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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윤리행동지침

제정 2021. 11. 1. / 개정 2023. 10. 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구원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신고의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 ① 연구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연구원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연구원은 연구원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추진시책의 수립)

  • ① 연구원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포함)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연구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 ① 연구원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 2.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공직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 또는 민원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설치한다.

제9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 ① 공공기관은 감사 또는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공직자를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임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10조(공익신고 상담)

  •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익신고의 접수)

  •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때 그러한 사실 및 이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3조(공익신고 접수절차)

  •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의 조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4조(대표자 선정 등)

  •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2. 변호사
    •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5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16조(보완의 요구)

  •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3. 공익침해행위 내용
    •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의 취소)

  •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18조(공익신고기록)

  •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 ④ 연구원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9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 ① 연구원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연구원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3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③ 연구원이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 2. 조사종료 후 처리 방향
    •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⑥ 연구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5.)
  • ⑦ 연구원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 ⑧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연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연구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제21조(공익신고의 종결)

  •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20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①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연구원에 이첩·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② 연구원의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3. 10. 5.)
  • ③ 연구원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23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① 임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 ② 임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연구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5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 ① 연구원은 공익신고등을 한 공직자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② 연구원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공직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신변보호 안내)

연구원은 공익신고자등이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의 감면)

  • ① 연구원은 공직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임직원를 징계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이나 연구원 규정에 따라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연구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임직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8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 ① 연구원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개별법령이나 연구원 규정에 따라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연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3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 ① 연구원은 당해 연구원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연구원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연구원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 2. 연구원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 ③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3. 10. 5.)

제3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 ① 연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연구원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 ② 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2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연구원은 공익신고자등이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33조(협조 등의 요청)

연구원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연구원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2021. 11. 1.)

  •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5.)

  •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