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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KINU 연구총서 2020-02

남북한 주민 왕래 및 이주와 혼인에 관한 법적 연구

개인저자
이규창, 문선혜
발행사항
서울: 통일연구원, 2020
형태사항
228 p.; 23 cm
총서사항
KINU 연구총서
ISBN
9791165890131
청구기호
000 연구20-02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7697대출가능-
1자료실G0017698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769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769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이해 증진 및 동질성 형성을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 간의 인적접촉 및 교류가 점진적·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쌍방향의 왕래가 확대되어야 하고 나아가 남북한 주민 간의 이주와 혼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 같은 점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남북한 쌍방향의 인적교류 및 접촉 확대를 위한 남북한 주민 간의 왕래와 이주, 혼인 문제를 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평화체제 구축 단계에서 남북한 주민 왕래 활성화에 대해 남북이 합의하고 이후 남북연합 단계에서 남북한 주민 이주와 혼인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남북한 주민 왕래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남북한 주민의 왕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접촉신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및 정보화의 빠른 발전을 감안하여 인터넷이나 통신에 의한 접촉은 사안별 신고에서 포괄적 신고로 운영을 변경하고, 인터넷 이외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접촉은 사후신고를 원칙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입 문제에 있어서는 출입 승인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남북한 주민의 방문 승인 거부 및 제한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남북한 각각의 출입 장소에서 받게 되어 있는 출입 심사를 통합하는 방안과 방문증명서를 대신하여 남북 각각의 신분증으로 출입 심사를 받게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의 남북한 왕래 및 남북한 연계 관광을 위해서는 외국인이 제3국에서 발급받은 사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외국인 출입국공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도로, 열차, 선박을 이용한 왕래 외에 항공을 이용한 왕래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체류 문제에 있어서는 기간에 따라 단기체류, 장기체류, 거주로 체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체류 자격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단기체류는 신고만으로, 장기체류와 거주는 승인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출입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산가족의 왕래 촉진을 위한 특례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쌍방향 남북한 주민의 왕래가 확대될 경우 신변안전, 합의서 해석 및 출입제도 운영에 따른 분쟁, 민·형사 문제, 법률충돌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의 긴급구조조치를 남북출입체류합의서에 포함시키고 신변안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남북한 주민의 왕래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민·형사 사법공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법률충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준국제사법이론이나 구제(區際)사법이론을 적용하는 것보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응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남북한 쌍방향의 왕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출입법제 개선도 필요하다. 북한은 남북한 주민의 왕래와 관련한 문제를 북남경제협력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경제협력만이 아닌 사회문화교류협력까지 망라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북한 출입국법은 남한 주민이 외국을 거쳐 북한에 출입국하는 경우와 외국인의 남북한 왕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남북한 형사사법공조를 위해서는 양자·다자 차원의 인권대화를 통해 북한의 형사법제가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죄와 회합·통신죄,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및 군사분계선 민간인 출입 승인 문제도 남북한 주민 왕래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평화지향적,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도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개정, 폐기 및 대체입법의 단계별 대응이 바람직하다. 유엔사의 민간인 비무장지대 및 군사분계선 출입 승인 문제의 핵심은 비군사적인 분야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남한 정부와 유엔사, 유엔사 운용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미국이 협의에 의해 유엔사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 제3장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이주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 방안과 이주에 따르는 법적인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남북한 주민의 이주는 왕래와는 다르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남북 간에 경험도 전혀 없고 관련 법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구 동서독과 양안, 남북키프로스 사례 등 해외 분단국 사례와 유럽정주협약, 국내의 해외이주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법 등 이주 관련 법제를 참고하여 법제도를 마련해가야 한다.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를 위해 가칭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남북이주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를 허용하되 초기에는 가족결합권 및 인도주의 차원에서 배우자와 이산가족의 이주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에서 북한 이주민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본 연구보고서가 전제로 하고 있는 남북연합시대에 진입하게 될 경우 현재와 같은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가져갈 것인지의 문제에 대한 접근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자유로운 북한 왕래와 체류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제는 남북연합시대에는 상당히 완화되거나 해소되어야 한다. 북한 왕래 및 체류 제한은 상호 체제 존중 및 인정과 개인의 인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 이주를 허용할 경우 탈북행위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남북연합시대에는 북한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구분 실익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법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를 허용할 경우 남한 내에서 북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법제도적인 대응과 함께 북한 이주민을 동등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신변보호 및 신변안전은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이주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남한 주민이 북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에 따라 여러 가지 민·형사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공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남한 주민의 북한 이주도 허용되어야 한다. 이주 대상은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가족결합권 및 인도주의 측면에서 결혼이나 이산가족 등 북한에 연고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점차 다른 사유에 의한 이주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한 주민의 북한 이주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북이주합의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가칭 ‘남한 주민의 북한 이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는 시기적으로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에 관한 법률’을 먼저 제정하여 시행하다가 남한 주민의 북한 이주가 성사될 경우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에 관한 법률’을 ‘남북한 주민의 이주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남한 주민의 북한 이주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할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외이주법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 재산의 이전을 제한하고 있는 남북가족특례법에 비춰봤을 때 재산의 북한 이전 허용 여부가 쟁점 가운데 하나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주 실현을 위해 재산권 행사는 보장되어야 한다. 법률은 기본적으로 각각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선거의 경우처럼 국민의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에 이주하고 있더라도 남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남북한 합의에 의해 특정한 문제에 대한 상대방 법률의 적용을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혼인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 방안을 살펴보았다. 남북한의 혼인법제가 공통적으로 혼인, 이혼 등 신분행위의 요식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형식적 요건에 따르는 문제를 모두 살펴보았다. 남한에서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법원은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법 등에 있고, 북한에서의 법원은 가족법, 여성권리보장법, 민사소송법, 주민행정법, 공민등록법,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출입체류거주규정, 행정처벌법 등에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한 법제의 혼인 관련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나, 이혼 및 이혼에서 파생되는 양육에 관한 사항,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은 내용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북한법에는 남한에 없는 부당한 혼인 및 이혼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 이는 결혼과 가정생활을 국가적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북한 법제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이다. 분단국의 상호 주민 간의 혼인법제를 살펴보면, 먼저 구 동서독에서는 상호 주민 간의 혼인을 위한 별도의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서독은 동서독 주민 간 민사 관계에 대하여 지역 간 사법 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을 유추적용하여 준거법을 결정하였고, 동독은 동서독 간 법적 관계를 외국 간 관계로 보아 국제사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법률충돌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음으로 중국과 대만을 살펴보면, 199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양안 주민 간의 혼인의 수가 457,364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례가 있었다. 중국과 대만은 양안 주민 간의 혼인 법제에 관하여 통일입법 방식을 택하는 대신 각각 단독 입법을 하되 협의를 통해 내용을 조율하여 왔다. 마지막으로 남북키프로스는 그리스계와 터키계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하여 분단되었으며 이들 상호 주민 간의 혼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2004년 남키프로스가 키프로스 섬 전역을 영토로 하여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에 가입하였으므로, 만약 남북키프로스 주민 간의 혼인을 하게 된다면 EU법을 그 준거법으로 삼을 수 있다. 이처럼 각 분단국에서 공통적으로 겪어 왔던 법률충돌의 문제는 남북한 주민 간의 혼인에서도 발생한다.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국적을 취득한 것과 관계 없이 남한에서의 그의 법적 지위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남한 주민 또한 북한 공민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이다. 남북한 주민 간의 혼인과 같이 하나의 사건에서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 동일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남한법과 북한법을 둘 다 적용받을 수 있어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남한법 또는 북한법 중에서 택일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국제사법을 적용하거나 또는 유추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는 방안, 남북한 주민 간의 혼인 및 이혼 시 준거법을 정하는 별도의 법규범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위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남북한 주민 간의 혼인 및 이혼에 적용되는 공통 규범으로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분쟁 해결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고 남북한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남북한 주민 혼인 정책은 개인의 자유권과 양성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고, 준거법 결정에 관한 일관된 원칙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상주대표부에 남북공동인증처를 신설하여 혼인 및 이혼 신고를 위한 남북한 간 문서 인증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주민혼인합의서를 체결하여 준거법 결정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남북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해 남북한 혼인법제의 개정 및 법적 근거의 마련이 추진되어야 한다. 남한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 북한에서는 공민등록법에 특례 조항을 마련하여 상주대표부를 통하여 상대 지역에서의 혼인의 발생 및 변동사항 등록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한의 경우 남북공동인증처에서 한 혼인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 등록에 대한 효력부여 근거규정 마련과 북한이탈주민법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5항의 적용 배제를 반영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의 경우 행정처벌법 제288조 및 제289조 적용 배제를 위해 북한 가족법에 남북주민혼인합의서의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될 수 있도록 남북이 협의·지원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구성 3. 연구의 전제 Ⅱ. 남북한 주민 왕래를 위한 법제 방안 및 과제 1. 왕래 관련 법제 현황 분석 및 평가 2. 남북한 주민 왕래 법제 개선 방안 3.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의 주민 왕래 관련 문제 4. 소결 Ⅲ. 남북한 주민 이주를 위한 법제 방안 및 과제 1. 이주 관련 법제 현황 분석 2. 이주 정책 추진 방안 및 고려사항 3. 소결 Ⅳ. 남북한 주민 혼인을 위한 법제 방안 및 과제 1. 혼인 관련 법제 현황 분석 및 평가 2. 남북한 법률충돌의 해결 3. 남북한 주민 혼인 정책 추진 방안 4. 소결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