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화국형사재판의 판결, 판정에서 내린 재산형집행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요구
- 개인저자
- 신광일
- 수록페이지
- 32-33 p.
- 발행일자
- 2012.03.14
- 출판사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기사명 | 저자 | 페이지 | 내용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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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수립과 운영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 박사, 부교수 안천훈 | 2-3 | |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선군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령도자 | 박사 김광일 | 4-5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체현하고 계시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 | 박사, 부교수 주창일 | 6-7 | |
주체의 혁명적당의 령도는 주체혁명위업의 생명선 | 승광숙 | 8-9 | |
혁명적당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원칙적요구 | 박사, 부교수 전경수 | 9-10 |
기사명 | 저자 |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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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형사재판에서 《재판공개원칙》과 그 기만성 | 신광일 | 2017.12.20 |
자본주의형사소송에서 기소법정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반동성 | 신광일 | 2021.03.30 |
공화국형사소송법에서 증인의 자격에 대한 문제 | 신광일 | 2015.11.10 |
자본주의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원칙》과 그 기만성 | 신광일 | 2017.09.10 |
혁명적효성관은 수령중심의 효성관 | 신광일 | 1999.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