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천명한 판문점 선언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 간의 연락사무소 설치 합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남북은 1991년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기본합의서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고, 후속조치로 1992년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차이점은 1992년 남북연락사무소 합의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의 자기 측 지역에 ‘각각’ 설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판문점 선언은 개성지역에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개성지역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합의는 향후 재개될 수 있는 남북경협을대비한다는 측면과 함께 향후 남북관계 재개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현안을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