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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연구총서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1
형태사항
165 p. ; 24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ISBN
9788984796096
청구기호
000 연구11-05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3308대출가능-
1자료실G0013309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330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330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본 연구에서는 북한 형사재판제도를 특징과 실태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북한 형사재판제도의 연원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정규재판제도의 특징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유사 재판제도를, 제5장에서는 특별형사제도를 살펴보았다. 북한형사재판제도의 연원(淵源)은 크게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 형법은 2004년 전면 개정되면서 조문의 체계화, 죄형법정주의 채택과 유추해석 허용 조문 삭제, 형벌 종류의 재정비 및 법정형의 완화, 구성요건의 구체화, 경제범죄 등 사회변화의 적극적 반영등 긍정적으로 평가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의 제정으로 반국가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하여무기노동교화형 내지 사형으로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체제안보적 형법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다. 이어 북한은 2009년 4월에 형법을 대폭개정하면서 체제유지와 관련되는 규정들을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63년 채택된 영사협약은 영사기능의 하나로 국민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제5조). 또한 영사협약 제36조는 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영사관계가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북한과 수교한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영사접근권을 추구한 바 있다. 반면 2009년 3월 발생한 개성공단 직원 조사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들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한편, 북한에서는 김일성 교시나 김정일 말씀, 노동당의 지침·방침·원칙 등이 초법적 기능을 하고 있다. 형사재판과 관련하여서도 김정일 말씀이나 노동당의 지침이 인민보안부 포고 형태로 이행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형법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북한의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김정은의 지시도 초법적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그의 지시로 탈북행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정규재판제도는 재판에 대한 당적 통제와 영도, 인민참심원제도 채택, 편의적 관할제도 도입, 검사의 재판감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한에 유입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변호사 출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재판절차의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이탈주민 증언 가운데는 북한의 형사재판절차가 형법, 형사소송법, 재판소구성법 등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서류상으로만 재판을 실시한다는 증언들도 있다. 유나 리 재판에서는 북한 형사소송법 규정들이 대체로 준수되었다. 북한에서는 상소제도의 목적이 원판결의 잘못을 시정하여 불이익을 받는 재판관계자를 구제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라 아니라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노동당 정책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였는가를 감독하는 데 있다. 이에따라 더러 상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으나 북한주민들은 상소나 신소를 하는 경우 추가형량이 더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지공개재판은 일반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운동장, 장마당, 마을회관 근처, 역전 광장, 강변, 영화관, 공설운동장, 농민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개최되는데, 공개재판 이전에 재판소에서형이 결정되고 공개재판에서는 단지 판결문을 낭독한 후 형을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는 것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현지공개재판 판결은 상소가 불가능하다는 증언도 있다.북한에서 변호인은 피소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변호인 활동의 본질은 재판기관과 형사재판사업에 협력하고 노동당의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공개처형을하는 경우에도 북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사형 판결을하고 사형이 확정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형이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건들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모든 공개처형이 이 문건들에 나타나 있는 절차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노동단련대에 수감되는 수감자들은 2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재판을 받지 않고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하여 들어온 일반 수감자가 있고, 다른 하나는 재판에서 노동단련형을 받고 들어오는 수감자들이 있다. 노동단련형을 언도받고 수감된 수감자의 경우 일반 수감자와는 일도 따로 시킴으로써 재판을 받지 않고 수감된 자들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재판을 받지 않고 노동단련대에서 강제노동에 처해지는 경우 검찰감시법과 판결판정집행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북한사회 전반에 걸쳐 뇌물수수 등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데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정규재판조직에 의하지 않고 유사재판제도에 의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북한 사법제도의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유사재판제도에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정치범 판결과 동지 심판제도(군중심판) 및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있다. 정치범의 경우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이 재판소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증언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위부의 정치범 판결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동지 심판제도의 법적 근거는검찰감시법 제40조에서 찾을 수 있다. 동지 심판 대상은 ①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똑바로 서지 못하고 계급적 각성이 부족하며 혁명적 기풍이 없는 자, ② 김일성·김정일 교시와 당 정책 학습을 태만히 한 자,③ 무의식적으로 당 정책 또는 교시를 비방하는 행위, ④ 교시 및 당정책의 내용을 왜곡 전달하는 행위, ⑤ 각종 부당이득·공유물의 사유화·관리감독 소홀 및 과오로 인한 손해발생 등 소액의 경제사범,⑥ 풍기문란 등 비도덕적인 기타 사범으로 ‘유일사상에 저해되는 경미한 사건이나 경미범죄 내지 도덕적 비리’ 등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지 심판회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한 대상자에 대하여 책벌, 엄중경고, 경고 등의 처분을 한다. 책벌에는 정식재판 회부,출당, 6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 처분, 경제적 탐오를 저지른 경우에는그 액수의 10배 내지 20배 정도 되는 벌금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행정벌금 처분, 행정적 권리행사 중지 처분 등을 하며, 군대에서는 정치지도원이 제기하고 대상자가 자아비판을 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 처벌을 결정하는데 화장실 청소 등의 사역을 한다고 한다. 일반 형사재판과의 관계에 있어 동지 심판은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단지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다는 증언과 반대로 동지심판 이후에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었다는 상반된 증언들이 있다. 1992년 북한헌법은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한다.”는 규정을 추가 신설하여 사회주의 법무생활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에는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조직·지도하는기관으로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행정처벌과 신소를 담당하는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선군시대를 건설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임이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사회주의 법무생활강화가 첫째, 인민대중 중심의 북한식 사회주의제도를 철저히 옹호·고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며 둘째, 국가사회생활 모든 분야에 혁명적인제도와 질서를 세울 수 있게 하기 때문이고 셋째, 경제강국 건설 투쟁의 당면한 과업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에는 특별형사제도로 인민보안단속제도와 행정처벌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인민보안단속제도는 인민보안단속법에 의해, 행정처벌제도는 행정처벌법에 의해 각각 규율되고 있다. 인민보안단속법은 제2장에서 단속대상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구 사회안전단속법과 비교해보면 사회안전단속법이 제8조부터 제28조까지 21개 조문에서 단속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인민보안단속법은 제8조부터 제40조까지 33개조문에 달하고 있다. 행정처벌은 형벌을 적용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위법행위를 한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에게 적용된다. 북한 행정처벌법은 ① 경고, 엄중경고, ②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③ 강직, 해임, 철직, ④ 벌금,⑤ 중지, ⑥ 변상, ⑦ 몰수, ⑧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을 행정처벌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은 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내각·검찰·재판·중재·인민보안기관과 검열감독기관이 준다. 해당 기관·기업소·단체도 행정처벌을 줄 수 있는데 심의대상 행위와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벌은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형사재판제도와 행정처벌제도의 관계와 관련하여 행위의 경중, 다시 말해 행정처벌과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각 도·시·군에 있는 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행정처벌을 줄 수 있는 기관은 자기들만의 고유한 업무에 따른 권한이 있어 중복 처벌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Ⅱ. 북한형사재판제도의 연원 1. 국내법 2. 국제법 3. 초법적 규범 Ⅲ. 정규재판제도 1.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2. 재판절차 및 재판심리상의 특징과 실태 3. 판결?판정 집행의 특징과 실태 Ⅳ. 유사재판제도 1. 국가안전보위부의 정치범 판결 2. 동지심판 3.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Ⅴ. 특별형사제도 1. 인민보안단속 2. 행정처벌 Ⅵ. 결론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