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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자료

단행본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개인저자
이희천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인천 : 대추나무, 2022
형태사항
186 p. ; 21 cm
ISBN
9791196754570
청구기호
359.11 이98ㅈ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지금 이용 불가 (1)
1자료실00019935대출중2024.07.29
지금 이용 불가 (1)
  • 등록번호
    0001993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중
    2024.07.29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다. 그런데, 무슨 위기냐? 경제위기, 정치위기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허물어지는 체제 파멸적 위기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그런 위기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뭘까? 위기감은 있지만, 내 눈 앞에 펼쳐지는 급박한 위기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드디어 국민들이 깨어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 지방 최하부단위인 읍・면・동 단위마다 좌파 성향 세력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라는 이상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는 시도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1년 1월 29일 발의된 주민자치기본법이 그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지방의원은 물론 국회의원도 갖지 못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에 대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까지)를 중앙정부기관(산하 기관 포함), 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이는 대통령도 갖지 못한 권한이다.
주민자치회는 하부에 읍・면・동 사무소와는 별도로 통, 리, 마을별 소조직을 설치하여 세밀히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서로 얼굴을 아는 마을사람들끼리 밀착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자치회 소속 주민에는 주민등록이 된 주민뿐 아니라 일정조건의 외국인,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직원, 기업의 경영자와 노동자, 각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등도 포함된다. 이로서 민노총, 전교조 등 전국 규모의 좌파단체들도 주민자치회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법이 실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면・동 단위에서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6.25전쟁을 겪었던 분들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남한 각 마을을 점령했던 3개월 동안 경험했던 인민위원회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 때가 되니 이웃이 무섭더라”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 책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은 주민자치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주민들이 마을에서 겪을 상황을 생생히 분석했다. 이 책을 읽기만 하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체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국민 속으로 전파된다면 국민대각성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목차

서문 _ 4
제1장 | 주민자치기본법, 도대체 어떤 법인가? 13
01.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댐을 허무는 법이다
02. 이 법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
03. 문정권의 체제 허무는 입법들, 눈뜨고 감시해야

제2장 | 주민자치기본법, 그 오랜 배경 27

01. 좌파운동권의 지방 풀뿌리운동 확산과정
02.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실험과 그 결합
03.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주의 성향의 헌법개정 추진
04. 문정권의 지방분권 준비과정
05. 주민자치기본법의 체제변혁 가능성

제3장 | 주민자치기본법안과 독소조항 51

01.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2개)
더불어민주당의 주민자치기본법안 _ 53
국민의 힘당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_ 55

02. 주민자치기본법 대표발의자 김영배 의원의 입장
03. 주민자치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독소조항들

제4장 | 주민자치기본법, 다시 묻는다 113

01.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체하는 힘
02. 개인 자유권의 심대한 침해 가능성

제5장 | 어떻게 할 것인가? 123


■ 각주 모음 _ 131

부록 : 01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의안번호 : 2107787)

부록 : 02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2108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