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 발간목적
2 연구방법
3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대응
Chapter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3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4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
5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6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7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정보접근권
9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0 참정권
Chapter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1 식량권
2 건강권
3 노동권
4 교육권
5 사회보장권
ChapterⅣ
취약계층
1 여성
2 아동
3 장애인
ChapterⅤ
주요사안
1 정치범수용소
2 해외 탈북자
3 해외 노동자
4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5 재해재난
6 차별 및 불평등
Chapter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996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온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인권백서 2024』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32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하였다. 『북한인권백서 2024』는 북한인권 침해 상황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취약계층, 주요사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Chapter 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북한은 2021년 이후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마약범죄방지법 등의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사형을 명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상의 사형 규정이 실제로도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3년 2월에는 적지물처리법을 제정하면서 사형 조문을 추가하였다. 나아가 북한은 2023년 12월 형법을 개정하면서 반국가 선전·선동죄, 무기·탄약비법제작죄, 무기·탄약비법사용죄, 폭발물비법제조·보관죄, 폭발물비법사용·양도죄 등 5개 죄목에 대해 사형을 추가하였다. 이는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에 반한다. 한편,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및 통일 포기 선언에 반하는 언동에 대한 사형 집행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북한에서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과는 다르게 사건 처리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는 노동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구금시설에서 강제 및 과도한 노동, 폭행 및 가혹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다. 구금시설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도 매우 열악하며 이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가 설립된 2013년 이후로는 형사사건 조사과정 및 구금시설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줄었다는 증언들이 수집되었고, 2021년에는 구타행위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구타행위방지법 제정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북한에서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체포·구금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수사단계에서는 체포의 이유와 피의사실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재판 전 구금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있다. 법관에 의한 영장실질심사제도도 없다.
북한 주민들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또한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여행증 제도 및 구간별 단속, 강제추방, 특정지역 접근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2015년 이후 통행증이 뇌물로 대체 가능해지는 추세이며 여기에 더해 이동 수단의 증가로 이동에 대한 통제가 다소 이완되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뇌물을 지불할 경제적 여력이 되는 계층만이 당국의 통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동의 자유는 차별적 및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다. 북한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우방국과의 교류 등 당국의 필요에 의한 아주 제한적인 국경이동 이외에는 여전히 국경봉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어 출입국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북한은 규정상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 재판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재판 역시 불공정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재판기관 이외 동지심판, 국가보위성 정치범 재판 등 유사사법제도가 운영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행정처벌법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행정처벌을 통한 사회통제도 강화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의 필수 요소인 변호권 및 상소권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 중이다.
5호담당제, 인민반, 생활총화 등 제도적 차원의 일상적 감시, 행방불명자·탈북자·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주민, 장사나 밀수하는 주민, 해외 파견자 가족에 대한 감시와 도청, 불법 가택수색 및 통신 간섭 등을 통한 사생활 침해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23년 12월 제정된 인민반조직운영법은 인민반장의 권한을 확대하여 이로 인한 북한 주민에 대한 사생활 감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수의 증언자들은 김정은 정권에서 불법적 가택수색이 공안기관 종사자들의 금품 편취의 수단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등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도 계속되고 있다. 2019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통해 주체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대체한 북한은 유일영도체계 유지·계승을 위한 주민의 사상통제 강화를 위해 관련 법규를 제·개정하였다. 특히 2021년 제정된 혁명사적사업법은 김정은을 혁명역사와 혁명업적을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사상통제가 앞으로도 지속 강화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북한에서 성경을 소지하거나 무리지어 기도를 할 경우 단속되어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 주민들이 종교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북한에서는 점이나 손금을 보는 것과 같은 미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2017~2018년부터 단속이 심해졌고 총살 등 처벌수위가 높아졌다는 증언이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외부 문화 유입을 체제전복 의도로 규정하고 한국 방송 및 녹화물 시청,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한 통제 강화는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함께 2023년 제정된 적지물처리법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북한은 형법과 행정처벌법에 규정되었던 ‘적지물 보관, 이용, 유포’ 조항 등을 삭제하고, 별도로 적지물처리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적지물’을 “적들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와해 붕괴시킬 목적 밑에 들여보내는 모든 물건 (…) 괴뢰들의 상표, 그림, 글이 새겨진 물품과 괴뢰화폐, 적들이 주는 물품, 적 측 지역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으로 들어오는 오물 같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이 이와 같이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반공화국모략책동행위로부터 국가최고지도부의 절대적 안전과 권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적지물처리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다. 적지물 관련 처벌수위도 최대 5년 이상 10년 이하 노동교화형에서 적지물 유입 및 유포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또한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주민들이 권리 증진을 위해 집회를 열거나 결사체를 구성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보지 못했다는 증언이 지속적으로 수집된다. 강제소집이나 조직생활의 강제라는 측면에서 집회·결사 자유의 침해도 빈번하다.
참정권은 입후보의 권리인 피선거권, 자율적 선거 참여, 투표 방법과 과정까지 다방면으로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증언자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며, 선거 참여 시 비밀·직접 선거의 원칙이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3년 대의원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절차와 방식이 변화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은 아직 수집되지 않았다.
Chapter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북한은 여전히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식량 증산을 위해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운영과 영농 물자의 부족, 과도한 생산계획 등으로 인해 농업 증산 및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 배급 역시 사회 권력층과 일반 주민들 사이에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 내에서는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최근 들어 허풍방지법 제정과 신양곡정책을 펼치면서 식량의 수급과 공급을 중앙으로 일원화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21년 양정법을 개정하면서 식량 유통을 국가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농장원과 북한 주민의 식량권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무상치료제 역시 유명무실해졌다. 실제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는 환자가 대부분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으며, 계층 혹은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접근에서도 차별적 요소가 심각하다. 한편, 주민들은 공적 의료기관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 대신 개인의사를 찾아가거나 개인약국에서 직접 약을 구매하여 복용하고 있는 현상이 보편화되었다. 이로 인해 오진이나 의료과실 이 뒤따르고 있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빙두나 아편 등 마약류를 치료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북한 내 마약류의 오남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아동기 예방접종률도 코로나19로 인한 철저한 국경봉쇄로 크게 낮아졌는데, 이에 따라 아동들이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상황에 놓여 있다.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의 배치에서 최근 대학 졸업장이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으나 여전히 성분이 중시되며 좋은 직장에 배정받기 위한 뇌물의 금액도 점차 커졌다. 이는 좋은 직업이 돈 있는 계층에게 집중되는 또 다른 불평등 문제를 초래했다. 한편, 무리배치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직업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노동자들의 근로환경도 매우 열악하며, 직종별·성별 노동보수의 차별도 존재한다.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탈퇴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아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 교원 역량강화, 교육내용 개편 등의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지만, 교육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며 지역 간 차이가 크다. 무상교육제도는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며,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적 능력, 거주지역, 성별 등에 따른 교육 접근성의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부 고급중학교에서의 선택과목제 시범 도입 등 부분적인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사상교육과 의무적 군사교육, 의무노동은 학생들의 학습 자율권 및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한편 법·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사회보장은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회보험·사회보장 관련 법제를 재정비하는 등의 법·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규와 실제 지원 수준에 괴리가 있는 등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연로연금은 아예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고령층의 생계유지도 힘든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질병 혹은 장애로 인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주민에 대한 당국 차원의 지원도 매우 미흡하며, 산업재해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와 그 가족에 대해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자녀 가정 관련 사회보장 또한 실질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Chapter Ⅳ
취약계층
북한 여성의 인권 실태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적 활동 증가로 인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측면이 있으나, 사회 전반에 걸쳐 성차별적 관념과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아있다. 노동의 성별분업 체계가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개선의 움직임이 다소 있지만 정치적,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진출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여성이 생계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지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력과 가정 내 발언권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과 법제 미비, 피해자 보호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탈북 후 송환된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과 강제송환 및 조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도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통제 강화와 최근 북한 사회의 출산율 저하 현상이 여성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산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는 등 모성보건 측면에서 다소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혼의 자유에 대한 통제, 낙태에 대한 통제 강화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북한 당국은 학생들을 위한 무상교육 체제를 비롯한 법·제도적 장치, 부모의 돌봄이 없는 아동의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 아동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 북한 내 영양 및 백신 지원을 담당해 왔던 국제기구 활동은 제한적이며 만성적인 식량 부족 등으로 북한 아동들의 식량권과 건강권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특히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에도 충분한 식량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북한의 아동들은 과도한 정치사상교육에 노출되어 균형 잡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행사 및 체제선전동원, 노동동원 등에 강제동원되고 있어 육체적,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장애인들을 거주지 주변에서 목격하기 어렵고 장애인들에 대한 회피나 무관심은 차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장애인과 영예군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장애인들은 더욱 고립되고 기본적인 재활, 치료, 경제 및 문화 활동 등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영예군인에 대한 지원은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조치들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Chapter Ⅴ
주요사안
북한 주민들은 정치범수용소 수감 절차 및 구체적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지만 체제 위협 행동 시 받게 될 처벌로서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에 한 번 들어가면 힘든 노동에 시달리며 일반사회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주민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있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부정하여 왔으나, 북한의 공식문건을 통해 정치범수용소 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993년 북한 사회안전부출판사의 『주민등록사업참고서』에 따르면, 사회안전부(현 사회안전성)와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 산하 이주민관리소가 존재하며, 교화소, 완전통제구역, 반통제구역(혁명화구역)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증언은 주로 구 18호 북창수용소 및 15호 요덕수용소에 수감되었던 북한이탈주민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부 수용소 관리성원 출신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실태 증언도 수집되었다. 최근 정치범수용소 현황과 관련, 인공위성 사진에 의한 분석 이외에 새로운 증언을 통한 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 탈북자는 송환 이후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노동교화소에서 조사, 재판 및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경통제 및 탈북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된 가운데, 2020년 북중 국경지대뿐만 아니라 해안지대, 한국과의 경계인 최전면지대 근처에 들어가는 경우 무조건 사격하라는 포고가 나온 이후 총살당한 사례가 많았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북중 국경지역 봉쇄로 동해와 서해, 비무장지대를 통한 탈북이 늘어나자 이러한 지역에 대한 경계도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에는 중국 동북3성 지역에서 다수의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보인다. 송환된 주민은 비인도적 처벌과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에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 해외 파견 노동자는 토대가 좋고 뇌물을 바칠 수 있는 자들에게 기회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선발과정에서 평등권이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더욱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현지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장기간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중 일부분을 상납금 형태로 국가나 소속기관에 납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상당 부분이 다양한 명목으로 현지 중간 관리자에게 착복당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또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 속에 단체생활을 하고 있어 사생활의 침해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강화되어 일부 노동자의 작업장 이탈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산가족 문제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인도주의 사안인 동시에 국제인권법이 적용되는 인권 문제의 성격도 가진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한의 대화 제의를 북한은 계속 거부하고 있어 2019년 이후 이산가족 간의 교류와 상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 대부분이 초고령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상봉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생사 여부 확인 및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비엔나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사접견권을 보장하여 억류자들에 대한 생사확인은 물론 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정하고 있는 권리들을 보장해야 한다.
한편,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재해재난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 및 관리역량 제고에 힘쓰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비상방역법, 위기대응법 등 대응 조치를 구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해재난 대응 기술 및 인프라,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재해의 유형이나 피해지역에 따라 북한 당국의 대응 수준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지역이 분명한 수해의 경우 군대나 주민들의 동원을 통해 지원물품 및 복구를 위한 노동력을 충당함으로써 피해를 복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비자발적 동원을 강요하고 있다. 사스, 메르스 및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 이는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였으며, 물자 유통 등에도 영향을 미쳐 식량권 등을 악화시키기도 했다. 나아가 비상방역법 등을 제정하여 심할 경우 주민의 생명권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었다. 북한이 최근 재해재난 피해를 외부에 공개하면서도 수해 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자력으로 복구하고자 힘쓰고 있는데, 이는 복구 속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에서의 성분 및 계층 분류에 의한 차별은 입당, 직장배치, 간부 등용 및 승진, 진학, 군입대, 거주지배치 등에서 지속되고 있다. 살림집 문제를 북한 당국이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집 없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동거살이 형태로 세를 내고 거주하고 있다. 평양과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여가시설은 접근성의 격차를 만들어 내며 정치적 선전 위주의 문화 콘텐츠는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주택과 전기 등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점은 불평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