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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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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백서 2015

발행사항
서울: 통일연구원, 2015
형태사항
455 p. : 삽도 ; 23cm
ISBN
9788984798007
청구기호
000 인권15-01
키워드
북한 인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5616대출가능-
1자료실G0015617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561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561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1996년 첫 「북한인권백서」가 발간된 이후, 올해로 스무 번째 발간되는 이번 「북한인권백서 2015」는 2014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396명 중 인구학적 특징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선정된 221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반영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2014년 1월 3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보고서에서 사형이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만 부과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형법에 더해 형법부칙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법에 의해 사형대상범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포고문, 지시문 등의 형식을 통해서도 사형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사형 집행을 목격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광범위한 범죄에 대해서 사형이 선고 및 집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행위와 마약 밀수·밀매행위를 이유로 한 사형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4년 조사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다수 수집되었다.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정치범수용소 등 각종 구금시설 내 인권 침해 실태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문,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일상화되어 있고, 영양, 의료, 위생 상태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런데 2014년 조사에서는 교화소 내 인권 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증언도 일부 수집되었다.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집중적으로 증언된 전거리교화소에 장기간 수감되었던 한 북한이탈주민은 교화소 내 구타가 줄어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비교적 최근까지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출소한 교화소 수감자를 통해 교화소 내 인권 유린실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교화소 내 사망 사건이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2014년 조사에서는 정치범수용소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과 2013년에 석방된 사람들에 관한 증언들이 수집되기도 하였다. 증언자들은 “99퍼센트 잘못이 있어도 1퍼센트 양심이 있으면 봐준다는 김정은의 방침에 따른 것,” “김정은이 되면서 국가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악감으로 그런 것은 풀어주라고 했기 때문이며 이것은 김정은의 법정치 맥락”이라고 설명하였다. 유사한 사례가 현지공개재판과 관련해서도 발견된다. 북한은 현지 공개재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동일한 범죄 혐의로 다수의 사람들에 대하여 현지 공개재판을 실시하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시범격으로 그 자리에서 공개 사형집행을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배려 또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무죄 선고 후 석방하였다는 증언들이 있었다. 김정은이 권력층에게는 ‘공포정치’를 하면서도 일반 주민들에게는 애민(愛民) 지도자상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곧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방침 및 지시가 초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거주의 자유에 대한 대표적 침해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강제추방도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3년 김정은은 무산 현지지도 시 국경지대를 모범도시로 가꾸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무산 국경 기준 300미터 반경에 거주하던 600여 세대가 강제로 추방되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러한 집단 강제추방은 가족 중 비법월경자가 있는 경우나 불법 휴대전화 사용 등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한다. 또한, 2013년 중순부터 김정일의 고향인 삼지연군에서의 강제추방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언도 다수 확보되었다. 특히 부모가 농촌출신인 경우, 교화출소자 및 그 가족인 경우, 비법월경자인 경우 등을 우선으로 추방한다고 한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과 건강권 또한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량권과 관련해서는 2010년 이후 식량의 가용 총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차등적 배분 정책으로 인한 일반 주민들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의 양극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농장원에 대한 지나친 공출로 농장원들의 식량권이 저하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농장원들의 식량권 저하의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지나친 계획량 할당과 허위분배 문서 작성도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배급체계에서 배제된 취약계층 중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리대를 이용하고 이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2014년 조사에서도 2012년 이후 북한 당국의 군량미 방출에 따라 일시적으로 배급상황이 호전되었다는 증언들이 다수 수집되었다.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경제난과 선군정치에 따른 자원배분의 불균등으로 인하여 의료체계가 전반적으로 붕괴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가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의약품과 기초 의료기기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2014년 조사에서는 정성제약의 약품 제공이 늘어난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한편, 무상치료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제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실태도 지속되고 있다. 군대 내 사병들의 건강권도 저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반사회뿐만 아니라 군대에도 의약품이 충분하지 않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그리고 호담당의사제 등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예방의학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호담당의사는 진단서만 발급할 뿐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주로 전염병 예방주사 등 예방 접종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2014년 조사에서 예방접종이 실시된다는 다수의 증언이 수집되었다.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은 호전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제공되는 곳은 의료사정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미흡한 점이 많지만, 본 백서의 발간을 통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논의와 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서문 _ 16 Chapter 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 발간목적 _ 22 2 연구방법 _ 24 Chapter Ⅱ 국제적 인권 기준과 북한인권 1 국제인권법 _ 32 2 북한과 국제인권법 _ 34 3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_ 38 Chapter Ⅲ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_ 44 2 신체의 자유 및 피구금자의 인권 _ 64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_ 117 4 평등권 _ 141 5 거주·이전 ·여행의 자유 _ 174 6 종교 및 양심의 자유 _ 189 7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_ 210 8 참정권 Chapter Ⅳ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1 식량권 _ 234 2 건강권 _ 261 3 근로권 _ 282 4 교육권 _ 294 Chapter Ⅴ 취약계층 인권 실태 1 여성 _ 308 2 아동 _ 336 3 장애인 _ 351 Chapter Ⅵ 탈북자 및 인도주의 사안 1 탈북자 _ 376 2 이산가족 _ 417 3 납북억류자 _ 428 4 국군포로 _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