸이라는 실체를 견고하게 확립할 수 있다 | 자유는 공백을 두려워한다 | 몸에서 물건으로서의 속성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달린 문제다 | 다른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감수의 글: 이 책의 현재성_이준형(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