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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과거와는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회견 열흘 전에 나온 일본 정부 상대의 위안부 첫 승소 판결이 곤혹스럽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식 합의로 인정하며, 강제징용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집행(현금화)하는 것은 바림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일관계의 적정한 관리에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국익과 국민감정 사이에서 국익을 고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렇지만 한일관계는 그 정도로 쉽게 회복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뫼비우스의 띠’에 갇힌 한일 간의 과거사 논쟁 속에서 두 나라는 모두 앞으로 나아간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동아일보〉 도쿄특파원, 정치부장, 편집국장 등을 지낸 일본 전문가 심규선은 이 책에서 최근 언론 기사, 각종 발표문 등을 중심으로 한일관계 현안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① 윤미향 사건과 위안부 운동의 비판적 분석, ② 2015년 위안부 합의와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③ 강제징용 문제와 문희상 법안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윤미향 사건과 위안부 운동 ― ‘피해자 중심주의’인가, ‘피해자 이용주의’인가
2020년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정의연과 윤미향에게 “30년간 속을 만큼 속았다”는 할머니의 토로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결국 2020년 9월 14일 서울서부지검은 윤미향 의원을 사기, 준사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문들은 “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이라며 여지를 남기고 윤 씨의 범죄 혐의를 비판한다. 그러나 저자의 생각은 다르다. “이 사건에는 법이 단죄할 문제와 감정이 정죄할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고, 검찰과 법원이 법으로 단죄하기 이전에 세상이 먼저 감정으로 정죄했다고 본다. 세상의 판결은 언제나 법의 판결보다 빠르다. 세상의 판단은 ‘윤미향 유죄’다.”
저자는 1장에서 정의연을 포함한 위안부 운동단체의 근본적 문제점을 각종 기사와 발표문 등을 중심으로 지적해 나간다. 그 핵심은, 위안부 운동단체들이 그간 표명해 온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이용주의’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초기의 값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닌 운동단체가 중심이 되는 활동을 전개했고, 정부와 언론은 위안부 운동과 관련된 일이라면 다소 문제가 있어 보여도 이를 밝히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운동방식의 문제점이 이번 윤미향 사건을 계기로 터져 나온 것이다.
위안부 합의와 문희상 법안 ― ‘가능한 차선’을 위하여
2장에서는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과정, 3장에서는 ‘문희상 법안’ 등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각종 방안들을 다룬다. 그리고 부록으로 ‘1세대 지한파’로 잘 알려진 일본 배우 구로다 후쿠미 씨와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그의 발언을 통해 최근 변화된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감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는 말 그대로 매국적인 비밀 합의로 치부되었으며, ‘문희상 법안’은 일본의 전범기업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등 여러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그러나 저자는 다각적 검토를 통해 이들이 그렇게 나쁜 합의, 논의 불가능한 법안이었는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국제 외교란 서로의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감안할 때,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현실적으로 이들 이상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게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최선’과 ‘가능한 차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원칙론자들은 ‘불가능한 최선’을 ‘가능한 최선’으로 바꿀 수 있다며 강경한 투쟁과 끝없는 희망고문을 요구한다. 국가도, 국민도, 피해자도, 운동단체도, 언론도 이제는 ‘가능한 최선’에 대한 믿음을 재고할 때가 됐다.”
목차
책을 내며: 기사로 만든 스테인드글라스 5
프롤로그: 윤미향 사건과 문희상 법안, 법과 감정 사이 11
제1장 윤미향ㆍ위안부ㆍ대통령 17
1. 윤미향 사건을 쓴다는 것 19
2. 윤미향 사건의 함의 28
1) ‘피해자중심주의’는 이용당했다 28
2) ‘피해당사자’의 말은 강하다 41
3) 언론의 ‘마지막 성역’이 무너졌다 44
4) 내부 비판의 물꼬를 텄다 47
5) ‘특권 시민단체’는 존속가능하지 않다 51
3. 윤미향과 정의연의 주장들에 대하여 55
1) 윤미향은 ‘위안부 합의’를 어디까지 알았을까 55
2) 윤미향의 위안부 해법은 변하지 않았나 65
3) 윤미향이 합의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책임이 있나 75
4) 윤미향과 외교부 간부의 면담내용은 공개해야 하나 78
5) 윤미향이 할머니들의 1억 원 수령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82
6) 3장의 영수증은 “철저히 검증받아 왔다”는 증거가 되나 92
7) 정대협이 할머니에게 생활비를 주는 단체가 아니라면 97
8) 정대협과 척진 할머니들 …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110
9) 위안부 운동은 30년 내내 힘만 들었나 124
10) 윤미향 사건 보도는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부정하는 것인가 128
12) 언론의 보도는 과했나, 특히 보수언론이 문제였나: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면? 132
12) 윤미향ㆍ정의연 보도가 일본을 이롭게 한다고? 144
13) 12ㆍ28 합의는 ‘굴욕’이라면서 재협상은 왜 안 하나 155
14) 이용수 할머니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163
15) 언론 상대 손배소 1억 vs 윤미향 사적 유용 혐의 1억 169
16) ‘윤미향 기소 입장문’을 통해 읽는 정의연의 앞날 172
4. 윤미향 사건과 대통령 178
5. 위안부 보도와 언론 186
6. 닮은꼴 의혹, ‘나눔의 집’ 193
7. 위안부 첫 승소 판결과 대통령의 변화 215
1) 위안부 판결의 의미 218
2) 판결의 파장: 한국과 일본의 반응 233
3) 대통령 발언과 의미 238
4) 주목을 원하는 새로운 쟁점들 247
제2장 위안부 합의와 화해ㆍ치유재단 263
1. 화해ㆍ치유재단 청산인 급여를 재단 돈에서 지급한 여성가족부의 무신경과 몰염치 265
2. 강창일 대사의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경위’ 발언에 대하여 274
3. ‘위안부 합의’는 적폐인가: 위안부 TF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증 279
1) 시각과 전제 282
2) 한ㆍ일 위안부 합의내용 283
3) 위안부 TF의 보고서에 대하여 286
4. 영혼 없는 공무원의 걸작: 여성가족부 화해ㆍ치유재단 감사보고서 317
1) 보도자료를 보면 … 317
2) 보도자료에 첨부한 보고서를 보면 … 321
[부록] 화해ㆍ치유재단의 최근 1년(2017년) 328
5.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근거(민법 38조), 납득할 수 없다: 재단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에 제출한 의견서 332
1) 화해ㆍ치유재단의 해산에 대하여 334
2)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근거에 대하여 338
3) 정치적 해산 방법에 대하여 342
4) 몇 가지 질문과 신청 344
6. 박유하의 주장, 다시 들여다보기 345
제3장 강제징용과 문희상 법안 361
1. 문희상 법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363
1) 문희상 법안 폐안, 그 후 364
2) 2020년의 강제징용해법 논의: 호두에서 망고로 바뀌었을 뿐 378
2. 문희상 법안의 ‘다빈치 코드’ 383
3. 문희상 법안 ‘보도자료’ 뜯어보기 401
4.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는 꼼수다 “제 2의 야스쿠니 신사로 만들지 말라” 413
에필로그: 과거사로부터의 해방을 허(許)하라 431
부록 - 구로다 후쿠미 인터뷰: “ ‘친일파’ 소리 사라져야 언론자유국가다”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