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제재가 대상국 주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인도주의적 면제(humanitarian exemption)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여러 제재 체제에서 인도주의적 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인도주의적 면제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개선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인도주의 부문에서 상시적 면제(standing exemption)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도주의적 면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면제 부여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번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채택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배경에 비추어, 동 가이드라인은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장애물이 아닌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회원국들과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