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요약
Ⅰ.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1.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
2. 북한의 인권개념
3.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
Ⅱ. 시민적·정치적 인권 실태
1. 생명권
2.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4. 평등권
5. 자유권
6. 종교의 자유
7. 참정권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 실태
1. 식량권
2. 사회보장권
3. 건강권
4. 근로권
5. 직업선택의 자유
Ⅳ. 소수자 인권 실태
1. 여성권
2. 아동권
3. 장애인의 권리
V. 주요사안별 인권 실태
1. 납북억류자
2. 국군포로
3. 탈북자
2011년 북한인권 사건일지
부록 1.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공개처형 사례
통일연구원은 1994년 12월 북한인권 자료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북한인권연구센터를 설치하고 1996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백서』를 발간하여 오고 있다.
『북한인권백서』는 크게 북한주민의 인권, 탈북자의 인권, 국군포로·납북자 등 남북간 인도주의사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주민의 인권실태를 기술하는 기준은 크게 2가지 차원에서 설정되고 있다. 첫째,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4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세계인권선언과 4개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시민적·정치적 인권실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실태, 전문 분야로서 여성권, 아동권, 장애자 권리로 실태를 기술하고 있다. 둘째, 북한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률을 제·개정하여 오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당국이 자신이 제정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실태 분석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특정국가의 인권실태는 해당 국가에 직접 접근하여 조사를 통해 기술해야 한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상황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당국에 지속적으로 접근을 허용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아직까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물론 국제인권기구 및 인권 국제비정부기구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경우 인권침해 실태를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내부 정보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통일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여 북한인권백서를 작성하여 오고 있다.
첫째, 통일연구원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핵심 실태 조사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인권백서2012』는 2011년 국내입국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설문(1,983명)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인구학적 특징 및 사회적 배경(다양한 지역별 거주자, 남한직행 입국자, 구금시설 유경험자 등)을 고려하여 230명을 선정하여 심층 면접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심층면접은 북한인권백서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권리를 중심으로 전문 조사지를 작성하여 2시간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2011년 심층면접을 실시한 230명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심층면접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고유번호를 부여(NKHR201100000)하여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조사내용을 북한인권백서에 인용할 경우 고유번호로 명기하였다. 심층면접과 별도로 특정 권리에 대해 심층조사가 필요할 경우 특별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 ○○○, 연월일, 서울에서 면접”으로 출처를 명기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수기 등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둘째, 인민보안부 포고문, 판결 문서 등 일부 입수한 북한문건을 활용하였다.
셋째,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좋은벗들의 오늘의 북한소식, 데일리NK의 보도 등을 활용하여 비교·검증하였다.
넷째, 북한당국이 유엔인권기구에 제출한 보고서,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자 유권규약 위원회의 최종검토의견서(Concluding Observations) 등 유엔의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다섯째,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한국 통계청 등의 조사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여섯째, 필요할 경우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북한문헌 등 북한원전을 활용하여 북한의 실상을 기록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하였듯이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는 북한에 대한 정보의 제약 속에서도 북한인권 실태에 가장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교·검증 방법을 활용하여『북한인권백서 2012』를 작성하였다. 본 백서가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의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논의와 활동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