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년 3월 21일 채택한 결의 31/18에서 인권최고대표가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s) 두 명을 임명하여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accountability)에 초점을 두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지원토록 하였다. 동 결의는 독립전문가그룹이 특히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준하는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모색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인도에 반한 죄 피해자를 위해 진실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책임규명 메커니즘을 제안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권최고대표는 2016년 9월 세르비아의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와 방글라데시의 사라 호세인(Sara Hossain)을 독립전문가로 임명하였고, 이들의 보고서가 2017년 3월 13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34차 회기에 제출되었다. 동 보고서는 총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Ⅰ. 서문, Ⅱ. 위임권한 및 방법론, Ⅲ.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 관련 기존 권고, Ⅳ. 책임규명 개념, Ⅴ.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 방안, Ⅵ. 결론 및 권고). 이하에서는 Ⅳ, Ⅴ, Ⅵ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검토하고, 전반적인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