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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북한의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협력, 즉 민생협력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다. 북한은 저소득 국가이고 취약계층이 많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유엔 안보리 제재로 경제사정이 더 악화되어 민생협력 필요성이 크다. 민생협력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목적으로 진행되므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도 더 쉽다.
핵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대북제재가 충분히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존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와 절차에 따라 민생협력을 추진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핵 협상이 타결되어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남북관계가 전면 발전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민생협력을 더 효율적, 체계적, 성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와 절차를 미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추진체계와 절차는 남북관계의 정치적 특수성과 북측의 요구를 많이 반영한 것으로, 물자전달 중심의 단순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나 민생 개선이라는 인도적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수준 높은 개발협력을 실시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어떻게 하면 민생 개선을 위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가는 국제사회가 많은 개도국에서 시행한 국제개발협력에서도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국제사회는 과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해 국제규범과 관례를 개선‧보완해 나가고 있다. 정부도 국제규범을 최대한 반영해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전개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편입하는 과정을 의미하므로 남북 민생협력에도 국제규범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정부가 개도국 개발협력에 적용하는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와 절차는 남북관계가 발전하게 될 경우 남북 민생협력 추진방안을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과거의 남북협력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일방적으로 강조되었다면, 앞으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사회의 보편성을 조화롭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북 민생협력도 이런 방향에 따라 추진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핵 협상 타결 이후 북한 비핵화가 진행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어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남북 민생협력 추진방안을 추진체계, 사업기획, 성과관리의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첫째, 정부 내 추진체계, 남북한 당국 간 협력체계, 민관협력 및 국제협력 체계 등 여러 차원에서 사업 추진체계를 더 정교하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정부 내 추진체계와 관련한 주요 과제는 남북 민생협력에 참여할 여러 부처의 활동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할 것, 총괄‧조정 및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것, 정책 결정 시 민간 부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할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남북한 당국 간 협력을 위한 주요 과제는 북한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북한 개발협력전략을 수립할 것, 남북한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조직을 설립할 것 등이다. 공동조직은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체인 공동위원회, 그리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할 상설 실무기구로서 (가칭) ‘남북교류협력청’의 상하 2단 구조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민관협력 및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내 민간단체 및 국제 공여자(국제기구 및 국제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조직을 정례화‧활성화해 여러 공여자의 다양한 사업들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사업 추진절차와 실무를 표준화하고 북한 당국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과거보다 훨씬 충실한 내용으로 사업이 기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 내 수원기관의 사업요청을 반영해 북한 당국이 먼저 사업제안서를 제출토록 하고, 예비조사와 심사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심층기획조사를 통해 집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해 남북한 간 협의사항을 문서화한 후 집행계획 및 남북한 간 합의서를 체결하는 실무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지지와 국제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결과 중심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원 물자가 누구에게 분배되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하여 국내외에 공개함으로써 분배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과 유사한 형태의 성과관리 실무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산하에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협력전략 전반을 평가하고 개별 사업 시행기관의 자체평가를 심의하는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사업 시행기관은 체계적인 실무절차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해 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모니터링과 평가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북한 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후속 사업 추진 여부 및 사업 규모를 평가 협조 여부와 연계하는 등 북한 당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내용
Ⅱ. 남북 민생협력 기본구상
1. 민생협력 개념과 범위
2.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서 민생협력 현황
3. 한반도 정세 전망과 민생협력 중장기 로드맵
Ⅲ. 남북 민생협력 추진체계 구축방안
1.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실태
2. 정부 내 추진체계 개편방안
3. 남북한 당국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4. 민관협력 및 국제협력 체계 구축방안
Ⅳ. 남북 민생협력 사업기획 방안
1. 과거의 대북지원 사업 결정 과정
2. 국제개발협력 사업기획 절차와 방법
3. 남북 민생협력 사업기획 개선 방안
Ⅴ. 남북 민생협력 성과관리 방안
1. 남북 민생협력 사업의 성과관리
2.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관리
3. 남북 민생협력 사업 성과관리 개선방안
Ⅵ. 결론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