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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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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백서 2011

발행사항
서울: 통일연구원, 2011
형태사항
424 p. : 삽도 ; 26cm
ISBN
9788984796003
청구기호
000 인권11-01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3009대출가능-
1자료실G0013010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300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301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Ⅰ.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체제의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전체주의적 병영국가의 특성을 구비한 북한 정권은 경제·사회·문화 모든 부문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기본적인권은 당·국가권력에 의해 구조적으로 침해되고 있다.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후 북한경제가 만성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은 군사력 증강에 몰두하는 잘못된 자원 배분정책을 선택함으로써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 결과 북한은 주민들의 생존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실패한 국가로 전락하였다. 체제위기 상황에서 핵개발을 통해 정권 안보를 추구해 온 김정일 위원장은 2008년 8월 뇌졸중 수술을 받았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로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자 북한은 후계체제 구축을 모색하였다. 후계체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권은 대외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에 의한 국제제재를 받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경제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재정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하지만 화폐개혁으로 인해 쌀 가격 등 물가와 환율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다시 시장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였다.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함이 남한 해군의 천안함을 어뢰공격으로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경색된 상황에서 2010년 9월 28일 제3차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하여 후계체제를 공식화하였다. 그 후 북한은 11월 23일 다시 연평도를 포격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통해 안보태세의 긴장상태를 유지하며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내부결속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적 모험주의를 지속함으로써 북한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와 더불어 북한주민들의 불만도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정권은 부자세습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강압적인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인권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북한은 2009년 4월 이후 미상(未詳) 시기에 형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2009년 개정 형법은 기존 형법상의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민족반역죄, 고의적중살인죄외에 파괴암해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를 확대하였다. 이는 생명권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2009년 개정 형법은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20년의 형사소추시효기간을 두도록 시효기간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다. 한편, 북한은 2007년 12월 19일 형법 부칙(일반범죄)을 제정하였는데 동 부칙은 마약 밀수, 밀매 등 16개 조문에서 최고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제출한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보고서는 형법 부칙(일반범죄)상의 사형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는 형법 부칙(일반범죄)의 제정을 통해 사형을 확대하였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주민의 생명권을 유린하는 공개 처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2009년 개정형법은 체제유지와 관련되는 규정들을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탈북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고 자본주의 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였다. 이는 김정은 후계구도를 염두에 두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해 2000년이후 공개 처형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공개 처형이 늘었거나 공개 처형을 실시하라는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하고 있다. 특히 2009년과 2010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에 의하면 다시 공개 처형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7년 형법 부칙(일반범죄) 제정과 2009년의 형법개정 및 2010년 9월 김정은의 후계자 공식 지명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북한은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자국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보고서에서 형사소송법이 고문이나 강압적인 방법의 진술 유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고문과 강압적 심문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응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법집행 일꾼 양성 기관들은 강압적 진술과 진술 유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검찰기관은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류장, 집결소, 교화소, 노동단련대 등 북한 내 각종 구금시설 및 교정시설에서의구타, 고문 또는 비인도적인 가혹행위에 대한 증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북한 형법상 노동단련형은 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재판 없이 노동단련대에 수감하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구타 및 가혹행위는 구금시설의 지도원이 직접 가하기도 하지만 지도원의 지시에 따라 수감자들이 집단으로 구타하는 경우도 많다.구금시설 내에서의 구타, 고문 및 가혹행위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구금시설 내의 열악한 식사와 영양상태 및 의료 실태로 인해 고통을 당하며 이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 내에는 6개 정치범수용소에서 15만~20만 명의 정치범과 그가족들이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형법 개정시반국가범죄의 하나인 파괴암해죄에 대해 사형의 부과도 가능한 것으로하였고, 반국가범죄에 대한 불신고만을 처벌하던 종전의 규정을 바꿔 반민족범죄에 대한 불신고죄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2009년 형법 개정을 통해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범에 대한 통제 강화를 통해 후계체제를 공고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인권 측면에서는 후퇴로 평가된다. 2005년 이후 남한행 기도와 남한사람 접촉 등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여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탈북기도, 남한 녹화물 유통 등을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고 있다는 증언들도 있다. 이는 북한이 2004년에 형법을 개정하면서 정보유입 차단을 대폭 강화하였는데 이 규정들이 현실적으로 적용된 결과로 보인다. 2009년 개정형법에서도 외부정보유입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경우들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목차
요약 Ⅰ.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1.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 2. 북한의 인권개념 3.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 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2.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4. 평등권 5. 자유권 6. 종교의 자유 7. 참정권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 실태 1. 식량권 2. 사회보장권 3. 근로권 4. 직업선택의 자유 Ⅳ. 소수자 인권 실태 1. 여성권 2. 아동권 3. 장애인 V. 주요사안별 인권 실태 1. 납북억류자 실태 2. 국군포로의 인권침해 실태 3.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2010년 북한인권 사건일지 부록 1.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공개처형 사례 부록 2. 최근 5년간 공개처형된 주요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