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남북 교류와 형사법상의 제 문제
- 개인저자
- 한명섭 지음
- 발행사항
- 서울 : 한울, 2008
- 형태사항
- 426 p.; 24 cm
- ISBN
- 9788946050310
- 청구기호
- 369.11 한346ㄴ
- 서지주기
- 색인 수록
- 내용주기
- 제1장 서론 제1장 서설 제1편 북한에서 발생한 남한주민의 형사사건 처리 제2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장 북한 형사법의 내용과 문제점 제2편 남북교류협력과 남북한 형사법제 제3장 북남경제협력법 제3장 북한 형사법의 적용범위 및 사례 분석 제4장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규 위반행위 제4장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형사사건 처리 방안 제5장 금강산지구 관련 법규 위반행위 제5장 형사사법공조에 대한 검토 제6장 결론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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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1자료실 | 00010734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10734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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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료실
책 소개
북한에서 죄를 지은 남한 주민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
남북 교류 관련 남북한 법규상의 형사처벌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현실적 대안
남북 교류 관련 남북한 법규상의 형사처벌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현실적 대안
이 책은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와 더불어 북한을 방문하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남한 주민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오늘날, 남한 주민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북한은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남한 당국은 주민의 신변 보호를 위해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 교류와 관련된 법규인 남측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북측의 북남경제협력법,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규, 금강산관광지구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 조항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해설을 하고 있다.
이 책의 의의
2005년 12월 27일 현대아산 협력업체 직원이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북한 인민군 3명을 쳐서 이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이 직원이 북한 당국에 45일간이나 억류되었던 사건이 각종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처럼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면서 북한을 방문하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남한 주민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 주민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러한 형사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는 법리적으로 남북한의 관계가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는 데서 출발한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 2004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는데도 형사법 체계가 아직도 상당히 비인도적?비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우리 주민의 범죄에 대해 북한의 형사사법권이 행사되면 곤란하므로 북한의 형사사법권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인 요청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이런 문제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와 아울러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남북한의 교류 및 협력과 관련된 각종 현행 법규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주로 형사처벌 및 행정 제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이 좀 더 안정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 주민의 신변에 대한 안전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내용
제1편 북한에서 발생한 남한 주민의 형사사건 처리에서는 남한 주민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형사사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하여 법리적인 검토와 아울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형사법의 내용과 문제점에서는 북한 형사법의 개념과 법원(法源)을 살펴보고, 2004년 개정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중요 내용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했다. 또한 위 개정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인권 보장적 측면에서 진일보한 면이 있는데도 현실에서 법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각종 자료 분석을 통해, 북한 내에서 발생한 남한 주민의 범죄에 대하여 북한의 형사사법권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를 제시하였다.
둘째, 북한 형사법의 적용범위에서는 북한의 형사법이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법 이론상 북한 내에서 발생한 우리 주민의 범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북한 형사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북한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 합의서와 같이 위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소개하였다. 또한 그동안 북한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우리 주민들의 범죄에 대하여 북한이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각 사례에 대한 법리적인 분석을 하였다.
셋째, 북한에서 범죄를 범한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 보장과 관련하여 먼저 분단 경험국인 통일 전 독일 및 중국과 대만의 경우를 살펴보고 이들의 사례를 우리의 모델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점과 우리의 경우는 남과 북의 합의를 통해 북한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의 예외를 인정받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을 밝혔다. 나아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발효 중인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 합의서에 대하여 향후 있을 후속조치를 통해 먼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우리 주민의 신변 안전을 확실히 보장받도록 한 후 이를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시켜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 후속 조치에 관해서는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 위 합의서 내용상 아직도 북한의 형사사법권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합의 문제, 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북한의 조사권의 성격, 우리 주민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해 조사과정에서 절차상 보완되어야 할 내용, 조사 종료 후의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간의 형사사법공조와 관련하여서는 협의의 형사사법공조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범죄인 인도나 형사소추의 이송 문제는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 등의 문제로 당분간은 굳이 이 문제를 거론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이나 수형자 이송제도에 대해서는 ‘엄중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 주민에게 북한의 형사사법권이 행사되어 재판까지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최소한 그 판결에 대한 형의 집행만은 우리 측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2편 남북교류협력과 남북한 형사법제는 남북한의 교류 및 협력과 관련된 각종 현행 법규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주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남한의 법규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다루었고, 북한의 경우에는 북남경제협력법,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규 및 금강산관광지구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각종 벌금 등 제재 규정에 대해 다루었다. 각 형사처벌 등과 관련하여서는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관련 판례를 소개하였다. 해당 판례가 많은데다, 독자들이 일일이 관련 판례를 다시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주고자 판례 내용 중 해당 부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소개하였다.
남북 교류 관련 남북한 법규상의 형사처벌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현실적 대안
남북 교류 관련 남북한 법규상의 형사처벌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현실적 대안
이 책은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와 더불어 북한을 방문하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남한 주민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오늘날, 남한 주민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북한은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남한 당국은 주민의 신변 보호를 위해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 교류와 관련된 법규인 남측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북측의 북남경제협력법,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규, 금강산관광지구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 조항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해설을 하고 있다.
이 책의 의의
2005년 12월 27일 현대아산 협력업체 직원이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북한 인민군 3명을 쳐서 이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이 직원이 북한 당국에 45일간이나 억류되었던 사건이 각종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처럼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면서 북한을 방문하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남한 주민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 주민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러한 형사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는 법리적으로 남북한의 관계가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는 데서 출발한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 2004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는데도 형사법 체계가 아직도 상당히 비인도적?비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우리 주민의 범죄에 대해 북한의 형사사법권이 행사되면 곤란하므로 북한의 형사사법권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인 요청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이런 문제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와 아울러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남북한의 교류 및 협력과 관련된 각종 현행 법규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주로 형사처벌 및 행정 제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이 좀 더 안정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 주민의 신변에 대한 안전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내용
제1편 북한에서 발생한 남한 주민의 형사사건 처리에서는 남한 주민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형사사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하여 법리적인 검토와 아울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형사법의 내용과 문제점에서는 북한 형사법의 개념과 법원(法源)을 살펴보고, 2004년 개정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중요 내용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했다. 또한 위 개정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인권 보장적 측면에서 진일보한 면이 있는데도 현실에서 법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각종 자료 분석을 통해, 북한 내에서 발생한 남한 주민의 범죄에 대하여 북한의 형사사법권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를 제시하였다.
둘째, 북한 형사법의 적용범위에서는 북한의 형사법이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법 이론상 북한 내에서 발생한 우리 주민의 범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북한 형사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북한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 합의서와 같이 위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소개하였다. 또한 그동안 북한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우리 주민들의 범죄에 대하여 북한이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각 사례에 대한 법리적인 분석을 하였다.
셋째, 북한에서 범죄를 범한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 보장과 관련하여 먼저 분단 경험국인 통일 전 독일 및 중국과 대만의 경우를 살펴보고 이들의 사례를 우리의 모델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점과 우리의 경우는 남과 북의 합의를 통해 북한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의 예외를 인정받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을 밝혔다. 나아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발효 중인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 합의서에 대하여 향후 있을 후속조치를 통해 먼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우리 주민의 신변 안전을 확실히 보장받도록 한 후 이를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시켜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 후속 조치에 관해서는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 위 합의서 내용상 아직도 북한의 형사사법권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합의 문제, 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북한의 조사권의 성격, 우리 주민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해 조사과정에서 절차상 보완되어야 할 내용, 조사 종료 후의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간의 형사사법공조와 관련하여서는 협의의 형사사법공조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범죄인 인도나 형사소추의 이송 문제는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 등의 문제로 당분간은 굳이 이 문제를 거론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외국형사판결의 집행이나 수형자 이송제도에 대해서는 ‘엄중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 주민에게 북한의 형사사법권이 행사되어 재판까지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최소한 그 판결에 대한 형의 집행만은 우리 측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2편 남북교류협력과 남북한 형사법제는 남북한의 교류 및 협력과 관련된 각종 현행 법규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주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남한의 법규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다루었고, 북한의 경우에는 북남경제협력법,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규 및 금강산관광지구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각종 벌금 등 제재 규정에 대해 다루었다. 각 형사처벌 등과 관련하여서는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관련 판례를 소개하였다. 해당 판례가 많은데다, 독자들이 일일이 관련 판례를 다시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주고자 판례 내용 중 해당 부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소개하였다.
목차
제5장 금강산지구 관련 법규 위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