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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외국계기업 인사노무관리 실무 Q&A: Q&A로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외국계기업 인사관리 실무

Personnel and labor management practical Q&A for foreign companies

발행사항
서울 : 좋은땅, 2021
형태사항
482 p. ; 26 cm
ISBN
9791166492587
청구기호
325.3 김16ㅇ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9093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909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본서는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Q&A형식으로 집필한 실무지침서입니다. 외국계기업의 경우, 외국 본사의 인사지침과 한국의 노동법 상 차이 때문에 국내 인사담당자가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한국의 노동법과 인사체계를 본사에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외국계기업 인사담당자가 직면하는 인사관리 ISSUE들을 중심으로 본서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국문 뿐만 아니라 영문으로도 집필하여 인사담당자들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국내에는 해외에 본사를 둔 1만 7천여 개 기업이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확대는 자연스럽게 국민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노동법의 강행성과 잦은 변동으로 인하여, 글로벌 본사는 각 국의 지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인사 매뉴얼을 한국에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며, 한국 인사실무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국내의 복잡한 노동법 체계를 본사에 설명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법인 다현은 다년간의 외국계 기업 인사노무 자문을 통해 쌓은 노하우로 글로벌 본사와 한국 지사의 가교역할을 위하여 본서를 풀어내었다. 본서는 Q&A형식으로 실무담당자들이 자주 접하는 인사노무 문제를 글로벌 본사에 설명하기 쉽도록 국·영문으로 정리하였고, 반대로 글로벌 본사가 속한 대표적인 국가의 노동법 특징을 담아내어 국내 인사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본서는 총 14장, 「1장 일반론」, 「2장 채용」, 「3장 고용형태」, 「4장 근로조건 설정 및 계약체결관리」, 「5장 근로시간」, 「6장 휴게/휴일/휴가 」, 「7장 임금과 퇴직금」, 「8장 여성과 소년, 일·가정 양립」, 「9장 안전·보건, 재해보상 및 기타 교육」, 「10장 취업규칙」, 「11장 분쟁관련사항(분쟁해결방법)」,「12장 인사처분(해고포함)」, 「13장 사회보험」, 「14장 집단적 노사관계」로 전반적인 노무관리 실무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어 외국계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
목차

Chapter 1. 일반론
각국 노동법 비교_28

Q1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이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기존에 체결한 로컬 계약서상에 준거법을 해외로 설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_34
Q2 한국에서 적법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참고해야 할 노동관계법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_36
Q3 한국에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고유번호증만을 보유한 한국영업소의 경우에도 한국의 노동관계법령이 모두 적용되나요?_38
Q4 외국계 기업도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대상이 되나요? 사업장 점검 시 어떤 부분이 주요 점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_39
Q5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모든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나요? _42
Q6 한국지사의 노동관계법령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본사 직원도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_45

Chapter 2. 채용
각국 노동법 비교_48

Q1 한국지사에서 근로자 채용 시 유의해야 할 규정이 있나요? _53
Q2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나요?_56
Q3 한국에서의 고령자의 정의는 무엇이며, 고령자 채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_59
Q4 한국법인에서 외국인을 직접 채용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 및 채용 가능한 비자 유형은 무엇인가요? _61
Q5 외국계 기업도 외국인 직접 채용 시 정부의 고용허가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_63
Q6 근로자 채용 시,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그 범위의 제한 없이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나요?_66

Chapter 3. 고용형태
각국 노동법 비교_70

Q1 한국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의 종류 및 형태가 궁금합니다. _77
Q2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고용계약(Employment Contract)이 아닌 독립사업자 계약(Independent Contractor Contract, Freelancer Contract)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연히 프리랜서로 인정되므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_80
Q3 근로자의 동의하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등 노동법상 사용자의 법정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_83
Q4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이머)의 근로조건은 임의로 설정 가능한가요?_85
Q5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만료 시 별도의 계약 기간 만료통보를 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_87
Q6 파견 근로자의 사용허가 기간 및 허용가능업종이 궁금합니다._89
Q7 파견 근로자의 소속파견업체는 변경되었으나 동일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경우 파견기간 산정 기산일은 최초 사업장 투입일인지 아니면 파견업체 변경 시부터 새로이 기간산정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_91
Q8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_93

Chapter 4. 근로조건 설정 및 계약체결관리
각국 노동법 비교_96

Q1 한국의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_101
Q2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개별 연봉 협상 및 급여체계 설정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본사와 지사와의 Job Grade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한국노동법상 문제는 없나요?_103
Q3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별도로, 본사의 정책에 따른 근로조건의 수시변경이 가능한지요?_105
Q4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생 또는 파트타이머에게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나요?_107
Q5 근로계약서 등 인사 관련 보존 대상 서류나 의무 보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_109
Q6 본사에서 채용하여 한국지사로 파견한 근로자에 대하여 추후 한국법인 설립 이후 소속 변경을 진행하게 된다면, 대상자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_111
Q7 수습(시용)기간은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나요? 취업규칙과 달리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습기간이 적용 될 수 있나요?_113
Q8 수습기간에 임금 감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최저임금 이하로도 지급할 수 있나요?_115
Q9 해외 파견연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의무재직기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연수비를 반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_116
Q10 근로자의 불법 행위나 비위행위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_118

Chapter 5. 근로시간
각국 노동법 비교_122

Q1 교육시간, 출장지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_127
Q2 법정근로시간의 제한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나요?_129
Q3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하지 않기로 당사자 간 합의한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_131
Q4 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_133
Q5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겹치는 경우, 가산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해야 하나요?_135
Q6 회사가 주52시간 제도 적용 대상이 되어 유연근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도입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궁금합니다._137
Q7 주52시간 제도 도입으로 근로시간 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간주 근로시간제도’(법 제52조 제1항)는 어떤 제도이며, 도입하는 사례들이 궁금합니다._141
Q8 근로기준법상 ‘재량근로시간제도(법 제58조 제3항)’의 의의?·?실시방법?·?도입 효과 및 운영 시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_144
Q9 미국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즉,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일부 예외 직종이 있는바, 한국에도 이러한 직종의 근로자가 존재하나요?_146
Q10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은 어떻게 부여하여야 하나요? 통상의 근로자와 근로시간과 가산수당, 휴가 부여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나요?_149
Q11 회사의 경비업무나 회사 시설관리업무 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_151
Q12 업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_154
Q13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워크숍 등에 참가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_157

Chapter 6. 휴게/휴일/휴가
각국 노동법 비교_160

Q1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휴게시간을 무제한적으로 부여하거나 근로시간 후에 부여하여 조기 퇴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가요?_166
Q2 사업장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30분 이하로 짧게 끊어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해도 무방한가요?_167
Q3 한국의 휴일/휴가/휴직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중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들과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_169
Q4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일용직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 근무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든 경우에 지급해야 하나요?_171
Q5 토요일은 휴일인가요? 토요일이 휴일(유급/무급) 또는 휴무일(유급/무급)인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나요?_173
Q6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_175
Q7 한국에서는 선거일 또는 공민권 행사에 대해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하나요? 그렇다면 공민권 행사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_178
Q8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_180
Q9 연차유급휴가의 일종의 가불 형태의 선부여나 미사용 휴가의 이월이 가능한가요?_182
Q10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가 무엇이며, 도입을 위한 적법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_184
Q1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성과급, 복리후생,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 건가요?_186
Q12 한국에서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무엇이며, 해당 제도를 운영할 때 적법한 절차 및 유의할 점이 있나요?_188
Q13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_191

Chapter 7. 임금과 퇴직금
각국 노동법 비교_194

Q1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_201
Q2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월급, 급여, 임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법률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_203
Q3 명절 상여금이나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여름휴가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_205
Q4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한가요? _207
Q5 각종 수당에 대해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포괄하여 산정하고 지급하면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_210
Q6 한국에서는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퇴사한 경우 급여의 일할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_212
Q7 계산 착오, 연차휴가 초과사용, 대여금 등으로 인해 초과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다음 달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나요?_214
Q8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장에서 휴업, 휴직, 병가, 휴가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_216
Q9 저희 회사는 매년 성과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연봉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과평가 점수가 낮은 직원의 급여를 동의 없이 삭감할 수 있나요?_219
Q10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는 반드시 실시해야만 하나요?_221
Q11 재직 중 병가휴직를 사용했거나,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후 얼마 안 되어 퇴직하는 등 재직 중 휴직사용 시의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_223
Q12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_226
Q13 상여금, 경영성과금 등 각종 인센티브도 퇴직금 계산 시 반영해야 하나요?_228
Q14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_230
Q15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무엇이며, 요건에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해줄 수는 없는 건가요?_232
Q16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특징,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_234
Q17 근로자 퇴직 후 언제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분할 지급도 가능한가요?_237
Q18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감소로 사업장이(근로자가) 휴업(휴직)을 하였고 휴업(휴직)기간 중 근로자가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나요?_238

Chapter 8. 여성과 소년, 일·가정 양립
각국 노동법 비교_242

Q1 만 18세가 되지 않은 학생을 단기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무방한가요?
그 경우에도 별도로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_248
Q2 주52시간 제도 도입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는데, 임산부와 18세 미만 근로자도 시간 외 근로 및 야간??·??휴일 근로가 가능한가요?_251
Q3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 1일 2회의 유급수유를 요청한 경우에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유급수유시간을 1일 1회만 부여해도 되나요?_253
Q4 임신 또는 육아 중인 근로자에게 특별하게 적용되는 근로시간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_255
Q5 출산 전후로 여성 근로자에게 특별하게 부여되는 휴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_257
Q6 육아휴직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_259
Q7 한국에서 생리휴가는 반드시 한 달에 한 번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나요?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_260
Q8 육아휴직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육아휴직 종료 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_262
Q9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나요?_263
Q10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인 근로자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_265
Q1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방법, 주체 및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_267
Q12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_269

Chapter 9. 안전·보건, 재해보상 및 기타 교육
각국 노동법 비교_272

Q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이 있나요?_278
Q2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도급인 및 사업주의 책임 및 처벌수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법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_280
Q3 근로자의 건강검진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나요?_284
Q4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_285
Q5 근로자가 출퇴근 도중 발생한 재해도 산업재해에 해당되나요?_287
Q6 휴게시간 도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에 해당되나요?_290
Q7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였으나 아직 산재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추후 산재승인이 되면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켜야 하나요?_291
Q8 중징계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징계처분이 가능한가요?_293
Q9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산재신청을 해야 하나요? 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_295
Q10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 받나요?_297
Q11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_300

Chapter 10. 취업규칙
각국 노동법 비교_304

Q1 외국계 기업은 회사 내부 복무규율과 관련하여, handbook, guide나 manual 등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취업규칙과는 다른 것인가요?_310
Q2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업장의 규모가 정해져 있나요? 의무 작성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작성한 취업규칙도 효력이 있나요?_312
Q3 Staff Handbook이나 Manual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_315
Q4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_317
Q5 취업규칙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데 불이익한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애매합니다. 불이익 변경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_319
Q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과반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_321

Chapter 11. 분쟁관련사항(분쟁해결방법)
각국 노동법 비교_324

Q1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국가기관은 어디인가요?_330
Q2 해고처분에 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노동청 진정(고소), 법원 제소 절차 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_332
Q3 노동청 진정과 고소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_334
Q4 노동법규 위반 시 받게 되는 벌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범칙금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_337
Q5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 받은 경우도 전과기록에 해당되나요?_339
Q6 채용 시 해당 지원자의 범죄경력조회 관련 자료를 필수제출서류에 포함해도
무방한가요?_341
Q7 회사 측 임금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_343
Q8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기소유예처분”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_345
Q9 경업금지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이직 후 해당 근로자의 약정서 위반행위를 이유로 추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_348
Q10 해고처분과 관련 근로자 측 구제수단으로 어떤 방법이 있나요? 한편,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성이 있나요?_351
Q11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을 신청할 때 위자료와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해고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급여를 받은 경우 금전보상금액에서 공제하나요?_354
Q12 Notice period를 지키지 않아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기간 도중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 시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_356
Q13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회사는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누가 입증책임을 지나요?_358
Q14 한국지사를 상대로 노동부 진정접수가 된 경우, 지사장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_360

Chapter 12. 인사처분(해고 포함)
각국 노동법 비교_364

Q1 기업의 합병, 영업양도, 기업분할 시 고용승계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_371
Q2 영업양도나 기업분할 시 취업규칙,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_375
Q3 노동관계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징계절차에 관한 조항이 있나요?_377
Q4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하는데, 한국지사 직원 숫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한가요?_379
Q5 채용 시 허위 경력 기재,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_382
Q6 해외본사에서 한국지사의 인력감축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사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나요?_385
Q7 인력감축 시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은 필수 절차인가요? 감축 대상자 선별의 합리성, 공정성을 갖추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_387
Q8 해외 본사에서 직접 한국지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상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_391
Q9 해고 서면통지를 위해 서면 작성 시 법에서 정한 작성방법이 있나요?_393
Q10 인턴기간(internship)이나 수습기간(probation period)을 설정한 경우, 기간 만료 시 정식채용을 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_395
Q11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자가 정해진 휴직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동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_397
Q12 근로자가 detail report(경위서 또는 시말서) 제출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나요?_399
Q13 코로나 감염의 의심증상이 있었던 직원이 해당 사실을 숨기고 출근했다가, 확진자로 판명 난 경우 징계 가능성은? _401
Q14 외국계 회사가 한국지사 철수로 인해 사업을 양도?·?도산?·?경매?·?폐업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_403
Q15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_405
Q16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별기준은 무엇인가요?_407
Q17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근로자가 추후 진정으로 사직을 원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 퇴직이 무효로 될 수 있나요?_410
Q18 Notice period를 3개월로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자는 3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_412
Q19 사직서 제출 없이 퇴사 후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 사안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_414
Q20 핵심인력이 퇴사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경쟁업체 취업 등을 제한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_416

Chapter 13. 사회보험
각국 노동법 비교_420

Q1 한국에서 근로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에는 무엇이 있나요?_425
Q2 한국의 사회보험은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_427
Q3 근로자 부담분의 사회 보험료를 왜 회사에 부과하나요?_429
Q4 4대 보험료 부과, 고지, 징수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4대 보험료가 체납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_431
Q5 ‘보수총액 신고’는 왜 하는 것인가요? 만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_432
Q6 외국국적의 근로자도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_433
Q7 근로자가 퇴사하며 ‘실업급여’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_435
Q8 한국의 근로소득세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보수’, ‘임금’, ‘소득’에 차이가 있나요?_437
Q9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인과 같은 소득세 체계에 따르나요?_439
Q10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나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식대’를 지급해야
하나요?_440

Chapter 14. 집단적 노사관계
각국 노동법 비교_442

Q1 근로자 단체가 조직되면 ‘노동조합’이 되는 것인가요?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어떻게 다른가요?_447
Q2 불법 체류 외국인도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_448
Q3 ‘노동조합’이 업무시간 중, 회사 내에서 조합 활동을 하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나요?_449
Q4 ‘단체교섭’은 무엇이고,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나요?_451
Q5 노동조합이 여러 개인 경우, ‘단체교섭’은 각각 진행하나요?_453
Q6 노동조합이 요구하면 M&A, 구조조정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단체교섭’에 임해야 하나요?_454
Q7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더 이상 교섭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_456
Q8 노동조합은 교섭이 결렬되면 곧바로 파업, 태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나요?_457
Q9 노동조합이 파업, 태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면 회사는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_460
Q10 쟁의행위 중 도급, 하도급 계약을 변경(혹은 타 회사 시설 이용, 용차)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_462
Q11 ‘단체협약’은 무엇이고, 단체협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_463
Q12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해 줘야 하나요?_465
Q13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의 변경?·?폐지를 목적으로 재교섭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나요?_466
Q14 ‘부당노동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말하나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면 회사에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요?_468
Q15 해외 본사로의 보고체계에 따라 당장 교섭 실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섭거부’의 구체적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_470
Q16 근무태만에 따라 징계 예정인 대상자가 조합원입니다. ‘불이익취급’의 구체적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_472
Q17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의 구체적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_473
Q18 ‘부당노동행위’ 중 ‘조건부계약’의 구체적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_478
Q19 노사협의회 운영은 의무사항인가요?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운영하면 되나요?_477
Q20 고충처리위원 운영은 의무사항인가요? 고충처리위원은 어떻게 운영하면 되나요?_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