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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윤리행동지침

제정 2013. 4. 29. / 개정 2015. 5. 18. / 개정 2016. 10. 24. / 개정 2019. 6. 17. / 개정 2019. 6. 17. / 개정 2021. 4 .1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일연구원 연구윤리규정에서 표명된 임직원 연구윤리에 관한 이념과 원칙을 토대로 통일연구원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연구윤리규정 제2조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 범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연구윤리규정 제3조를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의 방침에 의한다.
  •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개정 2015. 5. 18)
    • 가.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 나. 설문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 다.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 라.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 2. 변조: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가. 수집한 원자료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 누락, 추가하는 것
    • 나.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 등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 다. 임의로 표본을 자르거나 통계분석 결과를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 라. 사진 자료 등에서 일부만을 부각하거나 삭제하는 것
    • 마. 선택적으로 자료를 선별하는 것
  • 3. 표절: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개정 2015. 5. 18, 2019. 6. 17)
    • 가.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다.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라.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적절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이 주(主)이고, 인용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 마.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 바.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실은 말바꿔쓰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 4. 중복게재(자기표절):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개정 2015. 5. 18, 2019. 6. 17)
    • 가.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 나.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표기를 한 경우
    • 다.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적절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이 주(主)이고, 인용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단,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16. 10. 24)
    • 가.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나.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제4조(연구부정행위 예외사항)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연구윤리 지침 제3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 1.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개정 2015. 5. 18, 2016. 10. 24)
    • 가.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나.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ㆍ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다. 협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총괄보고서-세부보고서 형태의 연구과제 중 총괄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그 세부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ㆍ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라. 연차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ㆍ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마. 판례ㆍ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ㆍ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 바. 표ㆍ그림ㆍ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ㆍ그림ㆍ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신설 2016. 10. 24)
  • 2.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개정 2015. 5. 18)
    • 가.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 나. 용역보고서의 요약, 정책 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전 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
    • 다.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연구의 초고, 이슈페이퍼, 연설문, 비학술성 잡지, 워킹페이퍼, 브리프 등에 실린 원고, 기타 이에 준하는 연구 자료를 자신의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 라.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마.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ㆍ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바. 협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세부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ㆍ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사. 연차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ㆍ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아.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 중에서 학술성을 추구하지 않는 정책적 제언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서 다시 활용하는 경우

제5조(출처표기의 방법)

  • ① 원칙적으로 출처표기는 문장단위로 한다.(개정 2015. 5. 18, 2016. 10. 24)
  • ② 출처표기‧인용의 방법은 당해 연도 출판업무 매뉴얼을 준용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어떤 방식을 따르든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 ③ 출처표기 의무는 간접인용(‘바꿔 쓰기’)이라고 하여 면제되지 않는다.(개정 2015. 5. 18)
  • ④ 보고서의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란에 그 서지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았거나 참고하지 않은 문헌이지만 다른 연구자의 관련 연구 및 심화 연구를 위해 참조해야 할 자료로 제시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 목록이라는 제목하에 포함시킨다.(개정 2015. 5. 18)
  • ⑤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URL 및 접속날짜를 표기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18)
  • ⑥ 표, 그림, 사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또는 본문에 출처표기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18)
  • ⑦ 연구보고서 작성 시 인용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5. 18)
    • 1.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한다.
    • 2. 3줄 이내로 짧게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부호(“ ”)를, 길게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단락을 나누어 인용된 단락 표시(indentation)를 하고, 해당 페이지를 밝힌다.
    • 3. 말바꿔 쓰기, 요약 등의 방법으로 간접 인용을 할 때에도 출처표기를 하여야 한다.
    • 4. 인용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한다.
  • ⑧ 원본 자료를 수정하여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본에 대한 출처표기와 원본 수정사실을 밝혀야 한다.(신설 2016. 10. 24)

제5조의 2(출처표기의 대상)

  • ①연구보고서에서 출처를 표기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5. 18, 2016. 10. 24)
    • 1. 인쇄된 자료: 책, 학술 논문, 신문, 학술대회 발표자료 등
    • 2. 전자 자료: 디지털화된 자료(전자책, 전자저널, 전자화된 학술지 등),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SNS 등
    • 3. 데이터: 설문조사에서 나온 데이터, 인구 조사 자료, 각종 경제 사회 지표 등
    • 4. 이미지: 그림, 그래프, 표, 설계도면, 지도, 사진 등
    • 5. 기록물: 텔레비전 방송물, 대중 연설문 등
    • 6. 구두 자료: 인터뷰, 강의, 학술 세미나 등에서 얻은 정보 등
  • ② 비공개 전문가 토론자료, 연구기관 비공개 내부자료, 정부부처 비공개자료, 발주기관 비공개자료 등 연구기관의 연구 특성상 인용 사실을 공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출처표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5. 5. 18)

제5조의 3(연구보고서 작성 등)

연구자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연구윤리 위반 유형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신설 2015. 5. 18)
  • 1. 인용은 공식적으로 검증되었거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자료에 대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 2. 연구자가 주장하는 맥락과 인용한 자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 3. 연구보고서에서 타인 및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한 경우, 인용부호 및 인용단락 표기 그리고 그 출처와 해당 페이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참고문헌에도 그 저작물의 서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4. 연구보고서에서 타인 및 자신의 저작물을 간접 인용한 경우,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참고문헌에도 그 저작물의 서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5. 연구보고서에서 출처의 누락 혹은 정확하지 않은 인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6. 대중에게 공개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정책 자료나 법령 등을 인용할 때, 통계 자료를 그대로 또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활용할 때에도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6조(준수의무와 책임)

  • ① 연구윤리규정 제2조에 명시한 연구자(이하 “연구자”)는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연구윤리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최종 연구결과물과 함께 [별첨 1]의 “연구윤리자가점검표”를 제출하여아 한다.

부칙(2013. 4. 29)

  • 이 지침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5. 18)

  •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 24)

  •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17)

  •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4. 12)

  •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