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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통일연구원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국가의 통일 및 대북정책 수립 지원에 이바지하고 있다.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경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관련 원칙과 정책은 임직원, 고객, 지역사회 등 연구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원은 인권 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이행을 다짐한다.

  •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국내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유관기관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노력한다.
  • 우리는 가족친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 환경조성 촉진과 가족친화인증기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연구 활동에 있어서 고객의 만족과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통일연구원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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