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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료실 | 00012369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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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료실
책 소개
2004년 1월 29일 남북 당국에 의해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어 2005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신변안전보장 제하 6개 항으로 구성된 이 합의서 제10조는 개성공업지구에 체류하는 남측 주민의 신변안전 보장에 관한 통합적인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합의서가 나오기까지 북한 지역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의 개별적인 신변안전 보장은 북측당국에 의해 정치적 문서나 단편적인 합의서 형태로 이루어진 매우 불안정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이 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개성공업지구에 체류하는 남측 주민의 신변안전 방안에 관해 논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남측 주민의 신변안전 방안에 있어서, 남북형사법 충돌의 조정방안을 논증하기 위해 남북의 형사관할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둘째, 구 동·서독의 형사사법공조 과정과 방법에 관해 살펴보고, 중국과 대만의 형사사법공조의 특이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셋째, 위 구 동·서독이나 양안관계에 비추어 개성공업지구에서의 刑事司法共助 방안에 관해 논증하고 있다.
1부에서는 개성공업지구버보가 관리기관의 법적 성격에 대해 논하고 제2부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 과정에서 신변안전 보장 관련한 법제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3부에서는 남북한 형사사법공조를 위한 형사관할권 조정방안에 대해 비교 연구 하고 있으며 끝으로 4부에서는 남북한의 형사사법공조 체결 방안에 대해 공조의 방법과 그 한계, 개성공업지구 안에서의 적용사
례를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남북한 당국 간 부속합의서 체결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상세한 신변안전 및 협의의 의미의 형사사법공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남북한 정부로부터 공통적으로 법인격을 인정받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를 통한 형사사법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할 것을 피력하고 있다.
아울러 본문 외에도 부록으로 개성공업지구 관련 협의서와 금관상 관광객 신변안전에 관련한 협의서 및 규정을 첨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이 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개성공업지구에 체류하는 남측 주민의 신변안전 방안에 관해 논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남측 주민의 신변안전 방안에 있어서, 남북형사법 충돌의 조정방안을 논증하기 위해 남북의 형사관할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둘째, 구 동·서독의 형사사법공조 과정과 방법에 관해 살펴보고, 중국과 대만의 형사사법공조의 특이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셋째, 위 구 동·서독이나 양안관계에 비추어 개성공업지구에서의 刑事司法共助 방안에 관해 논증하고 있다.
1부에서는 개성공업지구버보가 관리기관의 법적 성격에 대해 논하고 제2부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 과정에서 신변안전 보장 관련한 법제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3부에서는 남북한 형사사법공조를 위한 형사관할권 조정방안에 대해 비교 연구 하고 있으며 끝으로 4부에서는 남북한의 형사사법공조 체결 방안에 대해 공조의 방법과 그 한계, 개성공업지구 안에서의 적용사
례를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남북한 당국 간 부속합의서 체결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상세한 신변안전 및 협의의 의미의 형사사법공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남북한 정부로부터 공통적으로 법인격을 인정받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를 통한 형사사법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할 것을 피력하고 있다.
아울러 본문 외에도 부록으로 개성공업지구 관련 협의서와 금관상 관광객 신변안전에 관련한 협의서 및 규정을 첨부하고 있다.
목차
들어가는 말
제1부 개성공업지구법과 관리기관의 법적 성격
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법적 문제점
Ⅰ. 개성공업지구의 의의와 내용
Ⅱ. 개성공업지구의 법적 지위
Ⅲ. 개성공업지구법의 주요내용
Ⅳ. 개성공업지구법의 문제점
제2장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의 法的 性格
Ⅰ. 개성공단의 사업주체
Ⅱ. 개성공단 사업상 남한 정부의 역할
Ⅲ. 관리기관의 法的 性格
Ⅳ. 관리기관의 역할과 임무
Ⅴ. 소결
제2부 남북한 교류협력 과정의 신변안전보장 관련법제 분석
제1장 남북기본합의서의 신변안전보장 규정
Ⅰ. 문제의 제기
Ⅱ. 신변안전보장의 유형 및 방식
Ⅲ. 남북기본합의서상 신변안전보장의 법적 의미
제2장 對北 경수로 사업의 신변안전보장 규정
Ⅰ. 논의의 배경
Ⅱ. KEDO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보장의 내용
Ⅲ. KEDO지구 내 질서유지권의 법적 성격
Ⅳ. KEDO지구 내 질서유지관련 구체적 쟁점검토
제3장 금강산 관광사업의 신변안전보장
Ⅰ. 관광개시기의 초기 약정
Ⅱ.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 이후의 약정
Ⅲ.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신변안전의 취약점
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신변안전 관련법규
Ⅰ. 北韓 형사법 등 일반법의 적용 여부
Ⅱ.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 및 신변안전문제
Ⅲ. 출입?체류?거주 규정의 문제점
Ⅳ. 남측 주재원 신변안전 보장규정
Ⅴ. 신변안전보장 규정의 문제점
제2부의 소결
제3부 남북한 刑事司法共助를 위한 형사관할권 조정방안
제1장 형사관할권의 개념
제2장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해석문제
Ⅰ. 헌법 제4조를 중시하는 입장
Ⅱ.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규범조화적 해석
Ⅲ.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제3장 개성공업지구의 형사관할권에 대한 검토
Ⅰ. 문제제기
Ⅱ. 형사관할권에 대한 남북한 형법규정
Ⅲ. 형사관할권에 대한 국제적 기본원칙
Ⅳ. 국제 형사관할권의 남북관계 적용 여부
Ⅴ. 구체적 사례의 검토
제3부의 소결
제4부 남북한 刑事司法共助 체결방안
제1장 남북한 刑事司法共助의 필요성
Ⅰ. 刑事司法共助의 개념
Ⅱ. 개성공업지구의 刑事司法共助 필요성
제2장 刑事司法共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Ⅰ. 統一 이전의 구 東?西獨 간 형사사법공조
Ⅱ. 중국과 대만의 刑事司法共助
Ⅲ. 분단국가의 형사사법공조의 특징
제3장 남북한 형사사법공조의 한계
Ⅰ. 남북한 司法共助를 위한 기본조건
Ⅱ. 북한 형사법 개관
Ⅲ. 북한 형사법의 문제점
Ⅳ. 기타 刑事關聯法
Ⅴ. 유사 司法制度
Ⅵ. 소결
제4장 개성공업지구內 刑事司法共助의 적용사례
Ⅰ. 출입체류합의서의 형사사법공조의 문제점
Ⅱ. 개성 및 금강산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Ⅲ. 법무부 지침에 의한 형사사건 처리사례
Ⅳ.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의 문제점
Ⅴ. 법원의 재판에서의 문제점
제4부의 소결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