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이 인도적 문제 해결 관련 기존 남북정상 간 합의와 다른 점은 인도적 문제를 ‘민족분단으로 발생된 ’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65년 이상 지속된 이산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이제는 단계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전면적인 문제해결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상봉신청자 전원의 생사확인, 서신거래 및 상시상봉, 고향 및 성묘방문, 영상편지 교환 등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적십자사가 이산가족 사업과 보건의료 및 재난분야를 통합한 상시적인 인도주의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