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통일연구원(“연구원”이라 한다)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직원 및 연구원과 계약을 맺고 있는 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연구원의 책무)
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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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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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연구원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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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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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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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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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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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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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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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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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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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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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연구원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업무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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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은 제9조 2호에 따른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충상담원이 있는 경우 그를 상담원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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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담원은 성을 고려하여 남성과 여성을 고루 배치하며, 직원들 사이에 신망이 높은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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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결재권자 및 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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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담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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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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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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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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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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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제10조(사건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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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서면, 전화, E-MAIL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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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11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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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 상담원은 지체 없이 신고인을 대면하여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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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상담원은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를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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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구제방법 및 연구원 내 처리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방향에 대하여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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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담원은 상담이 종료하면 그 결과를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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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담원은 상담 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게도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당사자 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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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담원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예방 ‧대응 담당자를 통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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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담원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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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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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 조사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
제13조(정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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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정식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14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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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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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명 이내의 조사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으면 그 위원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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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인사위원회로 보고서를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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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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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비밀유지 서약을 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 및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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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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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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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사위원회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조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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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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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연구원의 감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는 연구원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회사는 제13조에 따른 정식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6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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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이관되면 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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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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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장이 행위자로 신고 된 경우 감사는 지체 없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고 소집된 이사회에 출석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원장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내용을 보고한다.
제17조(사건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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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다만, 원장이 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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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하여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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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은 제16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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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원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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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원은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 간 반기별로 해당 사건의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
제19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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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규정 제43조에 따른 징계사유 등에 따르되,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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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신고자 또는 사건 관련 진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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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은 사건이 종결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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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부칙(201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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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