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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인권 분야의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은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관여전략의 일환이다. 기술협력은 또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북한 간 협력을 촉구하는 북한인권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주요 전략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술협력의 정의는 “국제인권기준을 국내법, 정책, 실천관행에 통합시키고 이러한 기준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가역량을 구
축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수준에서 인권을 증진하려는 국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술협력의 구체적 영역으로는 ①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NHRI)의 설립과 기능에 관한 지원, ② 사법부, 군부, 경찰, 의회 대상 자문 및 지원, ③ 조약 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 작성 지원, ④ 국가인권행동계획(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NHRAP) 및 인권교육에 대한 자문 및 지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북한인권 개선논의에도 불구하고, 기술협력 자체가 국가의 동의와 의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술협력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술협력 관련 국제사회와 개별국가 간 협력과 대화의 가능성을 고찰함으로써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술협력의 개념, 용어 사용, 이론적 논의 및 구체적 사
례를 살펴보고,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북한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중국의 사례가 각각 제시되었는데, 캄보디아의 경우, 유엔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처음부터 현장사무소가 설치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기술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미얀마 사례는 2011년 초대 민선 대통령 선출을 계기로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적 개혁과 더불어 인권 분야 기술협력이 확대된 경우이다. 스리랑카의 경우, 26년간 내전을 경험하
였는데, 이후 유엔 차원의 전문가 패널을 통한 조사 및 보고서 발간을 경험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우는 인권 분야 기술협력에 소극적이며 선택적이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기술협력을 정치적으로 이해
하고 활용해 왔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제시된 네 가지 사례들은 각각 기술협력 관련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국제사회와 개별 국가 간 기술협력이 추진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내전 등 한 국가 내
에서 벌어진 사건은 기술협력 추진의 요인이 된다는 점, 기술협력의 진행과정에서 정치성이 약한 분야에서 강한 분야로 나아간다는 점, 국제사회의 기술협력 노력에 있어 법치지원이 가장 강조되고 있다는 점, 경
우에 따라 국가별 인권특별보고관이 적극적으로 기술협력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기술협력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비인권 분야에서 시작하여 간접적, 묵시적 인권협력을 거쳐 점차 직접적, 명시적 인권 기술협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인정하고 참여하고 있는 4대 인권조약과 UPR을 활용해야 하며, 국가인권행동계획·국가인권기구·사법제도·인권교육 등 여러 국가의 사례에서 공통적인 분야
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가입하고 참여하고 있는 유엔 내외의 기구와 제도 그리고 북한과 남한 동시수교국 또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북한 대사 역할을 겸하는 국가를 활용하는 방법
이 효과적이다.
북한인권 개선 관련 국제사회의 기술협력에 대한 논의는 책임성 규명만 강조함으로써 자칫 치우치기 쉬운 북한인권 개선전략의 균형을 복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인권 개
선을 병행해야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참여해 온 4대 조약위원회 및 UPR 절차 및 권고사항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요청된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그 중에서도 기술협력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비정부행위자, 개별국가 등 다양한 국제적 행위자의 노력과 협력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 당국
의 의지, 호응, 협조 나아가 북한 당국 뿐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 신장과 인권개선을 위한 주도적 역할이 요청된다. 이미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권고사항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시하
고 있으며, 관건은 이러한 제안 및 실천과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 역량, 노력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실천의지가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이러한 대내외적 정책환경을 다방면
으로 고려하되, 특히 본 연구에서 강조한 국제사회의 기술협력 전략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기술협력, 관여전략, 국가인권기구, 국가인권행동계획, 인권
교육, 국제협력, 개별국가
목차
• 요약
Ⅰ 서 론 1
1. 연구 목적 및 방법 4
2. 연구 구성 및 기대효과 5
Ⅱ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개념, 용어 사용, 이론적 논의 7
1. 기술협력의 개념과 용어 사용 9
2. 기술협력 관련 이론적 논의: 인권규범의 사회화 과정과 국내적 개선 15
3. 유엔 문서에 제시된 북한에 대한 권고사항과 기술협력 논의: COI, UPR, 조약위원회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22
Ⅲ 기술협력 지역별 사례와 시사점 37
1. 기술협력 지역별 사례 39
2. 시사점 77
Ⅳ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분류 및 방안 83
1. 인권 기술협력 분류 85
2. 인권 기술협력 방안 90
3. 남북 양자 간 관계에서 기술협력 가능성 논의 95
Ⅴ 결 론 99
• 참고문헌 104
• 최근 발간자료 안내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