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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백서 2019

발행사항
서울: 통일연구원, 2019
형태사항
466 p.: 도표; 23cm
ISBN
9788984799578
청구기호
000 인권19-01
키워드
북한 인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7191대출가능-
1자료실G0017192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719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719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Chapter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996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온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인권백서 2019』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135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하였다. 『북한인권백서 2019』는 북한인권 침해상황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취약계층, 주요 사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Chapter 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북한에서는 여전히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 2018년 조사에서는 특히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 행위, 마약거래, 강간 등 사회주의 질서를 어지럽힌 범죄에 대한 공개적 사형집행 사례가 수집되었다. 다만 과거에 비해 공개처형의 빈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실제로 공개처형 현장에 주민이 동원되는 경우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이 실제로 공개처형이 줄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비공개 사형집행이나 비밀 즉결처형이 늘어났기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 처우를 당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는데, 특히 국경지역 보위성에서 탈북 관련 조사를 받는 중 극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증언들이 다수 수집되었다. 당국에 의한 강제노동 부과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를 구성한다. 경미한 범죄에 대한 노동단련형 부과, 행정처벌법 및 인민보안단속법에 따른 노동교양처벌 부과, 집결소 수용자들에 대한 노동 강요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북한에서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체포·억류가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수사단계에서는 체포의 이유와 피의사실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법관에 의한 영장실질심사제도도 없다.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구금시설 전반의 인권침해 실태도 여전히 심각하다. 특히 강제송환자들이 주로 구금되어 조사를 받는 국경지역 집결소와 보위성 구류장에서의 폭행 및 가혹행위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북한 주민들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또한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여행증 제도 및 구간별 단속, 강제추방, 특정지역 접근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탈북 관련 강제추방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방자를 수용할 수 있는 당국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탈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경통제를 강화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북한에서는 자유권규약에 반하는 재판의 독립부인, 불공정하고 형식적인 재판 운영, 유사사법제도의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변호권 침해, 상소권 침해, 외국인 억류자에 대한 임의적인 영사접견권 제한도 지속되고 있다. 2018년 조사에서 특이한 내용의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다. 인민반, 생활총화 등을 통한 주민 감시, 탈북자나 한국에 가족이 있는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도청, 불법 가택수사 및 통신 간섭 등을 통한 사생활 침해도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이후 불법 가택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2018년 조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수집되었다. 이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한 주민의 권리 의식 신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세대의 반발이 많으며, 항의 결과 단속반이 수색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도 지속되고 있다. 이 권리들의 통제 및 불인정은 북한체제를 떠받치는 핵심 요인들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해외에 파견되는 북한 주민들에게 사상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8년 조사에서는 한 북한 노동자가 오만에 파견되기 전에 10대 원칙을 통달하도록 외웠다는 사례가 수집되었다. 또한 김정은 체제 이후 녹화물 및 휴대전화(손전화) 단속·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5년 형법을 개정하여 비법적인 국제통신죄(제222조)를 신설함으로써 국경지역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였다. 2018년 조사 결과 법 규정 개정으로 단속이 강화되면서 뇌물로 해결되던 휴대전화 사용이 실제 처벌(노동교화형 부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실태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2018년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과는 달리, 투표 장소에 감시자나 감시카메라가 없으며 반대에 표를 넣는 것도 가능하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그러나 이 증언자는 만일 반대표를 행사하면 정치범수용소에 가게 될 것이 두려워 반대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후보자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참정권 실태의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평등권과 관련하여 성분 및 계층에 따른 차별, 거주지역 차등배치도 주목할 만한 변화 없이 실태가 지속되고 있다. 성분이나 토대보다는 경제력을 중시하는 사회풍조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가족 중 탈북자가 있는 경우 남아 있는 가족이 사회적인 차별을 당한다는 증언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수집되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현상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Chapter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북한의 식량 사정은 다소 나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지만, 여전히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부족한 식량이 계급, 기업소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배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상당수의 주민들은 배급을 거의 받지 못해 전적으로 자급자족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장사와 소토지 농사 등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은 병에 걸리거나 다쳐도 의료기관에 가지 못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또한, 빙두를 비롯한 마약류를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예방의학에 대한 강조가 일부 확인되었으나 결핵 등의 감염병 예방 측면에서는 여전히 취약하다. 북한에서는 무리배치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당국이 개인의 능력과 희망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은 채 일방적인 직장 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노동자들은 사실상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일자리를 통해서는 안정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없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한 별도의 경제활동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로운 노동조합의 결성·가입·탈퇴의 자유는 없다. 한편, 북한 당국은 무상교육제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학교운영 및 교사들의 보수에 대한 국가차원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농업, 건설, 정치행사 등 다양한 차원의 노력동원으로 인해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잘 갖추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연로연금은 매우 적은 금액만 지급되고 있어 고령층의 생계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밖에 긴급복지나 산재 관련 지원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충분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Chapter Ⅳ 취약계층 북한에는 여전히 성차별적 관념이 사회에 팽배한 것으로 보이며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제한을 받는 등 여성의 인권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여성은 가족부양을 위한 생계활동과 가사노동을 모두 전담하는 경우가 많아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모성사망률의 감소,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율 증가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도 있으나 열악한 의료시설과 전문적이지 않은 산전·산후 조치 등으로 인해 각종 산부인과 질환에 시달리는 등 건강상태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인권상황 역시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아동의 보건·복지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평양과 지방 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 편차도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노력동원 및 정치행사 동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방접종률의 향상, 아동의 영양실조 비율과 영유아 사망률의 감소 추세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 장애인 권익과 관련해 북한은 2016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이래 장애인을 특정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8년 12월에는 장애인권리협약 최초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이 북한 사회에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Chapter Ⅴ 주요사안 2018년 조사에서는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증언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한국행 기도에 따른 정치범수용소 수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탈북을 알선하거나 남한에 있는 가족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졌다는 증언이 수집된 것으로 보아, 직접 탈북을 감행하지 않더라도 한국행 탈북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정치범으로 간주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이번 조사에서도 북한 사회에 만연한 뇌물수수에 관한 증언이 수집되었다. 간부 등용이나 중앙대학 진학의 경우는 여전히 토대가 작용을 하지만, 입당 혹은 일반대학 진학은 뇌물로 대부분 해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은 뇌물을 수수하는 관행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없음을 보여준다. 탈북현상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체제 출범을 전후해 국경통제 및 탈북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 과정에서 적발되거나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2018년 조사에서는 탈북하다 적발된 북한 주민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거액의 뇌물을 지불했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는데, 이는 탈북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해외파견 노동자의 경우 토대가 좋고 뇌물을 바칠 수 있는 자들에게 선발기회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해외파견 노동자들은 벌어들인 소득 중 상당 부분을 상납금 형태로 국가에 납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체류 기간 내내 신분증을 압수당한 채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 속에 단체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는 파견과정에서 진 빚 때문에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인도주의 사안인 동시에 국제인권법이 적용되는 인권문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2018년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려 이산가족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되었지만 상봉행사 정례화 및 전면적인 생사확인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목차
요 약/ 14 Chapter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 발간목적/ 24 2 연구방법/ 26 Chapter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34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47 3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56 4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63 5 피구금자의 권리 / 72 6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 96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10 8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134 9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44 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156 11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73 12 참정권/ 180 13 평등권/ 188 Chapter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1 식량권/ 206 2 건강권/ 223 3 근로권/ 239 4 교육권/ 253 5 사회보장권/ 264 ChapterⅣ 취약계층 1 여성/ 280 2 아동/ 316 3 장애인/ 339 ChapterⅤ 주요사안 1 정치범수용소/ 366 2 부정부패/ 377 3 해외 탈북자/ 392 4 해외 노동자/ 417 5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