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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

북한인권백서 2018

발행사항
서울: 통일연구원, 2018
형태사항
465 p.: 도표; 23cm
ISBN
9788984799134
청구기호
000 인권18-01
키워드
북한 인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6832대출가능-
1자료실G0016833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683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683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Chapter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996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온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인권q백서 2018은 2017년 한 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선정된 137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하였다. 북한인권백서 2018은 북한인권 침해상황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취약계층, 주요 사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Chapter 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북한에서는 여전히 주민의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2017년 조사에서는 특히 교화소와 군대 내에서의 처형 사례가 수집되었다. 북한은 형법에 더해 형법부칙(일반범죄)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법에 의하여 사형대상범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2017년에 입수한 2010년 개정 형법부칙(일반범죄)에 따르면, 사형대상범죄의 수가 축소되고 사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만 규정되어 있던 범죄에 대하여 무기노동교화형이 추가되었다. 이는 다소나마 규정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7년 조사에서는 국경지역 보위성에서 탈북 관련 조사과정에서 극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증언들이 다수 수집되었다. 공개적 사형집행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당국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는 주민들의 수는 대체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에 이어 2017년 조사에서도 공개처형 관련 증언이 많이 줄었는데, 비공개 사형집행의 증가인지 혹은 비밀 즉결처형의 증가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국에 의한 강제노동 부과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를 구성한다. 경미한 범죄에 대한 노동단련형 부과, 행정처벌법 및 인민보안단속법에 따른 노동교양처벌 부과, 집결소 수용자들에 대한 노동 강요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북한에서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체포·억류가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수사단계에서는 체포의 이유와 피의사실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법관에 의한 영장실질심사제도도 없다.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구금시설 전반의 인권침해 실태도 여전히 심각하다. 특히 강제송환자들이 주로 구금되어 조사를 받는 국경지역 집결소와 보위성 구류장에서의 폭행 및 가혹행위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2017년 조사에서는 국경지역 집결소와 구류장에서의 강제낙태 사례도 다수 수집되었다. 북한 주민들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또한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여행증 제도 및 구간별 단속, 강제추방, 특정지역 접근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탈북 관련 강제추방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방자를 수용할 수 있는 당국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탈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경통제를 강화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재판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판사, 검사, 변호사, 인민참심원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동지심판제도,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등 유사사법제도의 운영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문제를 제기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 접견권도 제대로 보장되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경우도 변호사 선임이 형식적이고, 영사접견권의 임의적 제한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주민의 사생활 관련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지역의 감시 및 사회통제가 점차 강화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밀수 감소, 도망자 색출을 위한 가택 수색 실시, 강제송환 후 처벌 강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다만, 2017년 조사에서는 불법 가택수색에 대해 영장을 요구하였다는 증언이 일부 수집되어 당국의 통제에 대해 일부 변화된 주민들의 대응을 엿볼 수 있었다. 북한 주민들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주체사상과 10대 원칙은 자유로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양립될 수 없는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 주민들 사이에 사상 및 양심의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것으로 파악되며, 대부분의 주민이 종교란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는 등 실질적 종교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 관련하여 대다수 북한이탈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정치적 의견 표명의 위험성에 대해 증언해 주었다. 또한, 외부정보 유입·유통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녹화물과 휴대전화에 대한 단속과 처벌 실태가 2017년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여전히 북한 주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북한 주민에게는 당국이 허용하고 제도화 되어 있는 집회 및 단체에 참가할 것이 강요된다. 북한에서는 직접·보통·평등·비밀투표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선거는 체제 유지 및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 사회에는 여전히 성분 및 계층 분류에 의한 차별이 주민 생활의 다양한 부분에서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핵심적 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연한 부정부패 및 시장화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는 경제력에 기초한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집권 이후 도시와 농촌 출신 사이의 이동이 더욱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 화교 및 귀국자들에 대한 감시와 차별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증언들에 비추어 볼 때 북한 사회 내 차별과 불평등은 지속적 현상으로 파악된다. Chapter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북한의 식량 사정은 다소 나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식량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계급, 기업소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배급되고 있다. 이에 상당수의 주민들은 배급을 거의 받지 못해 전적으로 자급자족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장사와 소토지 농사 등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다.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은 병에 걸리거나 다쳐도 의료기관에 가지 못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또한, 빙두를 비롯한 마약류를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양상도 확인되고 있다. 예방의학에 대한 강조가 일부 확인되나 결핵 등의 감염병 예방 측면에서는 여전히 취약하다. 북한에서는 무리배치의 경우처럼, 당국이 개인의 능력과 희망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은 채 일방적인 직장 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노동자들은 사실상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어, 공식적인 일자리를 통해서는 안정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별도의 경제활동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로운 노동조합의 결성·가입·탈퇴의 자유는 없다. 한편, 북한 당국은 무상교육제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학교운영 및 교사들의 보수에 대한 국가차원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교육권이 농업, 건설, 정치행사 등 다양한 차원의 노력동원으로 인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잘 갖추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연로연금은 매우 적은 금액만 지급되고 있어 고령층의 생계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밖에 긴급복지나 산재 관련 지원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충분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Chapter Ⅳ 취약계층 북한 여성은 가정폭력과 사회에서의 성에 기초한 착취 및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폭력에 대해 보호를 받거나 이후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중 가장 심각한 사안은 탈북 이후 강제송환 과정에서의 강제낙태와 조사과정에서의 비인도적 처우이다. 한편, 북한 여성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과중한 노동, 가족부양 책임 증대에 따른 심적 부담, 열악한 위생환경 등으로 대체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성사망률의 감소와 의료 기관에서의 출산율 증가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도 있으나 농촌 지역의 경우 열악한 의료시설과 전문적이지 않은 산전·산후 조치로 인해 여전히 열약한 상황이다. 2017년 조사에 따르면, 북한 아동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의 보건·복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평양과 지방 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 편차도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노력 동원 및 정치행사 동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방접종률의 향상, 아동의 영양실조 비율과 영유아 사망률의 감소 추세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 장애인 권익 관련, 북한은 2016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이래 장애인을 특정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에는 유엔 장애인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구’라는 기존의 부정적 인식이 북한 사회에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Chapter Ⅴ 주요사안 2017년 조사에서는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증언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한국행 기도에 따른 정치범수용소 수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탈북을 알선하거나 남한에 있는 가족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졌다는 증언이 수집된 것으로 보아, 직접 탈북을 감행하지 않더라도 남한행 탈북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정치범으로 간주됨을 알 수 있다. 2017년 조사에서도 북한 사회에 만연한 뇌물수수에 관한 증언이 수집되었다. 간부 등용이나 중앙대학 진학의 경우는 여전히 토대가 작용을 하지만 입당 혹은 일반대학 진학은 뇌물로 대부분 해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은 뇌물을 수수하는 관행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없음을 보여준다. 탈북현상과 관련하여 김정은 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국경통제 및 탈북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 과정에서 적발되거나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재탈북에 성공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 파견 노동자의 경우 토대가 좋고, 뇌물을 바칠 수 있는 자들에게 선발기회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벌어들인 소득 중 상당 부분을 상납금 형태로 국가에 납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체류 기간 내내 신분증을 압수당한 채,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 속에 단체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는 파견 과정에서 진 빚 때문에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인도주의 사안인 동시에 국제인권법이 적용되는 인권문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2017년 조사에서는 월남자 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이 처해 있는 구체적인 실태 및 인권 침해에 대해서 별다른 증언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의 가족결합권 실현을 위해서 전면적인 생사확인, 상봉 정례화, 상봉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목차
요 약 14 Chapter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 발간목적 / 26 2 연구방법 / 28 Chapter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 38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51 3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 61 4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68 5 피구금자의 권리 / 77 6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02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116 8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139 9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48 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60 11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76 12 참정권 / 183 13 평등권 / 191 Chapter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1 식량권 / 208 2 건강권 / 224 3 근로권 / 239 4 교육권 / 253 5 사회보장권 / 264 ChapterⅣ 취약계층 1 여성 / 278 2 아동 / 315 3 장애인 / 338 ChapterⅤ 주요사안 1 정치범수용소 / 364 2 부정부패 / 375 3 해외 탈북자 / 390 4 해외 노동자 / 414 5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