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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연구총서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발행사항
서울: 통일연구원, 2013
형태사항
266p. : 23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ISBN
9788984797321
청구기호
000 연구13-07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5017대출가능-
1자료실G0015018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501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501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본 연구는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 방안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본 연구는 첫째,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북한 주민들, 특히 취약계층들은 열악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둘째,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이행방안 및 전략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근혜정부는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에 대비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남북한 주민들의 이질화는 통일 이후 민족공동체 형성의 장애 요인이 되어 심각한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여성과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가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임산부와 모자보건 문제를 중심 대상으로 삼았다. 북한은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장애자보호법 제정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긍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내 임산부와 아동, 장애인의 권리실태는 여전히 열악하다. 그 이유는 정책적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 인식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북한 중앙통계국과 공동으로 실시한 영양실태조사를 통해, 북한 취약계층의 영양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정책적 요인에 의해 지역별로 영양상태가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양실태 조사결과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할 경우 임산부와 산모의 빈혈과 산전관리 및 산후관리, 유아의 빈혈과 성별, 연령별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한편, 북한 당국이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정확한 상태를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남한 정부 차원에서 북한 취약계층을 염두에 둔 점은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기금 지원에서 사회복지-일반구호 분야를 설정한 것과 2005년 북한 영유아 지원계획의 수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 영유아 지원계획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하여 제대로 집행되지는 못하였으나, 취약계층으로서 북한 영유아 및 임산부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반면에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도되지 못하고, 단순한 물자지원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남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이 인도적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 당국이 내부의 취약계층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나름의 계획을 수립하고 외부와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데까지 발전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우리의 대북지원은 북한 사회 변화상황에서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북한 당국의 내부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한의 대북지원은 단순히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차원을 넘어서서 동포애 실현 및 남북한 화해 기반 구축의 의미를 갖고 있으나 지원의 분야, 대상, 지역에서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덜 받지만 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남북관계의 변화 속에 대북지원에 대한 남한의 기여도가 현저히 약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도 많은 영향을 입게 되었다.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인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재원을 통해 확보될 때,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북사업이 담보될 수 있다. 북한 취약계층은 여성, 아동, 장애인 등 대상이 다양하고 국제기구, 유럽연합, 비정부기구 등 지원 주체도 다양하다.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 등 대북지원 관련 유엔 기구도 다양하다.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 주체들이 지원 대상과 내용을 조율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중·장기적 차원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조피로(donor fatigue)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접근 허용을 통한 북한 당국의 분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 확대노력이 필수적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현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종합계획은 실질적인 인도적 위기상황 개선의 방안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구체적 투입 방안 등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특히 대북지원이 단순구호를 넘어서서 북한의 역량 형성을 돕기 위한 개발구호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합계획에는 빈곤 등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북한 당국의 의지와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종합계획 수립 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과 대북지원 행위 주체 간 정보를 교환하고 지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국제적인 조율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종합계획을 토대로 취약계층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첫째, 기존 영유아 계획에 대한 전문적 평가를 토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한 (가칭)신 영유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임산부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북한의 관련 법률과 영양실태조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아동의 경우에도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건강권과 영양지원을 중심으로 지원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인도 포함해야 한다. 북한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맹아학교와 농아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장애인 보호를 위한 기술협력을 수용하도록 촉구하고, 북한 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정책 인프라를 강화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대북 직접 지원채널과 함께 다양한 국제 장애인 지원 NGO 및 교회조직을 통한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국회와 민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관련 법제 정비 방식은 크게 ① 북한인권법에 인도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 ② 북한인권법과 별개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③ 특정 취약계층만을 인도적 지원의 대상으로 하는 법률 제정 방안으로 구분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북한인권법(안)들에는 인도적 지원에 관한 조항을 포함할지의 여부가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발전법과 남북교류협력법에 인도적 지원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남북관계발전법과 남북교류협력법, 그리고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경우 각각 성격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남북관계발전법에 인도적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선언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남북교류협력법과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고시에는 인도적 지원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자유권과 사회권이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모두 인권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북한인권법에 인도적 지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 문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관계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선, 현재 통일부장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남북교류협력법에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고, 향후 남북관계가 발전되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의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될 경우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북한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북한 영유아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정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적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남북한 간의 신뢰가 축적되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본격적인 진입단계에 들어설 경우 북한 취약계층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북한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유엔 인권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북한은 인권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국제기준에 미흡하다. 따라서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해나가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정된 법률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제도, 북한이 가입한 4개 국제인권조약 상의 이행감독장치인 국가보고서 제도, 인권 분야 기술협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대상과 방법 Ⅱ. 취약계층의 개념과 인식 1. 일반적 취약계층 개념 2. 국제기구에서의 취약계층 3. 일반 국민들의 취약계층 인식 4. 소결 Ⅲ. 북한 취약계층 인권 실태와 보호의 장애 요인 1. 북한 취약계층 인권 실태와 문제점 2. 취약계층 보호의 장애 요인 3. 소결 Ⅳ. 남한의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활동 평가와 과제 1. 남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 2. 소결: 평가와 과제 Ⅴ. 국제사회의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활동 평가와 과제 1.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 2. 소결: 평가와 과제 Ⅵ.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1. 취약계층 지원 종합계획 수립 2. 대북 인도적 지원 법제 정비 3.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활용 Ⅶ. 결론 부록 Ⅰ: 북한 취약계층 보호 및 인권 증진 방안 여론조사 설문 내용 부록 Ⅱ: 취약계층 보호 관련 북한 법규 규정 부록 Ⅲ: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