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체계 내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제는 헌장기반 기구(charter-based bodies)와 조약기반 기구(treaty-based bodies) 등 두 가지 형태로 대별된다.
1. 헌장기반 기구
헌장기반 기구에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독립조사(Independent Investigations) 등이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인권이사회는 유엔 총회 결의 60/251에 따라 2006년 3월 15일 구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대체하여 정부간 기구로 신설되었는데 모든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책임을 수행하는 유엔 인권체계 내 최고 조직이다.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 소재하는 인권이사회는 인권침해와 국별 상황을 다루는 다자 포럼이다. 적어도 3번의 정기 회기(2월~3월, 6월~7월, 9월 10월)와 1/3 이상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인권침해와 긴급상황을 다루는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인권이사회 내에 UPR, 특별절차,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청원절차(complaints procedures) 등의 메커니즘이 있다. 인권이사회는 지역별로 안배되는 47개 이사국(아프리카 지역 13개 국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13개 국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8개 국가, 서유럽 및 기타 지역 7개 국가, 동유럽 지역 6개 국가)으로 구성된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이며 재임은 가능하지만 세 번 연속 연임할 수는 없다. 두번 연임 후 한번의 임기를 지나 다시 선출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다. 인권이사회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부터 실질적・기술적・사무적 지원을 받고 있다.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UPR은 유엔 총회 결의 60/251에 따라 2006년 3월 15일 인권이사회가 설립될 때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유엔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었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4년 반 주기(1차 주기는 4년)로 동료 검토(peer review)를 받는 독특한 제도이다. 2008년 이후 3차례 주기(cycle)의 검토가 완료되었고 2022년 11월 이후 4차 주기의 검토가 진행중이다. UPR의 궁극적 목적은 지구 상 모든 국가 내 인권상황의 개선이다. UPR에는 47개 인권이사회 이사국뿐만 아니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수검국과의 상호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검토를 위한 문서는 수검국이 제출하는 국가보고서, 유엔 관련 기관의 보고서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 국가인권기구, NGO 등 기타 이해상관자로부터의 정보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UPR은 3시간 30분 동안 상호 대화의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검토가 종료되면 트로이카(troika, 보고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3개 국가)는 ‘결과보고’(outcome report)를 준비하여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고 최종 채택된다. 결과보고는 검토에 참여한 회원국이 제기한 질의, 코멘트, 권고 및 수검국의 답변으로 구성된다. 수검국은 제기된 권고안에 대해 수용(accept), 주목(note), 거부(reject) 등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인권전문가)
특별절차는 인권이사회에서 임명하는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s),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s), 5명으로 구성되는 실무그룹(working groups)으로 이들은 특정 국가를 대표하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활동한다. 특별절차 임무 수행자는 OHCHR의 지원을 받아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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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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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가 보고된 개별 사건 및 보다 광범위한 성격의 우려사항에 대한 행동: 국가와 기타 행위자에 대한 통보(communications)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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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준의 발전에 대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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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인식의 제고
특별절차는 주제별(thematic mandates) 특별절차와 국별(country-specific mandates) 특별절차로 대별되는데, 2024년 11월 현재 46개의 주제별 절차와 북한을 포함한 14개 국별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특별절차는 매년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다수의 특별절차는 총회에도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인권 문제를 직접 다루는 주된 유엔 사무소로서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모든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전 세계의 의지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수장은 인권최고대표이며 현재 Volker Turk가 재임 중이다. 인권최고대표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모든 인권을 증진 및 보호하고, 정부를 지원하며, 유엔의 3대 축인 평화・안보, 발전, 인권을 상호 증진시키는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 뉴욕 유엔 본부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국가별·지역별 사무소도 운영하고 있다.
2. 조약기반 기구
조약기반 기구는 9개 핵심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을 모니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committee)인데 인권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로 구성된다. 9개 본 조약의 이행을 모니터하는 9개의 위원회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이행을 모니터하는 소위원회(subcommittee) 등 10개의 조약기반 기구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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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심의
- * 당사국은 일정 주기별로 해당 기간 동안 조약 내 권리 이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최종검토의견서’(concluding observations)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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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청원(individual complaints)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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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사(country inquiries)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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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조약의 유권해석을 담은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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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 의장단 회의 참석 등
국제인권조약(발효 연도) |
조약기구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76) |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76)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1979) |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1989) |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장애인권리에 관한 협약(2006) |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5) |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에 반대하는 협약(1984) |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에 반대하는 협약의 선택의정서(2006) |
고문방지소위원회(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1990) |
이주노동자위원회(Committee on Migrant Workers)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2006) |
강제실종위원회(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
3. 북한인권과 유엔 인권 메커니즘
북한 대상 인권결의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는 인권 유린 상황이 심각한 국가를 대상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주도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되어 채택되고 있다. 결의안은 특정국가가 표결을 요청할 경우 인권이사회는 47개 이사국, 총회는 모든 회원국의 표결(불참, 기권, 찬성, 반대)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표결 요청이 없는 경우 무투표(consensus)로 채택된다. 총회의 경우 11월 제3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후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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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2003년~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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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사회: 2008년~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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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2005년~2024년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인권이사회는 2013년 북한인권결의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조사위원회는 1년 간의 조사를 마치고 2014년 2월 제출한 보고서에 북한 내 심각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인권 침해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며 국제범죄인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COI가 국제공동체에 권고한 내용 중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 상황을 회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
조사위원회는 현장기반 조직을 설립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2015년 6월 설립된 서울사무소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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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책임 규명을 목표로 인권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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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관국 정부, 시민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 및 역량 강화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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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소통, 옹호활동, 지평확대 노력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상황의 가시성 유지
특별절차
인권이사회는 2004년 북한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고 위임권한을 부여했다. 현재 4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페루 출신 엘리자베스 살몬이 임무를 수행중이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내 인권 상황 및 북한정부의 국제인권법상 의무 이행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하며, 매년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주제별 인권 사안을 다루는 특별보고관도 북한 내 인권상황을 살필 수 있는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17년 북한정부의 초청을 받아 북한을 방문하였다. 현재까지 북한을 방문한 최초이자 유일한 주제별 특별보고관이다.
조약기구
북한은 5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조약별 태도의 차이가 있지만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관할 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고 있다.
자유권규약 |
- 최초보고서(1984)
- 2차 보고서(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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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규약 |
- 최초보고서(1984)
- 2차 보고서(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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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 |
- 최초보고서(1996)
- 2차 보고서(2002)
- 3~4차 보고서(2007)
- 5차 보고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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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철폐협약 |
- 최초보고서(2002)
- 2~4차 보고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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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 |
- 최초보고서(2018) |
* 이상의 내용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https://ohchr/org) 내 ‘instruments & mechanism’ 부분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