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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윤리행동지침

제정 2011. 1. 10. / 개정 2014. 12. 31. / 개정 2018. 3. 1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일연구원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통일연구원 소속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31)

제2조(정의)

  • ① “통일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임직원(퇴직자 포함, 이하 같다)”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 12. 31)
    • 1. 연구원 소속 임직원
    • 2. 연구원에 소속된 임직원 이외의 자
    • 3.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ㆍ민간전문가
  • ② “원장”이란 통일연구원장을 말한다.(신설 2014. 12. 31)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 ①통일연구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통일연구원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부서장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원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보고 받은 경우「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제4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1)
  • 1. 통일연구원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개정 2014. 12. 31)
    •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다.「공직자윤리법」. 다만 이 법의 적용은 원장 및 부기관장에 한한다.
    • 라.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연구원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
  • 2. 제1호와 관련된 파견자의 범죄행위(개정 2014. 12. 31)

제4조의2(의무적 고발대상)(개정 2018. 3. 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31)
  • 1. 200만원 이상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유용(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 2.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 3.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5조(고발기준)

원장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혐의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 1.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 3.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 5.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고발시기)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 조속한 시일내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절차 등)

  • ① 고발은 원장의 명의로 된 별지 서식 제1호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처리 상황관리)

감사부서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서식 제2호 고발처리상황부에 의거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제9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원장은 범죄행위의 통보ㆍ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ㆍ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8. 3. 19)

부칙 (2011. 1. 10)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후에 발견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12. 31)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19)

  •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