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18년 12월 제출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최초보고서는 전체적으로 헌법, 장애자보호법 등 제도적으로 북한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호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기되어온 장애인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최초보고서는 유엔 장애인특별보고관의 활동 소개 및 권고 수용, 우선추진과제 제시, 이례적인 미비점 인정 등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인권 증진 차원에서 역량구축, 지식공유 등의 개발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도 최초보고서에서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 최초보고서를 통해 관심을 표명한 우선추진 과제들, 북한 스스로 부족하다고 인정한 사항들은 개발협력과 관련된 것들로 국제사회와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과제들을 중심으로 양자·다자차원의 인권대화와 기술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