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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Chapter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996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온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인권백서 2022』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72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하였다. 『북한인권백서 2022』는 북한인권 침해상황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취약계층, 주요사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Chapter 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북한에서는 여전히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 2019년에도 미신행위를 이유로 공개처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을 전후로 공개처형이 감소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수집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증언들이 실제로 공개처형이 줄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비공개 사형집행이나 비밀 즉결처형이 늘어났기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비상방역법은 방역질서를 위반한 경우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에 반한다. 다만, 구체적인 실태는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차단 정책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급감함에 따라 파악에 한계가 있다.
당국의 강제노동 부과로 인한 자유권 침해가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미한 수준의 범죄에 대해 노동단련형 부과, 집결소 수용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행정처벌법 및 인민보안단속법에 따른 노동교양처벌 부과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최근 집결소에서는 강제노동이 없었다는 증언이 수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북한에서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체포·억류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수사단계에서는 체포의 이유와 피의사실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법관에 의한 영장실질심사제도도 없다.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하면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구금시설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영양·위생·의료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한편, 구금시설 내 폭행 및 가혹행위가 과거에 비해 일부 감소하고 있다는 증언이 수집되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또한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여행증 제도 및 구간별 단속, 강제추방, 특정지역 접근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2015년 이후 통행증을 뇌물로 대체 가능해지는 추세이며 여기에 더해 이동 수단의 증가로 다소 이동에 대한 통제가 이완되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뇌물을 지불할 경제적 여력이 되는 계층만이 당국의 통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동의 자유는 차별적 및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다. 한편, 탈북 관련 강제추방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방자를 수용할 수 있는 당국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탈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재판의 독립 부인, 불공정하고 형식적인 재판 운영, 유사사법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변호권 침해, 상소권 침해, 외국인 억류자에 대한 임의적인 영사접견권 제한도 지속되고 있다.
5호 담당제, 인민반, 생활총화 등 제도적 차원의 일상적 감시, 행방불명자·탈북자·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주민, 밀수하는 주민, 해외파견자 가족에 대한 감시와 도청, 불법 가택수색 및 통신 간섭 등을 통한 사생활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이후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 수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사례도 일부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한 주민의 권리 의식 신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숙박검열을 가장하고 불시에 집에 들어와서 가택수색을 받았다는 다수의 증언은 주거 공간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가 실제 생활에서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다수의 증언자들은 김정은 정권에서 불법적 가택수색이 공안기관 종사자들의 금품 편취의 수단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등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도 계속되고 있다. 성경을 소지하거나 무리지어 기도를 할 경우 단속되어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을 당하기도 하며, 점쟁이나 무당과 같은 미신행위자들에게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
북한 주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집회를 열거나 결사체를 구성하여 자신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는 증언이 꾸준히 수집되고 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보급률이 현저히 높아짐에 따라 외부 문화 콘텐츠 또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유입되고 있다. 영상 및 음원, 국제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당국의 검열과 단속은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 시청은 세대와 성별, 지역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상물 시청이 외부 세계를 동경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12월에 채택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시행된 실태는 최근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한국 영상물 단속과 처벌 강도는 앞으로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정권과 관련해서 대다수의 증언자들은 후보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 참여의 자율적 선택이 보장되지 않으며, 후보자에 대한 찬반 의사 표시를 위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지 않고, 자유 의지에 의한 입후보가 불가하여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평등권은 북한 내 성분 및 계층 분류에 따라 침해받고 있다. 간부 등용, 입당, 대학 진학, 직장 배치, 승진, 거주지 배치 등에서 성분 및 계층에 의한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토대에 의한 차별 제도가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토대와 성분에 따른 기존의 차별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경제적 요소에 의한 새로운 차별과 불평등이 중첩되어 차별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Chapter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북한은 여전히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식량 증산을 위해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운영과 영농물자의 부족, 과도한 생산계획 등으로 인해 농업 증산 및 농장원의 식량권 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당간부 등 일부 특권층들은 정상적인 배급을 받고 있지만 교원 및 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해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배급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배급량이 실수요에 크게 미달한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이후 지배인의 역량에 따라 기업소별로 차등하게 배급을 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 및 개인 간의 격차를 불러오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무상치료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는 환자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계층에 따라 상당한 차별이 존재한다. 한편 주민들은 공식 의료기관을 크게 신뢰하지 않아 개인 의사를 찾아가거나 장마당 약사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약을 사서 복용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오진이나 의료과실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빙두나 아편 등 마약류를 치료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북한 내 마약류의 오남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예방접종을 비롯한 예방의학적 조치들은 일정 수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가 장기화됨에 따라 북한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의 배치에서 최근 대학 졸업장이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으나 여전히 성분이 중시되며 좋은 직장에 배정받기 위한 뇌물의 금액도 점차 커졌다. 이는 좋은 직업이 돈 있는 계층에게 집중되는 불평등 문제를 초래했다. 한편, 무리 배치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직업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이 유리한 노동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권리 또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탈퇴할 수 있는 자유 역시 주어지지 않아,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북한 당국은 최근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교육수준의 차이를 줄여가는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고 학교 시설을 현대화하는 과업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교육 여건과 환경은 지역 간, 학교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은 12년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운영 및 교사들의 보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교가 요구하는 각종 과제 및 환경개선 비용 등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전되어 학생들의 중도탈락과 학업중단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가족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기회가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육권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법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사회보장은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급되는 연로연금으로는 고령층의 생계유지도 힘든 상황이며,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긴급복지 지원 시스템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력에 의존하며 생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질병 혹은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주민에 대한 당국 차원의 지원도 매우 미흡하며, 산업재해로 노동 능력을 상실한 자와 그 가족에 대해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Chapter Ⅳ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고정된 성역할과 성차별의식이 잔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으로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남성의 의식 변화, 젊은 세대의 결혼관은 가정폭력 감소, 가정 내 역할 분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 전반에 여성이 진출해 있고, 하위직 여성 간부 등용이 늘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운전수 등 특정 직종에 진출하지 못하는 영역 제한은 남아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 실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적 빈곤, 외도, 음주, 마약 등의 이유로 가정폭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도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또한 성희롱, 성추행이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며 인신매매에 대한 강한 처벌 규정에도 뇌물로 무마된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북한은 2019년 UPR 보고서에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으며 2021년 SDGs 이행에 관한 VNR 보고를 통해 아동 사망률 감소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김정은 집권 시기 전국적으로 애육원과 중등학원 등이 새롭게 건설되거나 시설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그동안 계속되어 온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여전히 상당수의 북한 아동은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사상교육은 북한의 교육과정에서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고 정치행사 및 체제선전 동원, 노동동원 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장애인들을 거주지 주변에서 목격하기 어렵고 장애인들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북한 당국은 장애인과 영예군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며 2021년 장애자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자등록상식문답집 발간, 장애자전용홈페이지 개설, 청력장애자들을 위한 손말전자사전 개발 등 장애인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실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교육이나 자립 프로그램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는 북한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건강과 교육, 노동에 대한 권리 향유를 어렵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Chapter Ⅴ 주요사안
정치범수용소 관련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다. 기존의 인권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당국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통제 및 탈북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국경지대에 더 많은 감시시설과 병력 배치를 하고 있다는 증언에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탈북 비용이 급증하고, 그 과정에서 적발되거나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해외 파견 노동자의 경우 탈북 관련한 처벌도 강화되고,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해외 파견 노동자는 토대가 좋고 뇌물을 바칠 수 있는 자들에게 선발 기회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선발 과정에서 평등권이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현지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장기간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중 일부분을 상납금 형태로 국가나 소속기관에 납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상당 부분이 다양한 명목으로 현지 중간관리자에게 착복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파견 과정에서 생긴 부채로 인해 해외 노동자 중 상당수가 강제 노동에 처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인도주의 사안인 동시에 국제인권법이 적용되는 인권 문제의 성격도 가진다. 2021년과 2022년 이산가족 간의 교류와 상봉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대화를 제안했으나 북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 대부분이 초고령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상봉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남북한의 적극적인 협의와 대처가 필요하다.
재해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받은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일상을 영위하기 어렵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재해재난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 및 관리역량 제고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 및 인프라,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재해의 유형이나 피해지역에 따라 북한 당국의 대응수준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지역이 분명한 수해의 경우 군대나 주민들의 동원을 통해 지원물품 및 복구를 위한 노동력을 충당함으로써 피해를 복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비자발적인 동원을 강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철저한 국경 봉쇄 및 지역 격폐 등의 정책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이동권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의 고강도 봉쇄정책으로 인한 외부물자 반입금지 및 재해재난 대비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산림복원사업이 오히려 일반 주민들의 식량 사정을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은 과거와 달리 재해재난 피해에 대해 국제사회에 일부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 약
Chapter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 발간목적
2 연구방법
3 북한의 인권정책
Chapter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3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4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5 피구금자의 권리
6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8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9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2 참정권
13 평등권
Chapter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1 식량권
2 건강권
3 노동권
4 교육권
5 사회보장권
ChapterⅣ 취약계층
1 여성
2 아동
3 장애인
ChapterⅤ 주요사안
1 정치범수용소
2 해외 탈북자
3 해외 노동자
4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재해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