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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Ⅰ.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체제의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북한의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와 유일지배체제는 북한주민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다. 북한은‘ 실패국가’로 평가되지만 김정일 정권은 물리적 억압과 공포통
치로 유지되고 있다. 2009년 4월 개정 헌법 제8조에서‘ 인권존중’을 국가의 의무에 추가했으나 단지 말로만 존재하며, 오히려‘ 선군사상’을 통치 이념에 추가하고‘ 국방위원장’을 제도화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더 강화된 억압 구조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일당독재, 개인숭배, 일원론적 이데올로기, 군대와 공안기구를 통한 물리적 억압 및 통제에 의존한 전체주의 독재체제의 지속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를 뿌리가 깊고 일반적인 현상으로 만들어 놓았다.
북한의 중앙집권 계획경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내부 모순으로 경제를 침체시켰으며 사회주의 시장의 몰락으로 경제는 더욱 급격하게 침체되었다. 생산계획과 분배체계는 사실상 마비되었고, 수많은 북한주민들은 만
성적인 식량난과 경제난 속에서 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국경을 넘으며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으나, 북한당국은 사회 질서유지와 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보다 더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서 북한에서는 공개처형이 수시로 진행되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비판에 따라서 다소 줄어들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던 공개처형은 2008년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증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당국이 경제적 난관 때문에 농민시장을 허용하고 제한적인 시장을 도입했으나 2009년에는 오히려 시장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 활동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북한주민들의 생활
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더욱이 계획경제의 정비, 재정 확충, 중앙 통제의 강화 등을 의도하여 2009년 11월 30일 시행한 화폐개혁 조치는 단기적으로 초인플레를 유발하는 등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주민들의 반발이 나타나자 북한당국은 시장을 부분적으로 다시 허용하고, 계획재정부장 박남기에게 책임을 씌워 총살하는 등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조치를 취했다.
북한당국은“ 우리식 사회주의제도 아래에서 모든 인민은 참다운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인권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까지 주장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유엔의 회원국이면서도 보편적 인
권을 거부하며, 수령 절대주의에 종속되는‘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 북한당국은“ 인권은 국권이며 국권은 민족의 생명”이라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을 거론하는 것을 내정간섭이며 정치적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인권문제가 북한제도를 전복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적 개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당국의 이러한 정책은 북한주민들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인식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체제의 특성에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은 극히 열악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는 북한체제의 일상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Ⅱ. 시민적·정치적 인권 실태
1. 생명권
북한은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인권의 측면에서 후퇴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2007년 형법 부칙을 새롭게 제정하였는데, 기존 형법의 5가지 조항 이외에 사형이 가능한 일반범죄의 조항을 대폭 확대하였다. 북
한주민을 통제하고 체제를 보위하려는 의도라는 점에서 인권의 측면에서 후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확대함으로써 공개처형 대상에 대해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북한주민의 생명권을 유린하는 공개처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비사그루빠나 국방위원회 검열 등을 통해 북한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공개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마약 밀매, 인신매매 등의 행위에 대한 처형이 늘어나고 있다. 둘째, 종교전파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탈북 후 남한사람과 접촉하였을 경우 일부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이산가족 상봉 중재 등 남북한 접촉행위에 대해서도 일부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화소에서도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에 공개처형의 빈도는 줄어들었지만 이는 비공개처형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9년 12월 7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서 북한대표단은 예외적으로 공개처형을 인정하였다. 공개처형의 사실이 있음을 인권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공론의 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2. 신체의 자유
북한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보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인권적 요소가 많고 정치 우위의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법률 집행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유린하는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 교화소, 노
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에서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근로자도 공단 내에서의 문제로 사리원 교화소에 수감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형법 상 노동단련형은 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여전히 예전과 같이 재판 없이 노동단련대에 수감하고 있다. 교화소, 노동단련대 등에서 가혹한 노동 속에 열악한 식사와 의료 실태로 인해 영양실조가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복합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사망 등 인권유린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인권인식 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각종 구금시설에서 임신여성에 대한 강제낙태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6개 정치범수용소에서 15~20만의 정치범들이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통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여전히 연좌제를 악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 내에서 처벌과 관련하여 뇌물 등이 만연해 있다. 비디오, 핸드폰 사용, 이혼 재판, 여행증 등 다양한 영역에서 뇌물을 주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뇌물 등 부패행위가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증대하고 있다.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2004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대폭 개정한데 이어 2005년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재판절차를 개선하기는 하였지만 불공정한 재판은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 재판을 경험했거나 재판에 대해서 들었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재판과정이 매우 형식적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즉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더라도 재판은 사전 각본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가 형식적으로 재판에 참여하지만 피의자를 위한 변호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현지공개재판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공개재판이라는 비인권적 절차속에 북한주민들은 공개재판에서 변호인의 조력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경제난 이후 사회일탈 행위가 증가하면서 북한당국에 의한 공개재판이 증가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2004년 행정처벌법이 제정됨으로써 재판소 이외의 다른 기관이 무보수노동, 강직, 철직, 경고 등의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권을 유린당할 가능성이 제도화되었다.
4. 평등권
사회주의헌법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장 세포비서가 관리하는 개인 문건에서 국군포로 아들이라는 문건을 본 적이 있으며 저 사람은 발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언도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국군포로와 월남자 가족에 대해 여전히 심하게 차별하고 있다. 또한 북송재일교포에 대해서도 차별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최근에는 경제난에 따른 사회변화로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이 일부 영역에서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엘리트로 진출할 수는 없지만 교육의 경우 김일성 종합대학 이외의 일반대학은 입학이 가능하다고 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강하다. 북한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강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인식 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일반 주민들은 중앙에 장애인 관련 단체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주로 남성 난쟁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인 정관수술 시행과 격리시설 운영, 평양에서의 거주 제한 등이 제기되어 왔다. 2009년에 실시한 면접에서 일부 북한이탈주민은 여전히 난쟁이를 격리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반면, 자신의 마을에서 장애인이 거주하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5. 자유권
거주이전·여행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강제추방 실태는 본질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없다. 북한에서 여행증 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주민의 여행의 자유가 제약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경제난 이
후 생계를 위한 이동이 증가하면서 복잡한 절차와 발급 기일 때문에 공식 절차보다는 담당자에게 담배와 현금 등을 주고 비공식적으로 여행증을 발급받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평양과 국경지역은 특수 여행증
을 발급받도록 함으로써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여행 지역에 도착하면 담당 보안서에 등록해야 하므로 실제로 주민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이러한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은 중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여권이나 통행증을 발급받아 여행할 수 있는 자유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중국에서 친척이 초청장을 보내오더라도 통행증을 받으려면 뇌물을 바쳐야 하고 기일이 오래 소요된다고 한다. 북한당국은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경제난 이후 비공식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확산되면서 비공식적 차원에서 거주이전에 대한 제약이 완화되고 있다.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다양한 형태의 일탈행위들이 발생하면서 탈북행위, CD 유통 및 핸드폰 사용, 밀수 및 인신매매 등 강제추방의 사유도 다양해지고 있다. 북한주민이 비밀리에 비디오 등 외국녹화물을 시청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109 소조’ 등을 조직하는 등 남한 비디오 시청을 통한 외부 정보 유입을 통제하고 있다. 국경지역에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의 통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단속을 통해 북한주민들은 처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다만 비디오 시청이나 핸드폰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되지만 대부분 뇌물을 주고 풀려난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경우에 따라 편지도 검열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인민반을 통한 감시와 통제도 강화되고 있다.
6. 종교의 자유
북한당국은 수령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교에 대해 철저하게 탄압하고 있다. 사회주의헌법에 신앙의 자유를 규정하고 평양에 관제종교시설을 건립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의 종교의식 및 전도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평양에 종교시설이 있는 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알고 있는 경우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절에 대해서는 종교시설로 인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북한당국의 주장과 달리 북한주민들은 가정예배처소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성경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어도 교육 등을 통해 성경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불경에 대해선 존재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탈북자를 통하여 기독교가 유입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으며, 성경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2009년 실시한 면접에서 일부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집에서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지하종교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 내에는 미신행위가 만연해있으며 일부 점쟁이의 경우 단속될 경우 노동단련대에 수감되는 등 처벌을 받고 있다.
종합평가: 지속과 변화
북한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는 2009년에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체제의 속성, 법치수준,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한 북한의 인식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실천적 영역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는개선의 여지 없이 모든 권리 영역에서 북한당국에 의한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현상의 변화가 일정 정도 북한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공개처형은 지속되고 있다. 빈도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증언이 있으나, 이는 국제사회의 문제제기를 의식한 결과이며 동시에 비공개처형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 공개처형의 대상도 일부 변화가 발견되고 있다. 마약 밀매, 인신매매 등의 행위에 대한 처형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중개 등 남한접촉행위에 대한 공개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교화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집결소 등 구금시설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강제송환된 임신여성에 대한 강제낙태 행위는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셋째, 경제난으로 사회주의에 반하는 일탈행위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엄격한 단속과 통제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현상이 증대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현지공개재판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강제추방의 요인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사회주의 사상전선 와해와 외부정보 유입을 우려하여 방송 시청 및 청취, 국경지역에서의 중국 핸드폰 사용, 남한 비디오 유통 및 시청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의 자유에 대한 북한당국의 통제와 인권유린 현상이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다.
넷째, 사회현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권리를 통제하는 공식 제도가 유지되면서 비공식적 절차를 통해 이러한 통제를 회피하려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여행증 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국경지역, 평양 등
특수지역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뇌물을 주고 여행증을 발급받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실제로 공식 절차를 통해 여행증을 발급받는 사례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또한 경제난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일부 완화되고 있다.
다섯째, 사회일탈 현상에 대한 단속으로 처벌의 위험에 직면하면서 뇌물 수수로 처벌을 피하려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처벌에 대해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며 법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북한주민의 인권이 유린되는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여섯째, 종교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일부 지하종교의 존재에 대한 증언도 청취되고 있다.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 실태
1. 식량권
1990년대 이래 지속된 북한의 식량위기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의 대규모 자연재해로 북한의 식량생산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는 기근현상이 속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근현상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양호한 기상, 그리고 남한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에 힘입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내생산량은 여전히 정상적인 수요량에 200만 톤 이상이 부족하다. 더욱이 2009년 말에 실시된 화폐개혁의 후유증으로 인한 식량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또다시 식량위기를 겪고 있다.
북한의 식량위기 내지 식량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집단농업체제와 같은 비효율적이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석탄생산의 감소와 과거 중국과 구소련 그리고 동구권에서 제공되던 에너지 지원의 중단은 농업생산을 포함한 산업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북한주민들은 식량을 포함한 모든 생필품을 국가로부터 배급받아 왔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1996년에 이르러 일부 지역에서 전면적인 배급중단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공식 배급망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며, 많은 주민들은 스스로 생존 수단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2009년 말 화폐개혁 이후 시장통제가 더욱 강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2010년 2월 초 부분적으로 시장거래를 다시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식량난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세계에서 지원하는 식량의 상당수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UN기구에서 보낸 소고기를 타기 위해 주민들이 배급받는 장면을 UN
기구가 촬영하고 나면 나중에 주민들은 다시 배급소(상점)에 고기를 바쳤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하면 외국에서 지원하는 쌀은 일반 주민에게 가지 않고 대부분이 군부로 흘러들어가며, 그중 일부분이 장마당으로 유출된다고 한다.
2. 사회보장권
북한 헌법은‘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병약자·노약자·어린이등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의료시설,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를 근거로 북한당국은 사회보장제도 면에서 선진국보다 앞서 있음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보장시책은 제도와 실천 간에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다. 필요한 재원의 부족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약자·병약자 등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사회보장은 말할 것도 없으며, 가장 기본적인 생계수단인 식량배급이 평양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정년퇴임자의 연금제도는 법적으로는 완비되어 있지만 경제난으로 실천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상당부분이 2002년 7·1조치를 계기로 사실상 폐기되면서 제도와 실제운영 간의 괴리는 더욱 악화되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기존의 제도를 외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7·1조치로 인해 복지시스템의
운영원리와 복지급여의 성격이 변화하였다. 즉 7·1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의·식·주 공급이 포기되다시피 되어버렸으며,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이 명시한 각종 복지급여제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서 일반 개인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결국 북한의 국가사회복지제도가 지향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근로권
북한 헌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에 관한 권리는 사실상 권리보다는 노력동원의 의무에 가깝다.
실질적으로 북한주민에게 노동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사회주의로동법 제2장‘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지만 북한 공업노동자의 다수는 실업상태에 있다.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공장 가동률이 20~30%에 불과해
노동자들이 일할 직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직장에 출근하더라도 공장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장사에 나서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노동자들의 개인노동 현상을 없애고 집체적으로 공장, 기업소, 단위등에 출근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장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개인노동 현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4. 직업선택의 자유
북한에서의 직업선택은 개인의 의사보다는 당의 인력수급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직장배치는 중앙경제계획에 의해 집행되고 각 부문별 수요대로 할당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소질·
능력은 부차적이다. 당의 직장배치에서 선발 기준은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보다는 당성 및 출신성분, 또는 가족적 배경이다. 성분이 나쁜 학생들, 특히 가족이나 친척이 유일사상체계를 위반한 집안, 6·25 당시 가족이 월남하거나 북한정권에 반대하여 치안대에 가담한 집안, 지주집안 출신의 학생들은 농장·탄광 등 힘든 육체적 노동을 요하는 직장에 배치된다. 출신성분이 좋은 당·정 간부의 자제들은 능력과 관계없이 좋은 직장에 배치된다. 일단 직장에 배치된 후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조동)도 능력보다는 성분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북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유린되는 가장 흔한 예는 직장배치에 있어서‘ 무리(집단)배치’가 주를 이룬다는 사실이다‘. 무리배치’란 당의 지시에 따라 공장·탄광 및 각종 건설공사장 등 인원이 부족한 직장과 작업장
에 인원을 집단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북한사회에 힘든 일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자 북한당국은 제대군인들과 중학교 졸업생들을 탄광·건설현장 등에 집단배치하기에 앞서 이들에게 김정일의‘ 친필서한’을보내고‘ 충성의 결의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이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환송행사도 크게 열어 축하해 주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취하는 강제적인 배치”라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리배치조차도 최근 식량난으로 배급이 보장되지 않고 부패현상이 만연한 까닭에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일례로 예전에는 제대군인들을 탄광, 광산 등지에 몇 백 명씩 배치하였지만 이런 곳에 배치하면 많이 달아나니까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자기집 근처나 고향에 보내고 있다고 한다. 직장배치의 또 다른 일탈행위는 직장배치와 직장이동을 위해 뇌물이 오가는 것이다. 뇌물배치의 예로는 전공과 무관하게 안면관계나 뇌물수수에 따라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무역기관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북한주민들 사이에는 안면배치, 뇌물배치와 같은 간부사업 때문에 북한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고 한다.
Ⅳ. 소수자 인권 실태
1. 여성권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을 말하는 북한의 법률이나 당국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남존여비의 봉건적 가부장질서에서 형성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이 그대로 남아 있다.
가정에서는 대부분이 가부장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며 경제난 이후 많은 여성들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현상이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여성들은 과도한 노동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식량문제 해결과 관련한 가사노동의 양이 크게 증가하였다.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해 여성들에게 더욱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건강악화이다.
남존여비의 관념과 가부장적 의식이 팽배해 있는 북한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일상화된 현상이며 여성들 스스로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식량난을 겪으며 보다 심해졌으며 특히 여성 인신매매와 성매매 사례가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인신매매와 성폭행 외에 남편의 아내 구타, 곧 가정폭력의 심각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러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을 문제시하지 않으며, 여맹도 개입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다. 가정폭력, 여성의 장사활동 증가, 부부불화 등으로 이혼을 원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 이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 아동권
북한은 아동권협약 조항 이행 노력을 밝힌 제3·4기 통합보고서를 2007년 12월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2009년 1월에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서 탈북 어린이와 거지, 국가기관에 구금된 어린이들에 대
한 혹독한 대우, 어린이의 건강, 성적 착취, 어린이 노동, 교육 보호 등에 대해 특히 관심과 우려가 표명되었다.
북한 아동들은 식량권과 건강권에서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지만 그들의 생활환경은 일반 북한주민들의 어려운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다수의 아동들이 기본적인 식량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만성적인 기아와 영
양실조로 인해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다. 또한 경제난이 악화됨에 따라 탁아소,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 보호·교육시설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평양과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지속적인 식량부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부모와 함께 장사를 다니거나 산밭에 나가 텃밭 농사를 짓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또 북한은 소학교와 중학교의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 교육부담의 70% 정도를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경제난으로 인해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담금 때문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Ⅴ. 주요사안별 인권 실태
1. 납북억류자 실태
6·25 전쟁기간 납북된 남한국민들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으며, 현재까지 발굴된 7개의 관련명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50년 공보처 통계국 서울특별시피해자명부(2,438명), 1951년 6·25
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의 6·25사변 피납치인사 명부(2,514명), 1952년 10월 정부에서 간행된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82,959명), 1953년 통계연감(84,532명), 1954년 내무부 치안국 납치자 명부(17,940명), 1956년 대
한적십자사 실향사민등록자 명단(7,034명), 1963년 국방부가 작성한 실향사민명부(11,700명)들이 부분적으로 전쟁 납북자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인물들이 각기 다른 명부에 수록되어 있어, 전쟁 시기 납북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은 2006년 9월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1권을 발간하고, 2009년 9월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2권을 출판하였다. 국회에서는 2010년 3월 2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법률안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9월 경에는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실무위원회, 사무국이 설치될 것이다.
휴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총 3,824명이고, 이들 납북자 중에서 교육수준, 신체건강 등 활용도를 고려하여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억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납북자 중 3,310명(86.5%)은 납북 이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귀환하였고, 최근 탈북하여 귀환한 8명을 제외하면 현재 총 506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4년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의 공격을 받고 침몰하여 생사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던 수원 32호의 선원 14명은 납북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북한이 구조하여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7년 11월 출범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해 기존 납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길용호 선원 14명(1966.1.22)과 남풍호 선원 6명(1967.12.21 납북), 파월장병 2명, 무동력선 3명(1967.08.05), 안흥호(1967.06.04), 진복호(1992.08.27), 덕성호(1968.07.12) 각 1명이 납북피해자로 인정되었다. 2009년 추석이산가족상봉행사 관련 남북적십자회담이 재개되면서, 정부는 납북자문제 등 남북 간 인도주의사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7년 11월30일 출범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는 2010년 2월 현재 25차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위로금 및 보상금 심의를 결정하여 왔다.
2. 국군포로의 인권침해 실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의 규모는 한국전쟁 중 실종된 것으로 신고된 행방불명자가 4만1,971명이며, 이중 유가족 신고와 관련 자료에 의하여 전사 처리된 자 2만2,562명, 이들을 제외한 1만9,409명으로 추정된다. 국군포로는 한국전쟁 포로송환 협상에서 귀환하지 못한 대상자들로 정전당시 유엔군사령부에서 추정한 국군실종자는 82,000명이었으나, 최종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며 다수의 실종자는 북한에 억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귀환 국군포로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510여 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인사법은 유족에게 보훈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전투 중 행방불명자를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사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미귀환 국군포로는 전사자로 처리되었다.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중 귀환자는 1994년 조창호 소위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기준 국군포로 본인 79명, 가족이 197명에 이르고 있다.
국방부는「 6·25전쟁 중 국군포로의 소련 이송 관련 연구」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였다. 군사편찬연구소는 사실규명을 위해 구소련 강제수용소가 위치했던 시베리아 마가단 지역을 방문조사하고, 6·25전쟁 중 미군포로 및 실종자에 대한 미·러 합동연구조사 보고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용역에서 국군포로 소련 이송 관련 사실에 부합하는 탈북자의 증언을 일부 수집하였으나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국내에 입국한 국군포로가족은 국군포로와 동반입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미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재북가족이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12월 국군포로 한만택이 탈북하여 한국입국을 시도하다가 중국에 체포되어 북송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9년 8월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탈북 국군포로가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옌지 인민병원에 억류되기도 하였다. 국방부는 2009년 9월 국군포로대책위원회에서 베트남전 실종군인 안○○ 및 박○○을 각각 국군포로에 추가하였다.
3.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2009년에도 신규 탈북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대부분의 신규 탈북은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경우인 것으로 파악된다. 2009년 들어서는 국가보위부차원에서 탈북차단 비상대책을 점검하면서, 탈북자 가족 및 친척들에 대한 사상동향 파악 및 감시, 사상교양 강화, 국경지역 여행증 및 숙박검열, 국경 경비사령부 검열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좋은벗들에 따르면, 2009년 1월 20일부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탈북 혹은 탈북기도에 대해서 성인과 동일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문건이 도재판소 차원에서 하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경지역의 경우에는 탈북을 예방하기 위해 저녁 9시가 넘으면 도로나 철길에서 단속을 하
고 있으며, 국경지역 마을에서는 성분이 좋은 일반인으로 조직된 규찰대 및 순찰대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상을 통한 탈북이 이루어지자, 국방위원회 지시로 어선등록 등 운영질서를 관리하기 위한 협의회가 특수기관(군부와 당 기관)과 수산부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단위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함경북도회의에서 개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가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어선정박장과 군부 및 당 연락소 등 특수기관들이 해안경비초소의 검열 없이 무단으로 출항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이 탈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국경수비대 등 도강중개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탈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는 국경수비대들이 도강자로부터 돈을 수수하더라도, 사후에 이를 신고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지시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탈북과정에서 단속될 위험도 커지게 되면서, 단순히 중국에 가서 돈을 벌 목적으로 탈북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탈북자들은 관련 민간단체 및 자원활동가의 지원을 받아 태국, 일본, 캐나다, 호주, 미국, 유럽연합국가 등 세계각지에서 망명신청을 시도하여 왔다.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와 몽골 지역은 탈북주민의 한국행을 위한 주요 경유지가 되었다. 2009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국적 취득을 속이고 제3국에 위장망명을 신청할 경우 정착지원금을 감액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행정적 제재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9년도에도 탈북자의 가족을 인신매매범으로 규정하여 강제추방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2009년에는 탈북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가족에 대한 강제추방도 국경지역에서 빈번히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2009년에 나타난 특성으로는 한국에 이미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입국중개인 역할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단위의 탈북에 따라 연령층도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20~30대가 약 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의 가족들을 탈출시킨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여성들이 북한에 남겨 둔 자녀와 부모를 데려오는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도 매우 다양해졌다.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국적과 정착지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미국, 영국 등 제3국으로 재이동하여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200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불법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불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에 대한 구제조치들을 담당할 수 있는 현지 비정부기구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즉각적인 구제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 내 다른 형태의 인신매매문제와 연계하여 문제를 풀기위한 중국당국의 조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 등을 중개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탈북자 대상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처벌조치들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탈북자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Ⅰ.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1.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
2. 북한의 인권개념
3.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
Ⅱ. 시민적ㆍ정치적 인권 실태
1. 생명권
2. 신체의 자유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4. 평등권
5. 자유권
6. 종교의 자유
7. 참정권
Ⅲ.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인권 실태
1. 식량권
2. 사회보장권
3. 근로권
4. 직업선택의 자유
Ⅳ. 소수자 인권 실태
1. 여성권
2. 아동권
Ⅴ. 주요사안별 인권 실태
1. 납북억류자 실태
2. 국군포로의 인권침해 실태
3.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2009년 북한인권 사건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