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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

연구원발간물연구총서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2
형태사항
213 p. ; 24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ISBN
9788984796669
청구기호
000 연구12-02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4222대출가능-
1자료실G0014223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422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422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고위층 엘리트로부터 중하위 엘리트에 이르기까지 비정상적 활동을 통해 사적 이득을 취하고 개인적 부를 축적하려는 부패행위가 북한사회 내에 만연해 있다. 이렇게 북한내부에 만연해 있는 부패는 다층적으로 북한주민의 생계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부패문제에 대한연구는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북한 부패와 북한주민의 인권의 상관성에 대해 전문적으로 진행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2003년 10월 31일 유엔에서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이 채택된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을 주목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부패와 인권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내에 만연해 있는 부패의 실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부패행위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을 존중할 3가지 차원의 국가의무, 직접적 인과관계·간접적 인과관계·원격적 인과관계 등 3가지 차원의 부패와 인권과의 인과관계, 부패와 거버넌스와의 상관관계 등 부패행위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고 있다. 둘째, 경제난에 따른 경제시스템의 작동변화와 시장 확산이 부패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비사회주의 일탈행위와 통제라는 상관관계 속에서 부패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셋째,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대별하되, 주요 대상 권리를 설정하고 북한 부패 실태와 세부 권리와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 내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부패는 1차적으로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패를 통하여 사적이익과 조직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상이 ‘바람직한 거버넌스’ 형성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에도 ‘부패 → 부절적한 거버넌스 → 인권에 대한 부정적 효과→ 부패 현상 심화’라는 3각의 악순환 관계가 구조화되고 있다. 부패가 ‘부적절한 거버넌스’를 고착화시키면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북한당국의 의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패는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기본적인 인권원칙이 북한주민에게 적용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부패는2가지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부패는 ‘엘리트와 일반주민 사이의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2차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부패는 ‘일반주민들 사이의 차별’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부패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측면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다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뇌물을 공여할 수 있는 능력 여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괄하는 다양한 권리차원에서 차별을 낳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점에서 가장 심각한 부패행위 유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부패는 가용성, 접근성, 질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북한주민들의 사회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직권 남용, 특히 횡령행위는 일반주민들의 사회권신장에 배정되어야 할 재원의가용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횡령 등 부패행위로 인한 가용성 저하는 교육권, 식량권, 건강권의 분야에서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접근 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가용성과 경제적 접근성의 저하는 전반적으로 일반주민의 사회권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취약 집단이나 주변화된 집단의 사회권을 상대적으로 크게 저해하고 있다. 부패와 인권침해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직접적 침해, 간접적 침해, 원격적 침해라는 부패와 인권침해의 3가지 인과관계가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 하나의 부패행위가 연쇄적으로 다른 인권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북한의 경우에도 부패행위는 우선적으로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정적 요소이다. 그런데 부패의 동기, 통제기제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억압이라는 북한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주민들은 사회 단속이 강화되어 중간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물론 비차별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동의 자유의 경우 상대적으로 뇌물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대다수 북한주민들의 이동의자유 통제를 완화시키는 간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동통제 완화는 비공식 유통경제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북한주민의식량권에도 일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뇌물을 주고 불법적으로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가비공식적으로 묵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뇌물수수’라는 부패행위를 통해 사적이익과 조직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상도 많게 나타나고 있다. 기관의 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뇌물수수라는 부패행위는 그 기관 소속 구성원들의 식량권의 가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조직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패행위는 일부 구성원들의 식량권을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기도 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의 부패현상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획일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동의 자유와 처벌의 면제는 자유권에 대한 통제를 간접적으로 완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렇지만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에서 볼 때 부패는 분명히 일반주민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부패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불균형적 복합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불균형적 복합형태’라는 것은 부패가 부정적·긍정적 요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지만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는 압도적으로 큰 상황을 의미한다. 부패행위가 일정 정도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체제적 속성에 따라 긍정적 영향은 한계가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김정은체제 구축과정에서 사회와 주민에 대한통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고 통제에 따른 영향을 무력화시키거나 완화시키려는 비용(뇌물)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단기적으로 부패가북한사회의 ‘자발적인 자유화’를 유도하는 간접적 효과도 내포하고 있지만 개혁·개방 과정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부패가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북한주민의 식량권, 교육권, 건강권 등 사회권에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될 것이다. 부패행위가 개인주의적 성향을 심화시키는 요소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면 부패가 북한주민의 인권인식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지 연관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들은 부패에 대해 부정적 행위로 인식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뇌물을 공여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현실상황과 연결되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실시하는 북한인권실태 조사과정에서 대다수 북한이탈주민들은 뇌물에 대해 일상적인 ‘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이는 뇌물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사업과 같은행위로 북한주민에게 인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이 뇌물을 통해 자기만 편하게 생활하면 된다는 이기주의적 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성향이 심화되어도 인권인식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부패로 인해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인권 원칙이 올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저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행위 확산 → 개인주의적 성향의 심화 → 인권인식의 형성에 대한 긍정적 기여’라는 선순환적 구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Ⅱ.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 1. 부패의 개념·유형과 동기 2.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논의 3. 부패와 분석 대상 북한주민의 권리 Ⅲ. 북한부패의 요인 1. 경제시스템과 부패 2. 시장과 부패 3. 비사회주의 행위 통제와 부패: 법률적 근거 Ⅳ.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부패 실태 1. 부패와 법 앞에 평등한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2. 부패와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존중권 3. 부패와 이동 및 거주이전의 권리 4. 부패와 비차별권 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부패 실태 1. 부패와 근로권 2. 부패와 식량권 3. 부패와 교육권 4. 부패와 건강권 Ⅵ.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평가 1. 부패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효과 2. 뇌물에 대한 인식과 인권인식과의 상관성 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