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0. 6. 22 . / 개정 2015. 7. 20. / 개정 2016. 11. 16. / 개정 2018. 3. 19. / 개정 2018. 12. 28. / 개정 2020. 12. 1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일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법인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카드의 적정사용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제고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카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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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드의 관리부서는 총괄부서와 사용부서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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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괄부서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며, 사용부서는 총괄부서로부터 카드를 배부 받아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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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총괄부서는 카드의 발급신청, 카드의 배부기준의 설정 및 사용부서에의 배부, 기관 카드의 총괄관리, 기타 카드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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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용부서는 총괄부서에서 규정한 카드 보관, 관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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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총괄부서로부터 카드를 배부 받은 임ㆍ직원은 카드관리책임자가 되며, 부서 공용카드의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각 실장 및 팀장)이 카드관리책임자가 된다. 다만, 공용카드는 사용부서의 장이 각각 카드관리자를 지정하여 카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카드의 발급 및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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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클린카드』를 배부하며, 사용부서의 장이 추가배부를 요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부서 공용카드를 추가로 배부할 수 있다.
- 1. 카드발급 : 팀장 이상 각1매, 실별 공용카드 각1매
- 2. 카드사용 : 각종 회의비 및 이와 유사한 경비, 각종 행사비, 항공료, 각종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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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카드사용자는 카드의 보유목적이 소멸되는 즉시 카드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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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 카드사용자는 카드회사에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고 사용부서 카드관리책임자 및 총괄부서 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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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카드의 재발급 또는 추가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장의 신청에 의해 총괄부서의 장이 카드회사에 발급 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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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내ㆍ외 파견자에(연구연가자 포함) 대한 카드 배부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연구수행 등을 하는 파견자에게는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카드를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16. 11. 16)
제4조(카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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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카드는 예산편성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지침 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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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거나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규정이나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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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카드를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용도, 금액 등에 대한 사전결재를 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결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최단기간 내 사후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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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일 업소에서 동일시간 대에 사용한 카드 대금을 분할하여 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러 건의 회의가 동일업소 및 시간 내에 있은 것이 명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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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담당업무 특성상 카드를 빈발하게 사용하여야하거나, 사용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카드를 일정기간 소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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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인카드의 사용 시 카드매출전표에는 해당 부서명이나 기관명 등 사용자를 알 수 없는 서명 대신 카드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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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법에 따라 전자증빙 보관 및 사용자 실명을 전자적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경우 제6항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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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1. 16)
- 1.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 2.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 3.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제5조(사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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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드사용자는 아래 각호의 업소에서 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1. 16)
- 1. 유흥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룸살롱, 요정 등), 무도유흥주점(나이트클럽, 캬바레 등), 주점, 칵테일바, 카페 등
- 2. 위생업종 : 이ㆍ미용실, 안마시술소, 사우나, 목욕탕,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기타 대인서비스
- 3. 레저/사행업종 : 카지노, 도박장, 복권방, 오락실, 당구장, 실내ㆍ외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 헬스클럽,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오디오방, PC방, 스키장(숙박시설, 회의장 사용 제외) 등
- 4. 운송/교통업 : 택시 등
- 5. 기타 부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소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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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카드 사용자가 회의장소와 상이한 권역에서 식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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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카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비근무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ㆍ성명 및 사유를 증빙서류에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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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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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카드를 23:00부터 06:00사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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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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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5항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카드회사와 협의하여 사용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대금의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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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드사용자는 카드사용 후 업무일 기준 15일 이내에서 원장이 정한 기간 내 지출결의서를 발의하여야 하며, 기본결재문서, 카드매출전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인행위부서에 대금 결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다만, 장기출장 및 행사,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업무일 기준 15일 이내에서 원장이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1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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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출원인행위부서에서는 사용부서에서 제출한 관련서류의 검토, 사용기준 및 용도, 사용제한 위반유무 확인, 제3항에 의한 감사담당부서의 검토이행 여부 등 필요한 검토ㆍ확인을 거쳐 대금결제를 위한 절차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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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출원인행위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검토 결과 대금결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추진비 집행대금 결재)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회의참석자의 소속 및 회의인원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집행금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미정산 시 조치사항)
카드사용 후 제6조제1항내지제2항에 의한 정산절차이행을 지연할 경우 총괄부서는 일정기간 당해카드의 사용정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카드 부정사용 징계 및 카드사용금액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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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괄부서는 카드사용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부적정 사용으로 판단한 건에 대해 관련 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담당부서 또는 감사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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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카드사용자가 본 지침 또는 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총괄부서에서는 관련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담당부서 또는 감사실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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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사담당부서 또는 감사실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 및 카드사용대금회수 절차진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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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카드사용대금을 환수할 경우 카드사용자 및 관련 결재권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개인카드의 사용금지)
모든 예산의 집행은 법인신용카드에 의하며, 개인카드의 집행은 금지한다.
제11조(교육)
총괄부서에서는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원에게 연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20)
제12조(포인트의 사용)(신설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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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카드 사용실적으로 인하여 발생한 포인트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1회 수익조치(기타수입)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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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수익조치 한 금액은 자체수입 편성에 따른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부칙(201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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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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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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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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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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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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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